재판·형 집행
어머니를 때려 노인복지법 위반이 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65세 이상 부모를 폭행해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의율되어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어48 결정으로 존속폭행과의 차이, 보호처분 내용, 가족이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행위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접근을 막는 긴급임시조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부모님이 처벌보다 치료나 상담을 원한다면 수사 초기 진술에서 그 뜻을 분명히 남기십시오.
네, 65세 이상 부모를 때려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의율되어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형법상 폭행죄·상해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 보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죄명을 존속폭행으로 바꾸어 달라고 따로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낼지는 검사가 사건의 성질과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26. 5. 술에 취해 82세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어머니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집에서 내보내는 긴급임시조치를 했고, 사건은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처벌받기보다 술 문제를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경찰은 노인복지법 위반은 존속폭행과 달리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행위자는 2021. 8.경 집에서 1934년생 어머니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의 임시조치를 거쳐, 검사는 죄명을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가정폭력범죄 목록에 없다며 보호처분을 하지 않고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행위객체가 노인에 한정되는 점 외에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와 행위태양이 동일하여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노인에 대한 형법상 폭행죄 및 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미 임시조치와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까지 진행되었으니,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한다는 법의 목적에 맞는 보호처분을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검사가 붙인 죄명 때문에 가정보호 절차가 막히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결정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과 존속폭행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상과 처벌 범위, 피해자 의사의 효과가 다릅니다.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고,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상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구분 | 형법 존속폭행 | 노인복지법 위반(폭행) |
|---|---|---|
| 대상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65세 이상의 사람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피해자 처벌불원 |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같은 규정 없음 |
| 가정보호사건 (핵심 행) | 가능(제2조 제3호 가목) | 가능(제2조 제3호 파목, 2022어48) |
상해에 이르면 노인복지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출처 - 형법 제260조,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55조의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대법원 2023. 2. 2. 자 2022어48 결정
존속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노인복지법 벌칙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행위를 어떤 죄명으로 의율하는지가 가족에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대법원 판단으로 노인복지법 위반도 가정보호사건이라는 선택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상해에 이르렀다면 노인복지법상 처벌이 더 무거워지므로, 진단서 내용이 폭행인지 상해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성년후견을 받고 계신 경우의 쟁점은 「부모님에게 성년후견인이 따로 있어도 자녀가 학대하면 존속학대인가요?」를 참고하십시오.
가정보호사건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판사는 심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접근 제한, 전기통신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을 결정할 수 있고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은 6개월, 사회봉사·수강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피해자인 부모님이 65세 이상인가요?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죄명과 처벌불원의 효과를 확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부모님이 처벌보다 치료나 상담을 원하시나요?
그 뜻을 진술서로 남기고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임시조치를 어기거나 폭행이 반복된 적이 있나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니 형사재판 대응도 함께 준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처분을 하지 않는 결정과 함께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가정보호사건 조사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모 폭행 사건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입건 죄명이 존속폭행인지 노인복지법 위반인지, 피해자 나이가 65세 이상인지 봅니다.
- 피해자 의사 정리 - 부모님의 처벌 의사와 치료·상담 희망을 진술서로 남깁니다.
- 가정보호 송치 요청 - 음주·정신건강 치료 계획과 재발 방지 방안을 담아 검사에게 의견을 냅니다.
- 조사 협조 - 보호관찰소 결정전조사와 법원 조사기일에 가족과 함께 성실히 응합니다.
- 보호처분 이행 - 처분이 나오면 기간 안에 치료·상담·수강을 마치고, 이행 기록을 보관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정도와 폭행 경위, 반복 여부, 부모님의 의사와 치료 계획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지와 처분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존속 폭행 사건의 수사 대응과 가정보호사건 의견 제출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 폭행 사건에서 가족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입건 죄명입니다. 피해자가 65세 이상이면 경찰이 존속폭행 대신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부모님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보다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요청하는 의견서가 더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검사와 법원이 보는 것은 재발 방지 가능성입니다. 음주나 정신건강 문제가 원인이라면 치료기관 예약 내역, 가족의 감독 계획, 분리 거주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야 합니다. 임시조치 위반이나 반복 폭행이 있으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폭력·존속 폭행 사건에서 수사 대응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의견, 보호처분 단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가족의 의사와 치료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 가정보호사건 의견 제출
- 존속 폭행·상해 사건 수사 대응
- 가정폭력 임시조치 대응
- 노인학대 관련 형사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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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파목, 제6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제1호
-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3. 2. 2. 자 2022어48 결정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나목·제3호 파목·제7호
- 대법원 2023. 2. 2. 자 2022어48 결정(원심 부산가정법원 2022. 6. 27. 자 2021서58 결정)
-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 형법 제260조 제2항·제3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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