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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부모님에게 성년후견인이 따로 있어도 자녀가 학대하면 존속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부모님에게 성년후견인이 따로 정해져 있어도 부양의무를 지는 자녀가 학대하면 존속학대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성년후견은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는 제도로 자녀의 부양의무와 별개라서 후견인이 있다고 자녀의 보호자 지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학대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하고 후견인에게도 알려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부모님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날짜별 상황과 사진·녹음을 남기고, 성년후견인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보호 사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성년후견인이 따로 있다고 해서 자녀의 보호 의무가 사라졌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과 부양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에 대해 2024년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가족 사이 갈등 때문에 전문가를 성년후견인으로 정했습니다. 함께 살던 50대 아들 A씨는 2025년 여러 차례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식사를 챙기지 않았으며 집 안 물건을 부쉈습니다. 다른 가족의 신고로 A씨는 존속학대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어머니의 보호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이고 나는 보호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님에게 후견인이 있어도 자녀가 학대하면 존속학대인가요?

네, 존속학대가 됩니다. 대법원은 직계존속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돼 부양의무를 지는 자녀 외에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더라도, 그 자녀가 직계존속을 학대했다면 존속학대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사람의 부족한 능력을 보충하려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와는 별개여서, 후견인이 정해졌다고 자녀의 부양의무나 보호자 지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존속학대죄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녀가 부양의무를 지는 부모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에 성립하고, 대법원은 자녀의 부양의무 대상인 직계존속이 자녀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서 존속학대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계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가 스스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보호 관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존속학대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학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입니다.

학대죄와 존속학대죄 법정형
구분대상법정형
학대보호·감독을 받는 사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학대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출처 - 형법 제273조 제1항·제2항

학대는 신체를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폭언, 방치, 식사나 위생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가혹한 대우를 넓게 포함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재물손괴가 함께 있으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맡고, 그의 복리에 맞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학대가 의심되면 후견인은 거주 환경을 바꾸거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 신상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부모님 학대 의심 대응 순서

  • 상황 기록 - 폭언·방치·폭행이 있었던 날짜와 내용을 적고 사진·녹음을 남깁니다. 반복성과 정도가 학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후견인 연락 - 법원이 정한 성년후견인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신상보호 사무를 맡은 사람이 조치를 검토합니다.
  • 분리 검토 - 함께 사는 자녀와 부모를 떼어 놓을 거처나 시설을 알아봅니다.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먼저입니다.
  • 신고 -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합니다. 존속학대는 다른 가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양 관계 정리 - 부모님의 소득·재산과 누가 생활비를 대 왔는지 정리합니다. 부양의무와 보호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학대한 사람이 성년후견인 본인이거나 부모님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함께 있으면 후견인 변경 청구와 재산범죄 고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존속학대 등 가족 간 형사사건의 변론과 성년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에게 성년후견인이 생기면 자녀들은 「이제 보호 책임은 후견인에게 넘어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학대 혐의를 받는 자녀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견과 부양을 분명히 나눴고, 함께 살며 부모를 돌보던 자녀의 보호자 지위는 후견인 선임과 상관없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와 식사를 누가 책임져 왔는지, 학대가 언제 어떻게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 기록, 요양보호사 일지, 이웃이나 다른 가족의 문자, 집 안 사진이 보호 관계와 학대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보호 관계와 학대 행위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권한 범위나 거소 결정, 면접 제한을 다툴 때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부모님 재산 문제가 얽혀 있으면 후견 감독 절차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존속학대 등 가족 간 형사사건과 성년후견 관련 가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양 관계와 학대 경위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형사 절차와 후견 절차에서 필요한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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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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