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보육교사가 세 살 아이에게 무서운 영상을 보여 줬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형법상 학대죄는 어렵지만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만 생겨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지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열람과 보전을 요청하십시오.
어린이집에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고, 보관 기간이 지나 지워지기 전에 경찰에 신고해 영상 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아이가 보인 행동 변화는 날짜별로 적고 소아정신과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몸에 상처가 없다고 해서 처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신체 손상이 없는 정서적 학대도 따로 처벌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세 살 딸은 2025년 10월 어린이집에 다녀온 날부터 잠들기를 무서워하고 밤에 자주 깼습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담임 보육교사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귀신이 나오는 무서운 영상을 틀어 보여 주었다고 합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한 일은 없었습니다. H씨는 이 보육교사를 형법상 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서운 영상을 보여 준 보육교사를 형법상 학대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형법 제273조 제1항의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서 학대는 단순히 인격을 침해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무서운 영상을 보여 준 행위는 아이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지만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할 정도의 유기에 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형법 대신 아동복지법을 적용합니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금지되고,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가 이 형을 정합니다.
| 구분 | 형법상 학대죄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
|---|---|---|
| 성립 정도 | 유기에 준할 정도 |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 |
| 학대 의도 | 고의 필요 |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보육교사 가중 | 아동학대범죄 해당 시 가중 |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성립 정도
- 형법상 학대죄: 유기에 준할 정도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
- 학대 의도
- 형법상 학대죄: 고의 필요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
- 법정형
- 형법상 학대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보육교사 가중
- 형법상 학대죄: 아동학대범죄 해당 시 가중
- 아동복지법 정서적 학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출처 - 형법 제273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제71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은 정서적 학대가 실제로 발달을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도 포함하고, 학대의 목적이 없어도 그런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세 살 아이에게 공포 영상을 반복해 보여 준 행위는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육교사라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업무 관계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에 해당하므로, 보육교사의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가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아동학대범죄로 처리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원장이 학대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원장의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어린이집 정서적 학대 대응 순서
- CCTV 열람 요청 - 보호자로서 어린이집에 영상 열람을 요청합니다. 보관 기간이 짧아 바로 요청해야 합니다.
- 신고 접수 - 경찰이나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창구에 신고합니다. 수사기관이 영상을 압수해 보전합니다.
- 아이 상태 기록 - 수면 장애, 공포 반응 같은 변화를 날짜별로 적고 진료를 받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위험 발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다른 보호자 확인 - 같은 반 보호자들에게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반복성과 대상 아동 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 분리 조치 요청 - 수사 중에도 해당 교사와 아이가 마주치지 않도록 어린이집과 지자체에 요청합니다. 필요하면 임시조치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체 접촉이나 상처가 함께 있었거나 어린이집이 영상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상과 진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와 관련 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들은 아이 몸에 멍이 없으니 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형법상 학대죄로 고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형법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가 적용되고, 결과가 아니라 위험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상처가 없는 사건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증거는 어린이집 CCTV입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므로 아이의 이상 행동을 알아챈 날 바로 열람을 요청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의 변화가 시작된 날짜, 진료받은 날짜, 교사가 영상을 보여 준 날짜를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로 의율하고 신고의무자 가중을 적용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료 기록은 정서적 학대의 위험 발생을 보여 주고, 같은 반 다른 아동의 피해 진술은 반복성을 보여 양형과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CCTV 영상과 진료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중 규정과 임시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린이집 CCTV 열람 요청 내역·아이 진료 기록·행동 변화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적용·임시조치 신청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 형법 제273조 제1항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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