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장애아동을 자세 교정 의자에 오래 앉혀 두면 신체적 아동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하루 평균 3~5시간 자세 교정용 의자에 벨트를 채워 앉혀 둔 것을 신체적 학대로 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6337 판결로 판단 기준과 처벌,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과 장애아동 치료·훈련 업무 종사자는 직무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네,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를 보육 시간 대부분 동안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안전벨트를 채워 앉혀 둔 것을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로 본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세 교정 의자를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최소한을 넘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아이는 뇌병변 장애가 있어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2026. 3. 하원할 때 아이 허벅지에 벨트 자국이 반복해서 보여 CCTV 열람을 요청했더니, 담임교사가 오전부터 오후까지 아이를 자세 교정 의자에 묶어 둔 시간이 하루 4시간이 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치료 목적이었고 재활 선생님도 의자를 권했다고 설명했지만, 권고받은 사용 시간을 적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도 아동학대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뇌병변 2급 지체장애가 있는 아이를 보육 시간인 10시부터 16시 사이 평균 3시간에서 5시간가량 자세 교정용 의자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채웠습니다. 담당 의사는 억제대를 지속적으로 쓰면 스트레스로 발작이 악화되고 운동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원심은 아이가 엔젤만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혀 생활하게 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앉혀 둘 필요가 있더라도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신체적 학대행위, 정당행위,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죄명은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를 가중처벌하는 특례법 위반이었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때리는 것만이 신체적 학대가 아닙니다. 법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므로, 오랜 시간 몸을 묶어 두어 발달을 해치는 것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이 사건의 사정 |
|---|---|
| 행위의 정도와 태양 | 자세 교정 의자에 안전벨트 착용, 평균 3~5시간 |
| 반복성과 기간 (핵심 행) | 보육 시간(10~16시) 대부분 동안 반복 |
|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 뇌병변 2급 지체장애, 엔젤만 증후군 |
| 의료적 필요성 | 지속적 억제 시 발작 악화·운동기능 저하 우려 소견 |
| 행위자 지위 | 보육교사(신고의무자, 형 2분의 1까지 가중) |
필요가 있더라도 사용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6337 판결
대법원은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평균 3~5시간씩 보육 시간 대부분 동안 앉혀 둔 점, 아이의 질환과 장애 정도, 지속적인 억제가 발작과 운동기능에 해롭다는 의사 소견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치료나 안전 목적이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목적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정당행위와 기대가능성 없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환 때문에 자세 교정이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도 시간과 방법이 필요한 최소한을 넘으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보육 현장에서는 보조기구를 언제, 얼마 동안, 누구의 권고에 따라 쓰는지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의사나 치료사의 권고 시간, 부모와의 협의 내용, 중간에 풀어 준 시간이 남아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사용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근거가 됩니다. 유사한 교사 행위의 판단은 「수업에 안 따르는 학생 팔을 잡아 일으킨 담임교사, 아동학대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육교사가 학대하면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신체적 학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기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아동복지법 위반이 아니라 이 가중처벌 규정으로 처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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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보조기구에 앉혀 둔 시간이 하루 중 대부분인가요?
날짜별 사용 시간을 CCTV로 정리해 반복성을 확인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6337 판결
의료진이 권고한 사용 시간을 넘었나요?
의료진 소견을 받아 필요 최소한을 넘었는지 판단 자료로 씁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아이가 스스로 벗어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가요?
아동의 장애와 반응을 함께 정리해 학대 판단 요소로 제시합니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6337 판결
보육교직원으로서 학대를 알게 됐나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12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아동학대 전력은 이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력자를 어린이집·아동센터에 채용해도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도 따로 검토될 수 있어 원장과 운영자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보조기구 사용 아동학대 사건 대응 순서
- CCTV 열람·보전 - 보호자는 문제 된 날짜의 영상 열람을 요청하고 보관기간 안에 보전을 요구합니다.
- 사용 시간 기록 확인 - 하루 중 앉혀 둔 시간, 풀어 준 시간, 반복 기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의료 소견 확보 - 담당 의사나 치료사의 권고 시간과 장시간 억제의 위험에 대한 소견을 받습니다.
- 신고 또는 소명 - 보호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교사는 권고와 협의 자료로 필요 최소한 사용을 소명합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어린이집은 보조기구 사용 기준과 기록 양식을 마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조기구를 쓴 시간과 반복 기간, 의료진의 권고 내용, 아동의 장애와 반응에 따라 신체적 학대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보육시설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와 보육교직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조기구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교사의 의도보다 CCTV에 찍힌 실제 사용 시간과 반복 기간을 봅니다. 하루 몇 분씩 필요할 때 쓰는 것과 보육 시간 대부분 동안 묶어 두는 것은 같은 기구라도 평가가 전혀 다릅니다. 보호자라면 여러 날의 영상을 확보해 반복성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와 원장 쪽에서는 의사나 치료사의 서면 권고, 부모와의 협의 기록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처럼 담당 의사가 장시간 억제의 위험을 지적한 소견이 나오면 치료 목적이라는 주장은 힘을 잃으므로, 사용 기준을 먼저 정하고 기록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장애아동 보육시설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 아동 측 고소 대리와 보육교직원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CCTV와 의료 소견을 대조해 사용 시간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고소 대리
-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혐의 변호
- 장애아동 보육 보조기구 사용 기준 검토
- 아동학대 신고·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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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6337 판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제2항 제12호·제15호·제16호
- 형법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374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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