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을 열 때 CCTV를 꼭 달아야 하고 영상은 얼마나 보관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하고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자 전원이 동의해 신고하거나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 동의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단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지금은 개원 준비 서류에 CCTV 설치 위치와 저장장치 보관기간 설정부터 적어 두십시오.
개원 준비 중이라면 저장장치의 자동 삭제 주기를 60일 이상으로 맞춰 두십시오. 설치만 하고 보관기간을 짧게 두면 설치·관리의무 위반이 됩니다.
모든 방에 카메라를 달아 교사와 아이를 하루 종일 비춰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아동학대 방지와 보안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상만 모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3월 정원 20명 규모의 가정어린이집을 열면서 보육실마다 CCTV를 달아야 하는지, 보호자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달아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녹화 영상을 몇 달 치까지 남겨야 하는지, 학부모가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무조건 보여 줘야 하는지도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 CCTV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방지와 영유아 안전,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설치기준과 동의·신고 절차는 교육부령에서 정합니다.
CCTV를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는 CCTV를 달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전원」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뜻이므로, 새 원아가 들어오면 그 보호자의 동의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요건 | 비고 |
|---|---|---|
| 원칙 | CCTV 설치·관리 | 영상 60일 이상 보관 |
| 예외 1 | 보호자 전원 동의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미설치 가능 |
| 예외 2 | 보호자·보육교직원 전원 동의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
- 원칙
- 요건: CCTV 설치·관리
- 비고: 영상 60일 이상 보관
- 예외 1
- 요건: 보호자 전원 동의 +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 비고: 미설치 가능
- 예외 2
- 요건: 보호자·보육교직원 전원 동의
- 비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제3항
설치한 뒤에도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영상만 적법하게 모으고 목적 밖으로 쓰지 않아야 하며,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설치 목적과 다르게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녹음기능을 쓰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학부모가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줘야 하나요?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을 확인하려고 교육부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열람을 요청하면 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법원 재판, 공공기관의 영유아 안전업무를 위한 요청도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밖의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 주거나 유출·변조·삭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1
열람 요청
보호자가 자녀 안전 확인 목적으로 요청
- 2
절차 확인
교육부령이 정한 열람시기·방법 확인
- 3
열람 제공
원본 또는 사본 열람
- 4
거부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설치·관리의무를 어기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자의 정당한 열람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금액 범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합니다.
어린이집 CCTV 대응 순서
- 설치 위치 정하기 - 보육실과 공동놀이실 등 영유아가 머무는 공간을 기준으로 설치 위치를 정합니다.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면 금지 행위가 됩니다.
- 보관기간 설정 - 저장장치의 자동 삭제 주기를 60일 이상으로 맞춥니다. 저장 용량이 부족하면 보관기간이 짧아지므로 개원 전에 확인합니다.
- 동의서 관리 -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나 미설치를 택하려면 전원 동의서를 받아 둡니다. 원아가 바뀔 때마다 새로 받습니다.
- 열람 절차 안내 - 보호자 열람요청 서식과 처리 절차를 입소 안내문에 적어 둡니다. 요청을 받으면 절차에 따라 응합니다.
- 점검 대비 -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설치·열람 실태를 점검합니다. 저장 기록과 열람 대장을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영상에 학대 의심 장면이 찍혔거나 열람 거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당시 요청서와 영상 보관 상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불복과 어린이집 관련 행정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원하는 원장님들은 CCTV를 달기만 하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점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설치 여부보다 60일 보관기간, 녹음 기능 사용, 목적 외 촬영 같은 관리 부분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영상이 언제 저장되고 언제 지워졌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저장장치의 보관 설정 화면, 열람요청서 접수일, 영상을 제공한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영상이 보관기간 안에 지워졌다면 과태료와 별개로 원장이 증거를 없앤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보관 기록 자체가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과태료·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설치·보관 기록과 열람 처리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처분의 요건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CCTV 설치 도면·저장장치 설정 화면·보호자 동의서·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설치 예외 요건 충족 여부, 보관·열람 절차 준수 여부, 과태료 다툼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4항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 제4호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5항
- 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3항 제5호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4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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