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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직원 600명 중 여성이 5%도 안 되는데 직장어린이집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여성 비율과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단독 설치가 어려우면 공동 설치나 지역 어린이집 위탁보육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실태조사 대상인지와 현재 이행 방식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교육부장관 등이 매년 실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에 응하십시오. 조사 대상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하고, 불응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반드시 사옥 안에 어린이집을 직접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는 방식도 의무 이행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사는 지방 공단에서 부품 공장 두 곳을 운영하며 2026년 현재 상시근로자 약 600명을 고용하고 있고, 여성근로자는 27명입니다. 2026년 5월 관청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공문을 받은 인사팀장은 여성 직원이 거의 없는데도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지, 비용 부담이 적은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어떤 사업장에 있나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의무가 생긴다고 정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기준(2026. 10. 1. 기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해당 여부: 의무 발생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해당 여부: 의무 발생(여성 비율 무관)
두 기준 모두 미달
해당 여부: 자율 설치 가능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직원이 600명이면 여성근로자가 30명뿐이어도 상시근로자 500명 기준을 넘으므로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여성 비율은 여성근로자 300명 기준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도 필요하면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스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탁보육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가운데 위탁보육을 받는 자녀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계약만 맺어 두고 실제 이용 자녀가 적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한 사업주는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실태조사 결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명단이 공표될 수 있습니다. 공표는 교육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고 2개 이상 일간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공표 전에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시 제재 흐름
  1. 1

    실태조사

    매년 실시, 불응 시 1억원 이하 과태료

  2. 2

    명단 공표

    소명 기회 후 홈페이지 1년 게시

  3. 3

    이행명령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

  4. 4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로 계고

  5. 5

    이행강제금

    1년 2회, 매회 1억원 범위, 50% 가중 가능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시 이행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설치 기간과 사유를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하므로, 계고서를 받은 단계에서 이행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응 순서

  •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 500명, 여성근로자 300명 기준을 확인합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의무입니다.
  • 보육 수요 조사 -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 수와 이용 희망을 조사합니다. 이행 방식 선택의 기초입니다.
  • 이행 방식 결정 - 단독 설치, 공동 설치, 위탁보육 중에서 고릅니다. 위탁보육은 이용 비율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 실태조사 대응 - 매년 실태조사에 자료를 내고 응합니다. 불응하면 과태료와 명단 공표 대상입니다.
  • 이행명령·계고 대응 - 명령이나 계고서를 받으면 이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전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거나 파견·도급 인력이 섞여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다투어지면 인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제조업처럼 여성 비율이 낮은 회사는 「여직원이 거의 없으니 직장어린이집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500명 기준만으로도 생기므로, 여성 비율과 관계없이 매년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숫자 기록입니다. 매년 상시근로자 수와 여성근로자 수, 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 수, 보육 수요 조사 결과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합니다. 위탁보육을 한다면 위탁계약서와 자녀별 이용 현황, 지원금 지급 내역을 해마다 정리해 둡니다.

실태조사나 이행명령 단계에서 이 기록은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나 명단 공표를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도 같은 자료가 쓰이고, 가중 사유 판단에서 미설치 기간과 사유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와 관련한 이행강제금·행정처분 대응과 노무 자문을 수행해 왔으며, 상시근로자 수와 보육 수요 자료를 먼저 정리해 이행 방식을 정하고 실태조사와 이행명령 단계의 소명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현황·영유아 자녀를 둔 근로자 수 조사 결과·실태조사나 이행명령 관련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설치 의무 해당 여부·공동 설치와 위탁보육 중 이행 방식·이행강제금과 명단 공표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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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