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을 차리려는데 개인이 설립할 수 있는 종류는 무엇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직장·가정·협동·민간어린이집 7가지로 나뉘고, 개인이 직접 여는 형태는 주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국공립이 아닌 어린이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설치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열 장소가 주택인지 상가인지, 누구 명의로 운영할지부터 정해 두십시오.
건물 계약이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에 설치인가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공립이 아닌 어린이집은 인가를 받아야 문을 열 수 있고, 인가권자는 지역 보육 수요를 고려합니다.
어린이집 이름에 붙는 「민간」「가정」은 설립자가 고르는 상호가 아닙니다. 누가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법이 종류를 정하므로 이름을 먼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아파트 1층 세대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해 영아반 중심의 어린이집을 열려고 알아보다가, 같은 돈으로 근처 상가 2층을 빌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두 장소 가운데 어느 쪽이 어떤 종류의 어린이집이 되는지, 개인 명의로도 설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은 설치·운영 주체에 따라 몇 가지로 나뉘나요?
어린이집은 누가 설치·운영하느냐에 따라 7가지로 나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10조가 정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류 | 설치·운영 주체 |
|---|---|
| 국공립 | 국가·지방자치단체 |
|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
| 법인·단체등 | 비영리법인·단체 등 |
| 직장 | 사업주 |
| 가정 | 개인(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 |
| 협동 | 보호자 등의 비영리 조합 |
| 민간 | 위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국공립
- 설치·운영 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법인
- 설치·운영 주체: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등
- 설치·운영 주체: 비영리법인·단체 등
- 직장
- 설치·운영 주체: 사업주
- 가정
- 설치·운영 주체: 개인(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
- 협동
- 설치·운영 주체: 보호자 등의 비영리 조합
- 민간
- 설치·운영 주체: 위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합니다.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합니다.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한 것도 포함합니다.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합니다.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합니다.
- 민간어린이집 - 위 6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입니다.
개인이 어린이집을 열려면 어떤 형태를 고를 수 있나요?
개인이 혼자 설립한다면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 가정에 두는 가정어린이집, 그 밖의 건물에 두는 민간어린이집이 일반적인 선택지입니다. 부모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려면 협동어린이집이 되고, 이때 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형태든 국공립이 아니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사항 가운데 중요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증은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누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합니다. 혼자 설치하기 어렵다면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위탁보육을 택하면 보육 대상 근로자 자녀 가운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위탁보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자녀 수를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개인이 세울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며, 기존 민간 어린이집을 기부채납받거나 무상임차 등 사용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국공립 설치에 포함됩니다. 개인 설립자가 국공립 전환을 제안받는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전환 절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원칙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합니다.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국공립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임차해 운영하려는 개인이라면 이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설립 대응 순서
- 설립 형태 결정 - 운영 주체와 장소를 기준으로 가정·민간·협동 가운데 어느 종류가 되는지 정합니다. 종류마다 시설 기준과 정원이 달라집니다.
- 인가 가능성 사전 확인 - 관할 시·군·구청에 지역 보육 수요와 인가 제한 여부를 묻습니다.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 장소 계약 조건 정리 - 임대차계약서에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넣을지 검토합니다. 인가 전에 계약부터 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설치인가 신청 - 시설·설비 서류를 갖춰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증을 게시합니다. 인가 없이 운영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변경 사항 관리 - 정원이나 대표자처럼 중요한 인가 사항이 바뀌면 변경인가를 받습니다. 변경인가를 빠뜨리면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가가 거부되었거나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하면서 대표자 변경이 문제 되면 인가 서류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인가 거부와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형태 결정
가정·민간·협동 중 선택
- 2
인가 가능성 확인
시·군·구청에 보육 수요 문의
- 3
장소 계약
인가 불허 시 해제 특약 검토
- 4
설치인가
인가 후 인가증 게시
실무상 착안점
어린이집 설립 상담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건물부터 계약하고 인가는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인가권자가 지역 보육 수요를 따지므로, 수요가 넘치는 지역에서는 시설을 다 갖추고도 인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종류 선택보다 인가 가능성 확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나눈 대화는 날짜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 두고, 가능하면 서면 질의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건물 임대차계약에 인가 불허 시 해제 특약을 넣었는지, 계약일과 인가 신청일이 언제인지도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가가 거부되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투게 되는데, 이때 사전 상담 기록과 신청 서류 접수일은 거부 사유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에서도 해제 특약과 인가 거부 통지서가 보증금 반환 청구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인가·운영과 관련된 행정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설립 형태와 인가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인가 거부나 제재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보조금관리법위반 형사 방어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물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증명서)·설치인가 신청 서류·시·군·구청과 주고받은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설립 가능한 어린이집 종류·인가 요건 충족 여부·인가 거부 시 불복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제7호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6호
-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제2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