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을 차리기 전에 구청에서 미리 상담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인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설치기준 적합 여부와 지역 보육 수요를 미리 상담받는 설치 전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은 인가 단계에서 관청이 현장 확인과 보육 수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간 계약 전에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은 후보 공간의 평면도와 건축물대장을 들고 상담 일정을 잡으십시오.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후보 공간의 주소와 평면도를 보여 주고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인가 단계에서 관청은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인가를 결정합니다.
설치 전 상담을 받아야만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은 선택이고, 인가 요건은 법령이 정한 설치기준과 보육 수요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7월 어린이집을 열려고 역세권 상가 2층과 주택가 단독주택 1층 두 곳을 후보로 두고 있었습니다. 상가 2층은 보증금 8천만원, 단독주택은 보증금 1억원이었는데, 어느 곳이 인가를 받기 쉬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T씨는 계약하기 전에 구청에서 미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은 무엇인가요?
설치 전 상담은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로부터 그 공간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현장 확인 결과와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가 적절한지를 미리 상담받는 제도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인가 때 보육 수요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 판단을 미리 들어 보는 절차라고 보면 됩니다.
상담은 관할 시청·군청·구청 보육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부서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들은 의견은 인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담 날짜와 담당자, 의견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담에서 확인할 것은 인가 때 실제로 심사되는 설치기준입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그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합니다.
- 입지 - 위해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지, 건축법상 어린이집을 둘 수 있는 곳인지
- 규모 - 가정어린이집 5명 이상 20명 이하, 민간어린이집 21명 이상 등 종류별 인원
- 면적 - 시설면적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보육실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
- 층수 - 보육실을 원칙적으로 1층에 둘 수 있는지
- 비상재해대비시설 - 양방향 피난, 비상구, 층수별 피난시설
상담 후 인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거쳐 공간을 확정하면 인가신청서와 평면도, 원장 자격 증명서류 등을 붙여 관할 관청에 인가를 신청합니다. 관청은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보육 수요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1
후보 공간 선정
주소·평면도·건축물대장 준비
- 2
설치 전 상담
설치기준과 보육 수요 사전 확인
- 3
계약과 공사
상담 결과 반영, 해제 조건 검토
- 4
인가 신청
신청서와 첨부 서류 제출
- 5
현장 확인·인가
설치기준 확인과 보육 수요 고려
상담 때 지적받은 사항을 고치지 않고 인가를 신청하면 보완 요청이나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담 뒤 공사로 칸막이나 출입구가 바뀌었다면 바뀐 평면도로 다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대응 순서
- 후보 공간 자료 준비 - 주소, 평면도, 건축물대장을 준비합니다. 상담에서 입지와 면적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상담 신청 -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신청합니다.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의견 기록 - 상담 날짜, 담당자, 지적 사항을 적어 둡니다. 나중에 인가 판단과 비교할 자료가 됩니다.
- 계약과 공사 - 상담 결과를 반영해 임대차계약과 공사를 진행합니다. 계약서에 인가 불허 시 처리를 적어 둡니다.
- 인가 신청 - 서류를 갖춰 인가를 신청합니다. 현장 확인과 보육 수요 판단을 거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담 때는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는데 인가가 거부되었거나 보육 수요를 이유로 반려되었다면 상담 기록과 거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린이집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공간을 먼저 계약하고 인테리어까지 마친 뒤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인가 단계에서 입지나 층수, 지역 보육 수요 때문에 인가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증금과 공사비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 전 상담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상담한 날짜, 담당 부서와 담당자, 보여 준 평면도의 버전, 담당자가 지적한 사항과 답변을 적어 두고, 가능하면 이메일이나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넣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인가가 거부되면 이 기록은 관청 판단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과 보증금·원상복구를 다툴 때도 인가 불허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개원 준비 단계에서 후보 공간의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관청 상담 기록을 정리해 인가 위험과 임대차 조건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후보 공간의 평면도·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설치기준 충족 여부·보육 수요로 인한 인가 거부 위험·인가 불허 시 임대차 해제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2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