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을 열려는데 종류마다 최소·최대 정원이 정해져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은 종류별로 보육할 수 있어야 하는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고, 어느 종류든 정원은 총 300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종류별 정원 기준상 가정어린이집은 5명 이상 20명 이하, 민간어린이집은 21명 이상, 국공립·협동어린이집은 11명 이상, 직장어린이집은 5명 이상입니다. 지금은 계획한 아동 수가 어느 종류의 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계획한 보육 인원에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를 곱해 필요한 시설면적을 계산해 보십시오. 놀이터 면적은 빼고 보육실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면적이 부족하면 원하는 정원으로 인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원을 정하려고 건물 전체를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한 건물도 설치기준을 갖추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6년 9월 상가 건물 1층 120제곱미터를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해 어린이집을 열려고 했습니다. 아이 18명 정도를 받아 「민간어린이집」 간판을 달 생각이었는데, 지인에게서 민간어린이집은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Q씨는 어린이집 종류마다 정원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 종류별 정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은 종류별로 정해진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종류 | 정원 기준 |
|---|---|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11명 이상 |
| 직장어린이집 | 상시 5명 이상 |
|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민간 | 상시 21명 이상 |
| 가정어린이집 | 상시 5명 이상 20명 이하 |
| 협동어린이집 | 상시 11명 이상 |
| 모든 종류 | 총 300명 초과 불가 |
- 국공립어린이집
- 정원 기준: 상시 11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정원 기준: 상시 5명 이상
-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민간
- 정원 기준: 상시 21명 이상
- 가정어린이집
- 정원 기준: 상시 5명 이상 20명 이하
- 협동어린이집
- 정원 기준: 상시 11명 이상
- 모든 종류
- 정원 기준: 총 300명 초과 불가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 국공립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 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등·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 협동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므로, 정원 기준은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정원을 정할 때 면적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원은 최소·최대 인원만이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도 제한됩니다.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은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원 10명 | 42.9제곱미터 |
|---|---|
| 정원 20명 | 85.8제곱미터 |
| 정원 40명 | 171.6제곱미터 |
단순 예시 계산(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놀이터 제외)
예를 들어 정원 20명 가정어린이집은 시설면적이 85.8제곱미터 이상, 보육실 면적이 52.8제곱미터 이상 필요합니다(단순 예시 계산). 보육 정원이 21명 이상이면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해야 하고, 50명 이상이면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원 말고 다른 설치 요건도 있나요?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쓰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해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
입지도 제한됩니다.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위해 시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하고, 보육실은 원칙적으로 1층에 두어야 합니다. 정원을 늘리려면 이 요건을 모두 다시 갖춘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정원 기준 대응 순서
- 종류 선택 - 계획 인원이 20명 이하면 가정어린이집, 21명 이상이면 민간어린이집 등을 검토합니다. 종류마다 최소 인원이 다릅니다.
- 면적 계산 - 정원에 1명당 4.29제곱미터와 2.64제곱미터를 곱합니다. 면적이 정원의 상한을 정합니다.
- 부가 시설 확인 - 21명 이상이면 교사실, 50명 이상이면 옥외놀이터를 확인합니다. 정원에 따라 설비가 달라집니다.
- 재산요건 확인 -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지 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요건입니다.
- 교사 배치 계획 - 정원과 연령 구성에 맞춰 보육교사 수를 정합니다. 배치기준은 연령별로 다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층수나 위해 시설과의 거리처럼 입지 요건이 애매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과 현장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린이집 개원을 준비하는 분들은 원하는 정원을 먼저 정하고 공간을 맞추려 합니다. 실제 인가 단계에서는 어린이집 종류별 최소·최대 인원과 1명당 면적 기준이 동시에 적용되어, 계획한 정원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계약하기 전에 평면도로 시설면적과 보육실 면적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관청에 사전 문의한 내용과 날짜, 답변을 받은 담당 부서도 기록해 둡니다. 인테리어 공사 중 칸막이 위치가 바뀌면 보육실 면적이 달라지므로 최종 도면을 보관해야 합니다.
정원을 줄여 인가를 받거나 인가가 거부되면 이 기록이 관청 판단의 적정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임대인과의 계약에서 용도 제한이나 원상복구 문제가 생길 때도 공사 전후 도면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개원 준비 단계에서 평면도와 입지 조건을 설치기준에 대조해 가능한 정원과 인가 위험을 미리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평면도·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보육 인원 계획서를 준비해 주시면, 어린이집 종류 선택과 정원 기준·면적과 부가 시설 요건·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 영유아보육법 제15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2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