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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가정어린이집을 열려면 인가 신청을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신청서와 평면도, 원장 자격 증명서류 등을 내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인가 신청 뒤 관청은 설치기준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지역 보육 수요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지금은 집의 면적과 층수가 설치기준에 맞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인가증을 받으면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현관이나 입구 안내판 옆처럼 보호자가 드나들며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십시오.

건축물대장과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어 낼 필요는 없습니다. 관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보육교사 1급으로 어린이집에서 5년간 일한 뒤 2026년 6월 아파트 1층을 임차해 가정어린이집을 열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원에 2년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를 준비하던 P씨는 인가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서류를 내면 곧바로 인가가 나오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인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다시 인가를 받게 합니다. 가정어린이집도 같은 인가 대상입니다.

가정어린이집 인가 절차
  1. 1

    인가신청서 제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와 함께 제출

  2. 2

    행정정보 확인

    건축물대장·등기 등 관청이 확인

  3. 3

    현장 확인

    설치기준 적합 여부 점검

  4. 4

    인가 결정

    보육 수요 고려

  5. 5

    인가증 발급·게시

    방문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관청은 인가를 할 때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더라도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이미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인가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의 보육 수요 상황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가 신청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가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냅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가정어린이집이면 법인·단체 관련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집을 임차한 경우
  • 평면도와 설비 목록 -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설비 목록
  • 원장 자격 증명서류 -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등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배치할 교사 수와 채용 일정
  • 운영계획서 - 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 경비 지급·변제 능력 서류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가스 정기검사증명서, 방염성능검사 자료 - 가스 시설과 커튼·카펫 등 현장처리물품

인가를 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관청은 이 기준에 맞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를 고려해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층 이상에 설치하려면 관청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비상재해대비시설 확인을 요청합니다.

가정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합니다.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은 놀이터를 빼고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은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설치기준 전체는 입지, 재산요건, 규모, 구조·설비, 비상재해대비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은 토지·건물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재산요건도 있습니다.

인가 뒤 바뀐 사항은 어떻게 하나요?

인가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종류, 명칭, 소재지, 보육정원을 바꾸려면 변경인가신청서를 내고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하거나 정원을 늘리려면 새로 인가를 받는 것과 비슷하게 평면도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다시 냅니다.

가정어린이집 인가 대응 순서

  • 설치기준 점검 - 면적, 층수, 비상구, 부채비율을 확인합니다. 현장 확인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 보육 수요 확인 - 관할 시·군·구의 어린이집 현황을 알아봅니다. 인가 때 보육 수요를 고려합니다.
  • 서류 준비 - 평면도, 원장 자격증, 채용계획서, 운영계획서를 갖춥니다. 임차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냅니다.
  • 신청과 현장 확인 - 인가신청서를 내고 현장 확인에 대비합니다. 설비와 안전장치를 미리 설치해 둡니다.
  • 인가증 게시 - 인가증을 받으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합니다. 방문자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나 임대차계약서에 어린이집 운영 제한이 있거나 인가가 거부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거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정어린이집을 준비하는 분들은 서류만 갖추면 인가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현장 확인에서 면적과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기준에 못 미치거나, 지역 보육 수요를 이유로 인가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준비 과정의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청과 사전에 주고받은 상담 내용, 보완 요청을 받은 날짜와 내용, 보완 서류를 낸 날짜를 적어 두면 인가가 늦어질 때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와 설비 구입 영수증도 보관합니다.

인가가 거부되면 이 기록이 거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자료가 됩니다. 관청이 보육 수요를 이유로 거부했다면 그 판단의 근거 자료를 정보공개로 받아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가 준비 단계부터 설치기준 충족 여부와 관청의 보완 요청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인가 가능성과 거부 시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평면도·임대차계약서나 등기사항증명서·원장 자격증과 운영계획서 초안을 준비해 주시면, 설치기준 충족 여부·보육 수요로 인한 인가 거부 가능성·보완 요청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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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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