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 운영을 잠시 쉬려면 최대 얼마 동안 휴지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어린이집 운영 중단(휴지)은 1년 이내로 할 수 있고,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휴지와 재개는 모두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 없이 쉬거나 다시 열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지금은 운영 중단 2개월 전 통지 일정부터 잡으십시오.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휴지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다시 문을 열 때도 재개 신고서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운영을 쉰다고 인가증을 반납하거나 교직원 인사기록카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서류는 폐지할 때만 제출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19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데 2026년 7월 건물 누수로 대규모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사 기간은 8개월로 예상됐고 재원 아동은 32명이었습니다. K씨는 공사 기간 동안 운영을 쉬었다가 다시 열 수 있는지, 공사가 늦어지면 얼마나 더 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얼마 동안 중단할 수 있나요?
운영 중단 기간은 1년 이내이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기준으로 최장 2년까지 쉴 수 있는 셈입니다.
중단 2개월 전
교직원·보호자 통지, 휴지 신고
중단 시작
최대 1년 운영 중단
1년 도래 전
불가피 시 1년 범위 1회 연장
재개 전
재개 신고서 제출
연장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건물 보수 공사 지연, 원장의 질병 치료처럼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공사계약서나 진단서로 뒷받침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연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날 때 재개하거나 폐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운영을 중단할 때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사람은 미리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휴지 신고서에는 영유아 전원조치 계획서, 재산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 임차 시 제외), 보호자와 교직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원장은 운영 중단으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관청은 휴지 신고를 받으면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휴지 기간 중 교직원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줄지, 근로계약을 끝낼지는 근로기준법 문제로 따로 검토합니다.
다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운영을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운영하려면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개 신고 없이 문을 열면 신고 없이 폐지·중단한 경우와 같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을 중단하거나 재개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이므로, 휴지와 재개 두 번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재개 전에는 설치기준과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다시 갖췄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휴지 기간에 교사가 퇴사했다면 재개 시점의 예상 아동 수에 맞춰 보육교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고, 보수 공사를 했다면 비상재해대비시설과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기준에 맞는지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 휴지 신고 대응 순서
- 중단 기간 결정 - 1년 이내에서 중단 기간을 정합니다. 연장은 한 차례, 1년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 2개월 전 통지 -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깁니다. 신고서 첨부 서류가 됩니다.
- 휴지 신고 - 전원조치 계획서 등을 붙여 신고서를 냅니다. 인가증 반납은 필요 없습니다.
- 연장 여부 판단 -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이 필요하면 사유 자료를 준비합니다. 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재개 신고 - 다시 문을 열기 전에 재개 신고서를 냅니다. 신고 없이 재개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지 중 대표자를 바꾸거나 어린이집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 절차가 얽히므로 인가증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과태료 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원장들은 휴지를 「잠깐 문을 닫는 것」으로 생각해 신고 없이 방학처럼 쉬었다가 다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운영 중단과 재개를 모두 신고 대상으로 두고 있고, 둘 중 하나만 빠뜨려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지에서는 기간 관리가 먼저입니다. 중단 시작일, 연장 신청일, 재개 예정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연장이 필요하면 만료 전에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보호자와 교직원에게 보낸 안내 문자, 전원한 아이들의 명단과 날짜도 보관합니다.
관청이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재개 뒤 운영 기준 위반을 문제 삼으면 이 기록이 의견제출과 행정심판에서 경위를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휴지 기간 중 교직원과의 임금 분쟁이 생기면 근로계약 처리 내용을 적은 문서가 노동청 대응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과태료 이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휴지 사건에서는 중단·연장·재개 일정을 날짜별로 관리하고 교직원 근로관계 처리까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린이집 인가증·휴지 사유를 보여 주는 공사계약서나 진단서·보호자와 교직원에게 보낸 안내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휴지 기간과 연장 가능성·신고 서류·재개 전 점검 사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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