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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허가 기준

어린이집 문을 닫으려는데 신고 없이 폐원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어린이집을 폐지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집 폐지 신고는 폐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린 뒤 전원조치 계획서 등을 붙여 내야 합니다. 지금은 폐원 예정일에서 2개월을 거꾸로 세어 보호자 안내일부터 정하십시오.

기한

폐지 예정일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부모 등 보호자에게 폐지 사실을 알리고,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린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신고서에 붙입니다.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곳을 원장이 전부 직접 구해 입소까지 마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장이 해야 하는 것은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전원조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고, 관할 관청이 그 이행을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1년부터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는데 2026년 8월 임대인이 12월 말 계약 만료 뒤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원 아동은 14명, 보육교사는 3명이었습니다. J씨는 12월 말에 문을 닫으려면 언제까지 누구에게 알리고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신고 없이 닫으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폐지하려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폐지뿐 아니라 일정 기간 운영 중단과 운영 재개도 같은 신고 대상으로 정합니다.

12월 31일 폐원 시 일정 예시
  1. 10월 31일까지

    교직원·보호자 통지(2개월 전)

  2. 10월 31일까지

    폐지 신고서와 첨부 서류 제출

  3. 11월~12월

    전원조치 실행, 퇴소 승인

  4. 12월 31일

    폐원, 인가증 반납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입니다.

  • 전원조치 계획서 -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계획
  • 재산 사용·처분계획서 - 어린이집 재산을 어떻게 쓰거나 처분할지(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
  • 인가증 - 폐지하는 경우 반납
  • 보육교직원 인사기록카드 - 폐지하는 경우 제출
  • 통지 증명 자료 -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자·안내문 등

신고 없이 폐원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재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원 뒤 몇 달이 지나 관청 점검에서 확인되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며, 보통 인가한 관할 관청에서 사전통지가 옵니다. 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간 안에 사정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명도 요구처럼 미리 신고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내는 것이 금액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폐원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집 원장은 폐지나 운영 중단이 되는 경우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은 폐지 신고를 받으면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장은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 의사에 반해 퇴소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폐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퇴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게는 인근 어린이집 정원 현황과 입소 대기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어린이집 폐지 신고 대응 순서

  • 폐원일 확정 - 임대차 종료일이나 양도 일정을 기준으로 폐원일을 정합니다. 모든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2개월 전 통지 -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문자·안내문으로 알립니다. 통지 기록은 신고서 첨부 서류가 됩니다.
  • 전원조치 계획 - 아이별로 옮길 어린이집 후보와 일정을 정리합니다. 관청이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 제출 -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에 계획서와 인가증을 붙여 냅니다. 신고 없이 문을 닫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 교직원 정리 - 근로관계 종료와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폐원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폐원이 임대인의 명도 요구나 인가 취소 처분과 얽혀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처분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과태료 이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폐원을 결심한 원장들은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먼저 말하면 이탈이 생길까 걱정해 통지를 미루다가, 결국 신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폐지 2개월 전 통지를 신고의 전제로 두고 있어서, 통지를 미루면 신고도 늦어지고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통지를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학부모 단체 알림 문자, 가정통신문 배부 기록, 교직원 회의록이 신고서에 붙는 증명 자료입니다. 전원조치 계획도 아이별로 옮긴 날짜와 어린이집 이름을 적어 두면 관청 확인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과태료 부과나 보조금 환수 같은 후속 처분이 나오면 이 기록이 의견제출과 이의 절차의 근거가 됩니다. 폐원 사유가 임대인 쪽 사정이었다면 명도 요구 문서와 날짜가 미리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과태료 이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폐원 사건에서는 통지와 신고 일정을 날짜별로 역산해 과태료 위험을 줄이고 교직원·보호자와의 분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린이집 인가증·임대차계약서·보호자와 교직원에게 보낸 안내 문자나 가정통신문을 준비해 주시면, 폐지 신고 기한과 첨부 서류·전원조치 계획의 적정성·과태료 부과 시 소명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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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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