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장애아동 치료 중 아이가 다치면 작업치료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장애아동 치료 중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작업치료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20371 판결은 예견·회피 가능성과 인과관계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일 치료 기록과 기구·매트 상태를 남겨 두십시오.
치료 중 아이가 넘어졌다면 그 직후 치료 계획서에 사고 시각, 진행 중이던 훈련과 회차, 아이의 반응, 바닥 매트 상태를 그대로 적어 두고 보호자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과실 판단은 사고 당시 치료가 통상의 방식대로 진행됐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치료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어겨 사고가 났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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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치료사 E씨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뇌병변과 지적장애가 있는 7세 아동을 1년 넘게 주 2회 일대일로 치료해 왔습니다. 2025년 봄 치료 중 아이가 도넛 모양의 푹신한 치료기구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자 E씨가 겨드랑이를 잡고 일으키려 했고, 그 순간 아이가 E씨를 밀치며 기구와 함께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기구 아래에는 충격 흡수용 매트가 깔려 있었지만, 아이는 그날 저녁 위팔뼈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호자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자 E씨는 치료 중 생긴 사고만으로 자신이 처벌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치료 중 아이가 다치면 작업치료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되나요?
결과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점과,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그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함께 증명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습니다.
- 1
주의의무 특정
어떤 의무를 어떻게 어겼는지
- 2
예견 가능성
평균적 작업치료사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 3
회피 가능성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 4
인과관계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상해가 없었을 것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도 같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하는 의료기사이고, 과실 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작업치료사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무게중심 이동훈련처럼 치료 자체에 내재된 통상적 위험이 드러난 경우라면, 중한 상해가 생겼어도 곧바로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판단 요소 | 확인된 사정 |
|---|---|
| 기구의 위험성 | 길이 110cm·두께 30cm 푹신한 기구, 약 5cm 매트 |
| 치료 이력 | 1년 4개월 일대일 치료 중 사고 없음 |
| 사고 경위 | 아동이 밀치며 스스로 넘어졌을 가능성 배제 어려움 |
| 예견 가능성 | 균형 상실은 예상 가능, 밀치고 넘어지는 것까지는 단정 어려움 |
| 공소사실 | 인과관계 있는 주의의무 위반 특정 부족 |
출처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기구는 길이 110cm, 두께 30cm의 푹신한 반원형 기구였고 아래에 약 5cm 두께의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아동은 1년 4개월 동안 같은 기구로 일대일 치료를 받으며 사고가 없었습니다. 치료사는 수사 단계부터 아동이 갑자기 밀치며 스스로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균형을 잃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더라도 치료사를 밀치고 강하게 넘어지는 것까지 예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장의 주의의무 기재가 막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잘 보조해 낙상을 막았어야 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기재만으로는 과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가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행위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치료 중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가능성이나 개연성 같은 막연한 사정으로 과실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작업치료 중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치료 기록 정리 - 사고 당일 치료 계획, 진행 회차, 사용 기구를 기록으로 맞춥니다. 통상의 치료였는지 보여 주는 출발점입니다.
- 환경 자료 확보 - 기구의 재질과 크기, 매트 두께를 사진과 제품 설명서로 남깁니다. 기구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치료 이력 확인 - 같은 기구로 치료한 기간과 횟수, 이전 사고 유무를 정리합니다. 예견 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같은 내용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관된 진술이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 공소사실 특정 검토 - 공소장에 적힌 주의의무 위반이 구체적인지 봅니다. 막연하면 특정 부족과 증명 부족을 함께 다툽니다.
이 판결은 유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이 치료사의 최종 결론은 환송 후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형사 판단과 별개로 보호자와의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에서 따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조 인력 배치 기준이나 기관 내부 지침을 어긴 사정이 있다면 지침과 근무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사와 재활기관 종사자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치료 중 아이가 크게 다치면 치료사도 보호자도 「다쳤으니 치료사 책임」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이 판결은 그 생각을 형사 영역에서 바로잡았습니다. 결과가 무겁더라도 치료에 내재된 통상적 위험이 드러난 것이라면 과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남긴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진행 중이던 훈련과 회차, 사고 시각, 아이의 반응, 보호자에게 알린 시각이 치료 계획서와 기관 일지에 같은 내용으로 남아야 합니다. 나중에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면 진술이 흔들리고, 이 사건처럼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이 주는 힘을 잃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증명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보호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기관의 배상책임보험 처리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기록을 두 절차에 맞게 정리해 두는 것이 실제 대응의 출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기사와 재활기관 종사자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형사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치료 기록과 기구·환경 자료로 통상의 치료였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소사실의 특정과 인과관계 증명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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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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