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혼자 했다고 기소됐는데 공소장 변경 없이 공범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공소사실과 기본 내용이 같고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도5909 판결의 요양원 급여비용 사기 사안과 판단 기준, 다른 사람이 했다고 다툴 때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에서 공소장에 없는 공범 관계가 쟁점이 되면, 그 공모 사실을 반박할 증거와 의견을 미리 내고 필요하면 공소장 변경과 방어 준비 기간을 요청하십시오. 선고 뒤에는 이 기회를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네,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혼자 범행했다고 기소된 피고인을 일부 기간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을 공소장 변경 없이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과 인정 사실의 기본 내용이 같고, 피고인이 이미 그 공모 관계를 다투어 왔다면 예기치 않은 타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범으로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아버지가 세운 사회복지법인의 요양원 원장으로 이름을 올려 두었고, 실제 운영은 아버지가 해 왔습니다. 2024. 3.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A씨가 대표이사가 되어 직접 운영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요양보호사 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약 9억원을 받았다며 A씨 혼자의 범행으로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24. 3. 전에는 아버지가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1심 재판부가 그 기간도 아버지와 함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A씨는 공소장이 그대로인데 공범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과 그 법인 명의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물리치료사를 허위로 등록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리고 정원 초과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했습니다. 검사는 2009. 10.부터 2016. 7.까지 82회에 걸쳐 약 25억 7,837만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의 단독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한 2014. 11. 전에는 남편이 자신을 배제하고 운영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은 피고인과 남편이 함께 운영하며 공모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그 기간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에게 예기치 않은 타격을 주어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공모관계를 다투어 왔으므로 불이익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소장 변경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먼저 공소사실과 법원이 인정하려는 사실이 기본적 사실에서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르게 인정해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그렇게 판결하면 불고불리 원칙 위반이 됩니다.
| 요건 | 충족 시 | 불충족 시 |
|---|---|---|
|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 변경 없이 인정 가능성 있음 | 변경 없이 인정 불가 |
| 방어권의 실질적 불이익 없음 (핵심 행) | 변경 없이 인정 가능 | 공소장 변경 필요 |
| 피고인이 그 사실을 이미 다툼 | 불이익 없다고 보기 쉬움 | 예기치 않은 타격 여부를 따로 봄 |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8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법원은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면 검사에게 공소사실 변경을 요구해야 하고, 변경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면 방어 준비를 위해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 없이 더 가벼운 죄로 처벌되는 사례는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폭행치사만 증명되면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고 다투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방어권 침해가 없다고 본 핵심 이유는, 피고인 스스로 남편이 운영했다며 공모관계를 다투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제 운영자였다는 주장은 혼자 하지 않았다는 데까지는 통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했다는 판단까지 막아 주지는 못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에는 혼자 한 범행으로 적혀 있나요?
재판에서 공범 관계가 드러나는지 공판조서를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다른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거나 실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그 기간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객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형법 제30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재판부나 검사가 공범 관계를 언급했나요?
공모 부분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방어 준비 기간을 요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제4항
판결에서 공소장에 없던 공범 관계가 인정되었나요?
상소 기간 안에 방어권 침해 여부를 기록으로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동정범은 함께 죄를 범한 사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공모가 인정되면 형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운영했다고 주장할 때는 자신이 그 기간 운영과 청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결재 기록, 출근 기록, 급여·청구 업무 담당자 진술이 그 자료가 됩니다.
공범 인정이 문제 될 때 대응 순서
- 공소장과 쟁점 대조 - 공소사실의 기간·행위자와 재판에서 드러난 공범 관계를 나란히 정리합니다.
- 기간별 관여 자료 수집 - 다투는 기간의 결재·출근·업무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모읍니다.
- 공모 부분 의견서 제출 - 공범 관계가 쟁점이 되면 그 부분을 반박하는 의견과 증거를 변론 종결 전에 냅니다.
- 절차 요청 검토 - 필요하면 공소장 변경 요구나 방어 준비를 위한 공판절차 정지를 요청합니다.
- 상소 이유 점검 - 판결에서 공범으로 인정됐다면 방어권 침해가 있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판 과정에서 공모 관계가 실제로 다투어졌는지, 공소사실과 인정 사실의 기본 내용이 같은지에 따라 공소장 변경 없는 공범 인정의 적법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상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에서 눈여겨볼 점은 피고인의 방어 논리가 그대로 공범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운영했다는 주장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판의 쟁점으로 올려놓습니다. 그 주장을 하려면 자신이 그 기간 결재와 청구 업무에서 빠져 있었다는 객관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재판 중 재판부가 공범 관계를 묻는다면 그때가 대응 시점입니다. 공모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필요하면 공소장 변경 요구나 방어 준비 기간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상소심에서 방어권 침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사기 사건의 공판 변론과 상소를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과 재판 쟁점의 차이를 기간별로 정리해 방어 방향을 세웁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변론
-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사기 변론
- 공소장 변경·방어권 쟁점 대응
- 형사 항소·상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폭행치사만 증명되면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되나요?
-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혐의도 처음 기소한 날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지나요?
- 1심에서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됐는데 검사가 형량만 항소하면 2심에서 공동정범이 되나요?
- 성분이 다른 두 회사 제품을 함께 쓰다 다치면 제조사들이 공동정범인가요?
출처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형법 제30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5909 판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