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성분이 다른 두 회사 제품을 함께 쓰다 다치면 제조사들이 공동정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24도1856 판결은 주원료가 전혀 다르고 서로 의사 연락 없이 각자 만든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관계자들 사이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회사 제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는지를 제품별로 나눠 정리하십시오.
피해 사실을 정리할 때는 어느 회사 제품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썼는지를 제품별로 나눠 적으십시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제품 사진이 그 근거가 됩니다.
여러 제품을 함께 썼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주장이 약해진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은 제조사마다 따로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 가족은 몇 해 동안 마트에서 산 생활화학제품 두 종류를 번갈아 썼는데, 가족 한 명이 폐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두 제품은 용도는 같지만 주원료가 전혀 다른 성분이었고, 제조사도 서로 달랐습니다. 한 제조사의 관계자들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2025년 다른 제조사 관계자들이 뒤늦게 기소됐습니다. C씨는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지, 아니면 각 회사 제품이 병을 일으켰는지 따로 증명해야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과실범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데, 여기의 죄에는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됩니다. 다만 의사의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없었다면 공동하여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이 기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026. 10. 11. 기준 현행 「형법」도 같습니다.
성분이 다른 두 회사 제품을 함께 쓴 경우에도 공동정범인가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은 주원료의 성분·체내분해성·대사물질이 전혀 다르고 서로 협력이나 의견 교환 없이 각자 개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관계자들 사이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품 관계 | 공동 인식 | 공동정범 |
|---|---|---|
| 주요 요소가 같거나 비슷한 제품 | 인정될 여지 있음 |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 |
| 기존 제품을 일부 개량한 제품 | 인정될 여지 있음 |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 |
|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 | 볼 여지 없음 | 성립하지 않음 |
출처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대법원은 두 가지 경우를 나눴습니다. 기존 제품과 주요 요소가 같거나 비슷하거나 일부 개량한 제품이라면, 명시적인 의사 연락이 없어도 공통된 결함이 누적·결합해 생긴 결과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주요 요소가 전혀 다른 대체 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는 서로 상대 제품의 독자적 결함까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소비자가 성분 차이를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이나 형사정책적 필요만으로는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면 무엇을 따로 증명해야 하나요?
각 제조사 관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이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 1
피고인별 과실
각 제조사 관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 2
상당인과관계
그 과실과 사망·상해 사이의 연결
- 3
공소시효
다른 회사 사건 공소제기의 시효정지 효력 배제
- 4
환송 후 심리
항소심이 피고인별로 다시 판단
공소시효 판단도 달라집니다. 공범 한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로 생긴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치는데, 공동정범이 부정되면 다른 회사 관계자 사건의 공소제기로 시효가 정지됐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는 장기 10년 미만의 금고에 해당해 7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공동정범을 전제로 공소시효 주장을 배척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각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은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정해집니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민사에서는 공동불법행위나 가해자 불명의 경우 연대책임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품 복합사용 피해 대응 순서
- 제품별 사용 기간 정리 - 제품명, 구입처, 사용 기간을 나눠 적습니다. 여러 회사 제품을 번갈아 썼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 구매 증빙 확보 -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온라인 주문 기록을 모읍니다. 기억만으로 사용 제품을 특정하기 어려울 때 씁니다.
- 의료 기록 확보 -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진료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시점과 제품 사용 시기를 맞춰 봐야 할 때입니다.
- 수사·재판 자료 확인 -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사실과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제조사 사건에 포함됐는지 알아야 할 때 필요합니다.
- 민사 청구 검토 -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형사 결과와 별개로 손해를 회복해야 할 때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제품이 같은 원료를 쓰거나 한 제품이 다른 제품을 개량한 것이라면 성분표와 개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사고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절차 참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회사 제품을 함께 쓴 피해자들은 제조사들이 한꺼번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서로 다른 회사 관계자를 공동정범으로 묶으려면 의사 연락이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의 인식이 있어야 하고, 성분이 전혀 다른 경쟁 제품 사이에서는 그 인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별 사용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어느 제품을 몇 년 몇 월부터 얼마나 썼는지, 증상이 언제 시작됐는지, 구매 영수증과 결제 내역이 제품별로 남아 있어야 각 제조사의 과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별 상당인과관계 판단의 기초가 되고, 공소시효가 언제 완성되는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각 제조사의 책임 범위와 연대책임 성립 여부를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제품 사고 피해자의 형사 절차 참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제품별 사용 기간과 의료 기록을 먼저 대조해 제조사마다 책임 근거를 나눠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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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도1856 판결
- 형법 제17조
- 형법 제30조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형법 제268조
- 민법 제760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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