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폭행치사만 증명되면 공소장 변경 없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살인은 증명되지 않고 폭행치사만 증명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살인죄 구성요건이 폭행치사 사실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판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는지, 법원이 변경을 요구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판 중 검사가 예비적으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를 추가하겠다고 하면, 변호인과 함께 바뀐 공소사실에 맞춘 방어 준비 기간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법원에 공판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살인 고의가 부정되면 무조건 더 가벼운 죄로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장에 적히지 않은 죄로 처벌하려면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남편은 2025년 1월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렸고, 넘어진 남성은 머리를 다쳐 며칠 뒤 숨졌습니다. 검사는 남편을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는 약했습니다. I씨는 살인이 안 되면 법원이 알아서 폭행치사로 처벌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왜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로 처벌할 수 없나요?
살인죄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사의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를 인정하면 피고인이 그 죄에 대해 방어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은 살인의 증명이 없고 폭행치사의 증명만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없이는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 1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살인 부분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도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검사는 언제 공소장을 바꿀 수 있나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같은 사망 사건에서 살인을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로 바꾸는 것은 대체로 동일성 범위 안에 있습니다.
- 1
검사 변경 신청
공소사실·적용법조 추가·변경
- 2
법원 허가
공소사실 동일성 범위 안에서 허가
- 3
피고인 고지
변경 사유를 신속히 알림
- 4
방어 준비
필요하면 공판절차 정지
법원은 심리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에게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두고 상해치사나 폭행치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폭행치사와 살인은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 죄명 | 법정형 |
|---|---|
|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상해치사 | 3년 이상 유기징역 |
| 폭행치사 | 상해치사의 예(3년 이상 유기징역) |
- 살인
- 법정형: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해치사
- 법정형: 3년 이상 유기징역
- 폭행치사
- 법정형: 상해치사의 예(3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2조
폭행치사가 되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결과로 형이 무거워지는 죄에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고 기본 범죄인 폭행죄로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폭행치사로 공소장이 바뀐 뒤에도 사망 예견 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공소장 변경 다툼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처음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공소사실을 확인합니다. 다툴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 고의 다툼 - 흉기, 공격 부위, 횟수를 근거로 살인 고의를 다툽니다. 고의가 부정되면 공소사실 증명이 실패합니다.
- 변경 신청 대응 -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 의견서를 내고 방어 준비 기간을 요청합니다. 바뀐 쟁점에 맞춘 증거가 필요합니다.
- 예견 가능성 검토 -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의학적 자료로 검토합니다. 폭행치사와 단순 폭행이 갈립니다.
- 상소 검토 -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항소이유로 삼습니다.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소사실 동일성과 방어권 침해 여부는 공소장과 공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치사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과 항소심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고인 가족들은 살인 고의만 무너뜨리면 바로 가벼운 죄로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없는 죄로 처벌하려면 검사가 공소장을 바꿔야 하고, 검사는 대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대응합니다. 고의 다툼이 성공해도 재판은 다른 죄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판 기록의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언제 접수됐는지, 법원이 언제 허가했는지, 그 뒤 방어 준비 기간이 있었는지가 공판조서에 남습니다. 이 날짜들이 방어권 침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를 주장할 때 직접 쓰입니다. 변경 없이 다른 죄로 유죄가 선고됐다면 그 자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되어 원심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살인 등 중대 사건의 공판과 항소심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의 범위와 공소장 변경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고의와 방어권 침해를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공판조서·1심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공소장 변경 필요성·공소사실 동일성·방어권 침해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25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