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심장병 있는 사람을 심하게 때렸는데 심근경색으로 숨지면 폭행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해 심장에 부담을 주었다면 피해자가 지병인 심장질환으로 숨졌더라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폭행치사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폭행의 방법과 부위, 정도를 보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부검 결과와 폭행 당시 상대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쓰러지면 바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 등 구호를 하십시오. 구호 여부와 신고 시각은 이후 사망 경위와 양형을 판단하는 기록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피해자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4월 주차 문제로 이웃 노인과 말다툼을 하다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렸습니다. 노인은 얼굴과 팔에 멍과 찰과상을 입은 채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노인은 오래전부터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었고 K씨도 노인이 심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K씨는 지병 때문에 숨진 것인데도 폭행치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병 때문에 숨졌는데 왜 폭행 책임이 되나요?
폭행이 지병에 더해져 사망을 앞당겼다면 인과관계가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라도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로 벌하지 않지만, 대법원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얼굴을 때려 외상이 생길 정도로 폭행해 심장질환자의 심장에 더 부담을 준 사안에서, 피해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졌어도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힘껏 밀어 두 번 넘어뜨린 뒤 피해자가 쇼크성 심장마비로 숨진 사안에서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구체적인 병명은 몰랐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심장 지병과 만취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병은 인과관계를 끊는 사정이 아니라 폭행과 함께 작용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폭행치사로 처벌하려면 인과관계에 더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위 두 판결 모두 가해자가 피해자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병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예견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1
폭행
폭행의 방법·부위·정도 확인
- 2
인과관계
지병과 함께 사망에 작용했는지
- 3
예견 가능성
상대의 건강 상태를 알았는지
- 4
결론
모두 인정되면 폭행치사, 아니면 폭행
출처 - 형법 제17조, 제15조 제2항, 제262조
반대로 가볍게 한 대 때렸는데 상대가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 같은 특이체질 때문에 숨졌고 그 이상을 몰랐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폭행의 강도와 상대 상태에 대한 인식이 함께 판단 요소가 됩니다.
폭행치사의 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폭행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이 없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택지가 되고, 유족과의 합의와 구호 노력이 형을 정하는 데 크게 작용합니다.
폭행치사 혐의 대응 순서
- 부검 결과 확인 - 사인이 기존 심장질환인지, 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폭행 정도 특정 - 때린 부위와 횟수, 외상의 정도를 CCTV와 진단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가벼운 폭행이었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건강 상태 인식 확인 - 상대의 지병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예견 가능성의 핵심 사실입니다.
- 구호 경위 정리 - 신고 시각과 구호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 유족 합의 준비 - 피해 회복과 합의 방안을 검토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합의가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숨졌거나 그 사이 치료 과정에서 다른 사정이 끼어들었다면 진료기록을 보고 인과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치사·상해치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뒤 상대가 지병으로 숨지면 가해자는 원래 아팠던 사람이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싶어 합니다. 판례는 외상이 생길 만큼 때렸다면 지병이 함께 작용했어도 사망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쟁점은 지병의 존재가 아니라 폭행의 정도와 상대 상태를 알았는지입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폭행이 몇 번, 어느 부위였는지 보여 주는 CCTV, 상해 부위가 적힌 응급실 기록, 119 신고 시각과 구호 내용이 시간순으로 맞아야 합니다. 상대의 지병을 알았는지에 관한 이웃의 진술도 수사 초기에 정리됩니다.
이 기록은 공소장 죄명을 폭행치사로 할지 폭행이나 상해로 할지 정하는 단계부터 쓰이고, 공판에서는 형법 제15조 제2항의 예견 가능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이므로 같은 기록이 집행유예를 구하는 양형 자료로도 다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뒤 사망 결과가 생긴 결과적 가중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검 결과와 폭행 정도, 피해자 상태에 대한 인식을 순서대로 검토해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다투고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검 감정서·현장 CCTV·119 신고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폭행과 사망의 상당인과관계·사망 예견 가능성·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 형법 제51조 제4호
- 형법 제17조
-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 형법 제15조 제2항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25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