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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때리려고 쫓아가자 창문으로 피하다 떨어져 숨지면 폭행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폭행을 피하려던 피해자가 창문으로 달아나다 떨어져 숨졌다면 피해자의 실족이 끼어들었더라도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다시 때리려고 문을 부수자 피해자가 창밖으로 숨으려다 떨어져 숨진 사건에서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어떤 위협을 받은 직후 떨어졌는지 시간 순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 조사 전에 사건 당시 각자가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를 시각별로 적어 두십시오. 문 앞을 지키기만 했는지, 직접 문을 부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 판단과 양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사정만으로 사망 책임이 모두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바로 살인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망을 바라거나 예상하지 않았다면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가 문제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친구 B씨는 2025년 8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은 C씨를 함께 때렸고, C씨는 건물 3층 화장실로 도망쳐 문을 잠갔습니다. B씨가 문 앞을 지키는 사이 A씨가 소화기로 문을 내려쳐 부수자, 겁에 질린 C씨가 화장실 창문 밖으로 몸을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떨어져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가족은 C씨가 스스로 떨어진 것인데도 폭행치사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어도 폭행치사가 되나요?

됩니다. 폭행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행동은 폭행에서 통상 생길 수 있는 반응이므로, 그 과정에서 떨어져 숨졌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786 판결은 화장실에 숨은 피해자를 다시 때리려고 문을 부수자 피해자가 창밖으로 숨으려다 실족해 숨진 사건에서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했습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에만 책임이 없습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견가능성은 실제로 예상했는지가 아니라 일반인 기준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폭행치사 성립 판단 흐름
  1. 1

    폭행

    공동으로 때리거나 다시 때리려고 위협

  2. 2

    피해자의 회피 행동

    공포 속에서 창문으로 피함

  3. 3

    인과관계

    회피 행동은 통상 예상되는 반응

  4. 4

    예견가능성

    일반인 기준으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5. 5

    폭행치사 성립

    3년 이상 유기징역

높은 층의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문을 부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창문으로 달아나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말다툼 중 가볍게 손짓한 정도에서 피해자가 우연히 넘어져 숨졌다면 예견가능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문 앞만 지킨 사람도 같은 책임을 지나요?

함께 폭행하기로 하고 역할을 나누었다면 같은 책임을 집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문 앞을 지킨 사람도 문을 부순 사람과 함께 폭행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90도1786 판결 사건에서도 화장실을 지킨 피고인과 문을 부순 피고인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다만 처음 폭행에만 끼고 그 뒤 추격에는 빠졌다면 공모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현장을 떠났는지가 영상이나 통신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치사 혐의 대응 순서

  • 시각별 행동 정리 - 폭행 시작부터 추락까지 각자의 위치와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공모 범위를 정하는 기초입니다.
  • 현장 구조 확인 - 화장실·창문의 위치와 높이, 다른 출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예견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영상·통신 기록 확보 - 건물 CCTV와 휴대전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현장을 떠난 시점을 증명합니다.
  • 유족 관계 검토 - 유족과의 합의 가능성과 피해 회복 방법을 살핍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여서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폭행 사실은 인정하되 사망 예견가능성과 공모 범위를 다툴지 정합니다. 첫 조서의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거나 다른 출구가 있었는데 일부러 창문을 택한 사정이 있으면 현장 구조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치사 사건에서 피의자 가족은 「피해자가 스스로 뛰어내렸으니 사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행동이 폭행에서 벗어나려는 반응이었다면 인과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쟁점은 사고였는지가 아니라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누가 어디까지 가담했는지입니다.

그 판단은 몇 분 단위의 기록으로 갈립니다. 폭행이 멈춘 시각, 피해자가 숨은 시각, 문을 부순 시각, 추락 시각이 CCTV와 신고 기록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일행 중 누가 언제 현장을 떠났는지는 휴대전화 위치 기록이나 택시 결제 내역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일찍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공판에서 공동정범의 범위를 가르고, 예견가능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폭행치사는 벌금형이 없어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므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점이 인정되면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를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숨진 결과적 가중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구조와 시각별 행동을 먼저 재구성한 뒤 인과관계·예견가능성·공모 범위를 나누어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속영장이나 공소장 사본·사건 장소 사진·CCTV 확보 내역·일행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사망 예견가능성과 공동정범의 범위, 양형에서 다툴 사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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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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