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배를 때린 뒤 병원 수술이 늦어져 숨졌어도 폭행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주먹으로 배를 때려 장이 터졌다면 병원의 수술 지연이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폭행이 유력한 원인인 이상 폭행치사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복부를 한 번 세게 때려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에서 의사의 수술 지연을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각과 수술 시각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피해자의 응급실 도착 시각, 검사 시각, 수술 시작 시각이 적힌 진료기록 사본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신청하십시오. 병원 과실의 정도는 양형과 의료진의 별도 책임을 따지는 자료가 됩니다.
병원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행치사 혐의를 부인해야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 사망에 이른 경위를 양형에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6월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배를 주먹으로 한 번 세게 때렸습니다. B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갔지만 의료진이 단순 타박상으로 보고 몇 시간 동안 수술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 장파열에 따른 복막염으로 숨졌습니다.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되었고, 가족은 병원이 제때 수술했으면 살았을 텐데 A씨가 모든 책임을 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 과실이 겹쳐도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사망이 폭행 하나만으로 생긴 경우일 필요는 없고,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더라도 폭행이 사망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은 복부를 1회 강타해 장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사건에서, 의사의 수술 지연 등 과실이 사망의 공동원인이 되었더라도 폭행치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폭행
복부 1회 가격, 장파열
응급실 도착
도착 시각 진료기록 확인
진단 지연
단순 타박상으로 판단
수술
수술 시작 시각 확인
사망
부검으로 사인 확인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장파열처럼 폭행으로 직접 생긴 손상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인과관계를 끊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이 늦게 대처했다는 사정은 인과관계보다 양형에서 주로 다투게 됩니다.
한 번 때렸을 뿐인데 사망까지 예견할 수 있었나요?
배를 세게 때리는 행위는 내장 손상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반인도 예상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만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으므로, 맞은 부위와 힘의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반면 가볍게 밀친 정도였는데 피해자의 지병이나 드문 체질 때문에 숨졌다면 예견가능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검 결과와 피해자의 병력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손상 부위와 사망에 이른 경과가 적혀 있어 예견가능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수술을 늦춘 의료진도 책임을 지나요?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면 의료진도 따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의료진이 처벌된다고 해서 폭행한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폭행한 사람과 의료진의 책임은 각각 따로 판단합니다. 병원 과실의 정도가 크다는 사정은 폭행치사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는 책임 분담 문제로 이어집니다.
폭행치사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응급실 도착부터 수술까지의 시각과 판단 내용을 확보합니다. 병원 과실의 정도를 보여 줍니다.
- 부검 결과 확인 - 사망 원인과 손상 부위를 확인합니다. 폭행이 유력한 원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폭행 경위 정리 - 몇 번, 어느 부위를, 어떤 힘으로 때렸는지 정리합니다. 예견가능성 판단에 쓰입니다.
- 유족 관계 검토 - 장례비와 위로금 등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합니다. 3년 이상 징역이 기준이어서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의료 감정 검토 - 수술 지연이 사망에 미친 영향을 감정으로 확인할지 정합니다. 양형과 민사 책임 분담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했거나 퇴원 뒤 다른 사고가 겹친 경우에는 진료기록과 부검 결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치사·상해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폭행 뒤 병원 과실이 겹친 사건에서 피의자 쪽은 「병원 때문에 죽었다」는 주장에 모든 힘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폭행이 사망의 유력한 원인이었는지를 보고, 병원 과실이 겹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끊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죄 주장보다 양형에서 병원 과실을 어떻게 반영받을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진료기록의 시각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응급실 도착, 영상 촬영, 외과 협진, 수술 결정, 수술 시작 시각이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찍 확보해 지연 시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부검 감정서에 적힌 손상 부위와 시점 추정도 함께 대조합니다.
이 자료는 형사재판에서 감경 사유를 뒷받침하고, 유족과의 합의나 민사 손해배상에서 병원과의 책임 분담을 따지는 근거가 됩니다. 의료진에 대한 별도 고소가 진행되면 그 사건의 감정 결과를 폭행치사 재판에 다시 쓸 수도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뒤 치료 과정이 문제 된 결과적 가중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기록과 부검 결과로 사망 경위를 먼저 재구성한 뒤 인과관계와 양형 사유를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이나 구속영장 사본·피해자 진료기록·부검 감정서·폭행 당시 영상을 준비해 주시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와 병원 과실이 양형에 반영될 여지, 유족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 판결
- 형법 제268조
- 형법 제17조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259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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