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뺨을 한 대 때렸는데 두개골이 얇은 사람이 숨지면 폭행치사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상대의 두개골이 비정상적으로 얇고 몸이 허약해 넘어진 것이 그 때문이었고 때린 사람이 그런 특별한 이상을 몰랐다면 사망에 대한 폭행치사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인과관계가 없거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부검 결과와 상대의 지병을 알고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검이 진행되면 부검 감정서를 열람·등사해 사인과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폭행치사냐 단순 폭행이냐는 사망 원인과 그 지병을 알았는지로 갈립니다.
상대가 숨졌다는 결과만으로 폭행치사 책임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4년 6월 동네 체육관에서 운동을 가르치던 중 장난을 멈추지 않는 20대 회원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번 가볍게 쳤습니다. 회원은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회원은 두개골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얇고 뇌에 질환이 있었는데, J씨는 회원이 몸이 약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J씨는 폭행치사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벼운 폭행 뒤 사망하면 언제 폭행치사가 되나요?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때린 사람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폭행치사가 됩니다.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는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등인 단순 폭행과 형이 크게 다릅니다.
대법원은 교사가 학생의 왼쪽 뺨을 한 번 살짝 때렸는데 학생이 뒤로 넘어져 숨진 사안에서, 학생이 두께 0.5밀리미터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얇은 두개골과 뇌수종을 가진 허약자였고 넘어진 것도 급격한 뇌압 상승 때문이었다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사는 학생이 허약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두뇌의 특별한 이상은 몰랐습니다.
상대의 지병을 알고 있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예견 가능성은 때린 사람이 상대의 상태를 알았는지에 크게 좌우됩니다. 대법원은 고혈압이 있던 노인의 어깨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 놓아 준 정도의 폭행으로는 뇌출혈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아 폭행치상을 부정했습니다.
| 판례 | 폭행 정도 | 결론 |
|---|---|---|
| 78도1961 | 뺨 1회 살짝, 두뇌 이상 모름 | 인과관계 부정 |
| 81도1811 | 어깨 잡고 걷다 놓아 줌 | 예견 가능성 부정 |
| 89도556 | 멱살·가슴·얼굴 구타로 외상 | 인과관계 인정 |
- 78도1961
- 폭행 정도: 뺨 1회 살짝, 두뇌 이상 모름
- 결론: 인과관계 부정
- 81도1811
- 폭행 정도: 어깨 잡고 걷다 놓아 줌
- 결론: 예견 가능성 부정
- 89도556
- 폭행 정도: 멱살·가슴·얼굴 구타로 외상
- 결론: 인과관계 인정
출처 - 대법원 78도1961, 81도1811, 89도556 판결
반대로 폭행이 심했다면 지병이 함께 작용했어도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은 심장질환이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과 얼굴을 때려 외상이 생길 정도로 폭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더라도 폭행의 방법과 부위, 정도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폭행치사가 안 되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폭행 자체의 책임은 남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지만, 피해자가 이미 숨진 경우 유족이 대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야 하므로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 자료로 보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폭행 후 사망 사건 대응 순서
- 부검 결과 확보 - 사망 원인과 기존 질환, 외상의 정도를 확인합니다. 인과관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폭행 정도 특정 - 때린 횟수, 부위, 세기를 목격자와 CCTV로 확인합니다. 가벼운 폭행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인식 여부 정리 - 상대의 지병이나 신체 이상을 알고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예견 가능성을 가르는 사실입니다.
- 의학 의견 검토 - 법의학 의견으로 폭행이 사망에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확인합니다. 감정 결과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유족 협의 -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 방법을 검토합니다. 어느 죄명으로 정리되든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폭행이 여러 차례였거나 넘어지면서 부딪친 장소가 위험한 곳이었다면 예견 가능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어 현장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치사·상해치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가 숨지면 때린 사람도 수사기관도 폭행치사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판례는 가벼운 한 대와 비정상적인 체질이 겹친 경우 사망까지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결과의 무게보다 폭행의 정도와 상대의 이상을 알았는지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검 감정서와 상대의 진료 기록이 가장 중요한 기록입니다. 기존 질환이 사망에 얼마나 작용했는지, 폭행의 흔적이 어느 정도였는지가 감정서에 적힙니다. 사건 직후 목격자에게 폭행의 세기와 횟수를 묻고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진술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폭행으로 바꾸는 근거가 되고, 공판에서는 형법 제15조 제2항의 예견 가능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단순 폭행으로 정리되면 형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어 유족과의 합의와 피해 회복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민사 협의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 뒤 사망이나 중상이 생긴 결과적 가중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검 감정서와 기존 질환 기록으로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죄명과 양형을 함께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검 감정서·현장 CCTV·목격자 진술을 준비해 주시면,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사망 예견 가능성·유족 합의의 효과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 형법 제15조 제2항
- 형법 제262조
- 형법 제17조
-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법 제259조 제1항
- 형법 제260조 제3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