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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폭언하며 때리려는 아들을 한 대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폭언과 함께 폭행하려 할 때 한 번 때린 행위는 몸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은 정당방위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당시 아들이 한 말과 행동, 때린 횟수와 방법을 그대로 적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하면 아들이 먼저 한 폭언과 행동, 흉기가 있었는지, 몇 번 어떻게 때렸는지를 그대로 말하고, 지켜본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두십시오. 정당방위는 침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가족 사이 일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2월 명절에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술에 취한 성인 아들이 욕설을 퍼부으며 상을 엎고 E씨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손바닥으로 아들의 얼굴을 한 번 세게 때렸습니다. 아들은 넘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E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했고, E씨는 아버지로서 맞을 수는 없었다며 정당방위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정당방위가 될 수 있나요?

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타인의 법익을 지키려는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으며, 침해한 사람이 가족이라고 달리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술 취한 아들이 아버지 입에 소주를 붓고 밥상을 엎은 뒤 식칼을 들고 행패를 부리다 밖까지 따라 나와 달려들자 아버지가 1회 때린 사안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족 간 정당방위 판단 순서
  1. 1

    침해 확인

    폭언에 더해 신체 침해가 진행 중이었는지

  2. 2

    방위 의사

    침해를 막으려는 행위였는지

  3. 3

    상당성

    1회 구타 등 수단과 정도가 적절했는지

  4. 4

    결론

    상당하면 결과가 무거워도 무죄

출처 - 형법 제21조 제1항,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이 판결은 지켜야 할 법익으로 아버지의 신체뿐 아니라 남들이 보는 자리에서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아버지로서의 신분적 법익도 들었습니다. 다만 핵심은 아들이 실제로 달려드는 신체 침해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입니다. 폭언만 있었던 상황이라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 대 때렸는데 아들이 크게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방위행위가 상당했다면 결과가 무거워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 사안에서도 아들은 돌이 많은 땅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지만, 대법원은 1회 구타가 정당방위인 이상 폭행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폭행치사는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므로 정당방위 인정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미 물러섰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속 때렸다면 방위가 아니라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상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격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잃어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폭행으로 끝났다면 아들이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 폭행이라면 그렇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해에 이르렀거나 흉기를 쓴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방위 주장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가족 간 정당방위 대응 순서

  • 침해 내용 기록 - 아들이 한 폭언, 밥상을 엎거나 흉기를 든 행동을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 방위 행위 특정 - 때린 횟수, 부위, 방법을 정확히 적습니다. 상당성은 이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 목격자 확보 - 그 자리에 있던 가족이나 이웃의 진술을 받아 둡니다. 남들이 보는 자리였다는 사정도 함께 확인됩니다.
  • 평소 행패 자료 - 이전 신고 기록이나 진단서를 모읍니다. 침해의 위험성을 보여 줍니다.
  • 처벌불원 정리 - 단순 폭행이면 아들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합니다. 상해 이상이면 정당방위 주장을 중심에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훈육 명목으로 반복된 폭행이 섞여 있으면 아동학대 관련 법률까지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정 내 폭행 사건의 정당방위 주장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간 폭행 사건에서 부모들은 자식을 때렸으니 무조건 잘못이라고 여기고, 수사기관도 결과가 무거우면 일단 입건부터 합니다. 판례는 자식이라도 현재 달려드는 침해를 막으려 한 1회 구타라면 결과가 사망이었어도 정당방위로 보았습니다. 관계보다 그 순간의 침해와 방어가 기준입니다.

정당방위는 몇 초 사이의 일로 판단되므로 침해가 시작되고 끝난 순서를 고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친척들의 진술, 엎어진 상과 깨진 그릇 사진, 아들의 이전 행패에 대한 신고 기록을 사건 당일부터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가족들이 화해하면 오히려 진술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구하는 근거가 되고, 기소되면 공판에서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의 상당성을 증명합니다. 단순 폭행으로 정리되면 아들의 처벌불원서 한 장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으므로, 상해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서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간 폭행·상해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을 수행해 왔으며, 침해의 시작과 방어행위를 시간순으로 고정한 뒤 목격 진술과 평소 행패 자료로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건 현장 사진·목격자 진술서·아들의 진단서를 준비해 주시면, 침해의 현재성·1회 구타의 상당성·처벌불원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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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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