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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재판 중 공소장이 바뀌면 무엇을 다투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조세포탈 공소장변경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고발의 범위, 공소시효 세 가지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포탈액을 늘리는 변경은 허용된 판례가 있지만,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변경은 불허된 사례가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줄어드는 변경이라고 모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공소장변경 신청서를 받았다면

법원의 허가 결정 전에 동일성과 고발 범위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두십시오. 변경으로 방어가 어려워지면 공판절차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공소장변경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고발의 범위, 공소시효 세 가지를 먼저 다투어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포탈액을 늘리는 변경은 허용된 판례가 있지만,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변경은 불허된 사례가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줄어드는 변경이라고 모두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공소장변경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법원은 이 범위 안이면 허가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에서는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자가 동일성을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조세포탈 공소장변경 유형별 대법원 판단
변경 유형대법원 판단다툴 점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포탈기간·액수 추가동일성 인정, 변경 적법고발 효력이 그 과세기간 전부에 미치는지
법인세 포탈에 실제 운영자의 종합소득세 포탈을 예비적으로 추가원심의 불허 조치가 정당세목과 납세의무자가 다른지
특가법 사건의 포탈세액을 줄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정고발이 없으면 위법그 부분 고발이 있는지
감액으로 법정형이 낮아짐변경된 법정형으로 공소시효 판단공소제기 당시 시효가 지났는지

출처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933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같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안에서 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추가하는 변경은 적법하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탈은 과세기간별로 한 죄가 되고, 액수만 달라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일부가 파기되면 나머지 부분도 일죄로 함께 파기된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반대로 법인세 포탈로 기소한 뒤 실제 운영자 개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원심은 공소장변경을 불허했고, 대법원은 그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 포탈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무죄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탈세액이 줄어 죄명이 바뀌면 고발이 다시 필요한가요?

네, 특가법 사건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바뀌면 고발이 있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8조 위반은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연간 10억원 이상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된 부가가치세 포탈을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포탈세액을 약 4억 8천만원으로 줄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발이 없는데 그렇게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구 조세범처벌법 사안).

고발이 있었다면 그 효력 범위를 봅니다. 한 범칙사실의 일부를 고발하면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동일성이 없는 다른 범칙사실까지 미치지는 않습니다. 고발 범위 밖의 연도나 행위가 추가되는 문제는 「세무서가 고발하지 않은 연도나 행위까지 기소되면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공소장이 바뀌면 공소시효도 다시 계산하나요?

네,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됩니다. 처음 기소 때 특가법 기준으로 시효가 남아 있었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죄의 시효가 공소제기 당시 이미 지났다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이 이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항소심에서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을 줄이고 적용법조를 조세범 처벌법으로 바꾼 사건입니다. 2015. 12. 29. 개정 전 범행의 조세포탈죄 시효는 5년이었는데, 공소는 그 뒤에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면소판결을 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특가법 제8조 위반은 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10년입니다. 1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이 법정형에 있으므로 15년입니다. 그래서 감액 폭에 따라 시효가 15년, 10년, 7년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효 계산의 자세한 기준은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도 다시 따지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공소장이 바뀌면 방어 준비 시간을 더 받을 수 있나요?

네,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늘릴 염려가 있으면 공판절차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 사유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신속히 고지해야 합니다. 정지 여부와 기간은 법원이 결정으로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바뀐 공소사실이 다른 세목이나 다른 사람의 세금을 문제 삼나요?

    동일성이 없다는 불허 의견을 허가 결정 전에 내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9330 판결

  2. 특가법 위반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바뀌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고발이 있는지 고발장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3. 변경된 범행 중 신고·납부기한이 공소제기일보다 7년 넘게 앞선 것이 있나요?

    변경된 법정형 기준으로 면소 주장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4. 고발장에 없던 연도나 거래가 새로 추가되었나요?

    고발 효력이 미치는지 동일성 기준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5. 바뀐 포탈세액의 계산 근거를 받지 못했나요?

    계산 자료 확보와 공판절차 정지 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

포탈세액 계산이 바뀌는 변경이라면 새 계산의 기초 자료를 다시 받아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자료와 과세처분 내역이 바뀐 계산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이나 10억원을 넘나드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포탈세액 산정 다툼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공소장변경 신청 대응 순서

  • 변경 내용 대조 - 세목, 과세기간, 납세의무자, 포탈세액, 적용법조 중 무엇이 바뀌었는지 표로 대조합니다.
  • 동일성 의견 - 다른 세목이나 다른 납세의무자로 넘어가는 변경이면 불허 의견을 냅니다.
  • 고발 확인 - 특가법이 빠지거나 새 사실이 추가되면 고발장과 고발 범위를 확인합니다.
  • 시효 재계산 - 변경된 법정형으로 범행별 기수일과 시효 만료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 방어 기간 확보 - 계산 근거 자료를 다시 받고, 필요하면 공판절차 정지를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바뀐 공소사실의 세목·과세기간과 고발 범위에 따라 허가 여부와 공소시효 판단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공판 변호와 공소장변경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소장변경 신청서가 오면 변경 전후 공소사실을 범행별로 한 줄씩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세목과 과세기간이 바뀐 줄은 동일성, 적용법조가 바뀐 줄은 고발과 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포탈세액을 줄이는 변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여 그대로 동의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특가법이 빠지는 순간 고발 요건과 공소시효가 새로 문제 됩니다. 동의 전에 고발장 사본부터 확인하십시오.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집니다. 1심에서 다투지 않은 시효 문제도 이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재판에서 공소장변경의 동일성과 고발 범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변경된 포탈세액과 공소시효를 범행별로 다시 계산해 공판과 항소심에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공판 변호
  • 공소장변경 의견 대응
  • 공소시효·고발 요건 검토
  • 포탈세액 산정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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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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