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포탈세액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셈하고, 장부가 없으면 합리적인 추계도 허용됩니다. 기한이 지난 뒤 낸 세금이나 다른 법인이 낸 세금은 빼 주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가 확정되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대법원 2024도11156·2013도14716 판결 등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과세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이 기간은 따로 진행합니다.
포탈세액은 형량만이 아니라 적용 법조를 바꿉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가 고지한 세액이 그대로 공소사실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에서 계산 단위와 추계방법을 다투어 세액이 줄기도 하고, 과세처분이 취소되면 형사판결도 흔들립니다. 부정행위 판단은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에서, 형사 무죄와 과세처분의 관계는 「조세 형사재판과 세금 취소소송, 한쪽에서 이기면 다른 쪽도 이기나요?」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가 운영하는 제조업 법인은 2022~2023 사업연도에 B씨가 함께 운영하는 관계회사로부터 받은 용역 세금계산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용역 실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아 법인세 7억 3,000만원이 고지되었고, B씨는 202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같은 해 8. B씨는 법인세 포탈로 기소되었습니다. 관계회사는 그 용역대금을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이미 냈습니다. B씨는 관계회사가 낸 세금은 빼야 하지 않는지, 심판청구에서 이기면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포탈세액은 누구를 기준으로, 어떤 단위로 셈하나요?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되 세액의 발생은 납세의무자별로 따집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은 부모가 자녀들을 대리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행위자인 부모를 기준으로 자녀별 포탈세액을 모두 합쳤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은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두 법인 사이에 25억원의 허위 용역계약을 만들어 한 법인은 비용으로, 다른 법인은 매출로 잡은 사안입니다. 원심은 매출 쪽 법인이 낸 법인세만큼은 포탈 고의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의 결과와 인식은 법인별로 판단해야 하고 다른 법인의 납부는 비용 쪽 법인의 조세채무에 영향이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장부가 없으면 포탈세액을 추정해서 정해도 되나요?
조건이 맞으면 허용됩니다.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은 장부나 증빙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숨긴 경우 수입·지출 항목 하나하나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이며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지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164 판결은 유흥주점의 엑셀 회계자료와 주류현황표를 기초로 한 추계를 받아들이면서, 위법소득을 얻으려고 쓴 비용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지만 성매매 수당처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지출은 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은 법령에 추계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불합리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을 써야 한다며, 검사가 쓴 매출원가 기준 추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나중에 세금을 내거나 추징당하면 포탈세액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습니다. 포탈죄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완성되므로 그 뒤의 납부나 과세결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2010도10968 판결은 자녀들이 기한 뒤에 낸 증여세를 포탈세액에서 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0462 판결은 다른 형사사건의 추징 판결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전에 확정되었더라도 추징의 집행이 기한 뒤라면 포탈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 사정 | 영향 | 판례 |
|---|---|---|
| 신고기한 뒤 수증자가 낸 증여세 | 포탈세액에서 빼지 않음 | 2010도10968 |
| 같은 거래로 다른 법인이 낸 법인세 | 포탈 결과·고의에 영향 없음 | 2024도11156 |
| 신고·납부기한 뒤 집행된 추징 | 포탈세액에서 빼지 않음 | 2024도10462 |
| 법령상 추계방법과 다른 추계 | 특별한 사정 없으면 위법 | 2011도527 |
| 과세처분 취소판결 확정 | 재심사유 | 83도2933 |
|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 일부 취소 (핵심 행) | 재심사유, 취소 범위에서 유죄 유지 불가 | 2013도14716 |
기한 뒤의 납부는 영향이 없고, 과세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형사판결이 흔들립니다.
출처 - 대법원 2010도10968, 2024도11156, 2024도10462, 2011도527, 83도2933, 2013도14716 판결
세금 취소소송에서 이기면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처분 취소가 확정되면 무죄나 더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3도2933 판결은 부과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이 소급해 효력을 잃어 납부의무가 없어지므로 재심사유가 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확정되었더라도 상고심이 심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1
납부고지서 수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 2
심판청구 결정
재조사결정이나 일부 인용이 나오면 후속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 3
취소소송 제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냅니다.
- 4
형사 법원에 제출
취소·감액 결과를 사실심이나 상고심에 바로 제출합니다.
- 5
재심 검토
유죄 확정 뒤 과세처분 취소가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은 항소심 유죄 선고 뒤 조세심판원이 재조사결정을 하고 세무서가 후속처분으로 법인세 5,586만여 원을 취소한 경우에도 재심사유가 된다며, 취소된 범위에서는 유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형사 유죄가 먼저 확정되면 세금 소송은 끝난 건가요?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전부 끝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은 행정재판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점은 형사판결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10년 부과제척기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은 따로 따져, 발급자가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해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포탈세액 다툼 대응 순서
- 연도별 세액표 작성 - 공소장의 포탈세액을 세목·과세기간·연도별로 다시 계산해 연간 5억원·10억원 기준 근처인지 봅니다.
- 납세의무자 단위 점검 - 법인이 여럿이거나 가족을 대리한 경우 누구의 세액인지, 합산 범위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추계방법 대조 - 장부가 없는 부분은 법령상 추계방법과 검사가 쓴 방법이 같은지, 필요경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과세 불복 병행 - 심판청구 결정 통지 후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고, 취소나 감액 결과는 바로 형사 법원에 냅니다.
- 공소장변경 대비 - 세액이 줄어 적용 법조가 바뀌면 공소시효도 바뀐 법정형으로 다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세액을 누구 기준으로 어떤 단위로 셈하는지와 추계방법, 과세처분 불복 결과에 따라 포탈세액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 변호와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의 포탈세액이 어느 해에 5억원 근처인가요?
연도별로 다시 계산해 특가법 적용 여부와 공소시효를 함께 검토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포탈세액 중 장부 없이 추계로 계산된 부분이 있나요?
법령상 추계방법과 검사가 쓴 방법을 대조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527 판결
과세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나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가요?
결정이나 판결이 나오는 즉시 형사 법원에 낼 수 있도록 일정을 맞춥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할지 바로 판단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실무상 착안점
포탈세액은 세무조사 결과를 옮겨 적은 숫자로 시작하지만, 재판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계산 단위를 법인별·연도별로 다시 나누고 추계 근거를 하나씩 대조하면 특가법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가 함께 바뀝니다.
과세 불복은 형사 변론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이나 감액처분만으로도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이 파기된 예가 있습니다. 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의 기한을 형사 일정과 같은 표에 올려 관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형사재판에서 서둘러 사실관계를 인정하면 그 판결이 과세 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쪽 진술과 과세 쪽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두 절차의 쟁점을 처음부터 한 사람이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포탈세액 산정 다툼과 과세처분 불복을 함께 수행해 왔으며, 형사 변론과 심판청구·취소소송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쟁점을 관리합니다.
- 조세포탈 사건 공판 변호
- 포탈세액 재계산·추계방법 검토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과세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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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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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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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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