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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고발하지 않은 연도나 행위까지 기소되면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연도나 행위까지 기소됐다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포탈액만 늘어난 경우와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부분은 따로 고발이 필요 없습니다.

공소장을 받았다면

공소사실을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연도·세목·행위별로 맞춰 보아야 합니다. 고발이 없는 부분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입니다.

네,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연도나 행위까지 기소됐다면 그 부분은 공소기각을 다툴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포탈액만 늘어난 경우와 특가법 제8조가 적용되는 부분은 따로 고발이 필요 없습니다.

세무서 고발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요?

고발의 효력은 고발장에 적힌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전부에 미칩니다. 한 개의 범칙사실 일부만 고발해도 그 전부에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은 부가가치세 포탈 사안입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일부 포탈을 고발했다면 그 과세기간의 포탈기간과 포탈액수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를 늘리는 공소장변경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고발장과 공소장의 법률적 평가가 달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으면 됩니다. 고발장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중개했다고, 공소장에는 공모해 교부했다고 적힌 사안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두 사실이 동일하다고 보았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이 이를 수긍했습니다.

고발장은 공소장처럼 일시와 장소를 정확히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태양의 범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세무공무원의 보충진술과 고발장에 붙은 서류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고발장에 없는 다른 연도나 다른 행위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범칙사실에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러 범칙사실 중 일부만 고발했다면 나머지는 고발 없이 기소된 것이 됩니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공소사실별로 본 고발 효력
공소사실 상황고발 효력근거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포탈기간·액수를 추가미침대법원 2009도3282
고발장과 법률적 평가만 다른 같은 사실미침대법원 2018도10973
고발장과 다른 행위(세금계산서 수취와 합계표 제출)미치지 않음, 공소기각대법원 2013도5650
고발장에 없는 다른 연도·다른 세목 포탈별개 범칙사실로 볼 수 있음(해석)대법원 2000도746, 2013도5650 법리
연간 5억원 이상 특가법 제8조 부분고발 필요 없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특가법 기소 후 세액이 줄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고발 필요대법원 2008도680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도1097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이 사건 고발장의 범칙사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행위였습니다. 검사는 허위로 적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고발 없이 기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조세포탈은 세목과 과세기간마다 따로 기수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도 제1기와 제2기가 각각 별개의 죄입니다. 고발장에 2023년 법인세만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4년 법인세나 같은 해 부가가치세는 별도 고발이 필요한 범칙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2013도5650의 법리를 연도와 세목에 옮긴 해석입니다. 그 부분이 특가법 제8조 대상이면 고발은 필요 없습니다. 공소기각 근거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이고, 2026. 10. 2. 전에는 제2호였습니다.

특가법으로 기소됐다가 포탈세액이 줄면 고발이 필요한가요?

네, 포탈세액이 줄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만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가법 제8조 위반죄만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약 40억 8천만원 포탈로 특가법 위반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포탈세액을 약 4억 7,930만원으로 줄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고발이 없었다며 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방세 포탈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56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당시 법에서 지방세 포탈은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특가법 제8조가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의 죄를 포함합니다. 연간 5억원 이상이면 고발 없이 기소될 수 있고, 그 미만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문제는 「재판 중 탈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지면 공소시효도 다시 따지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고발 사유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통하나요?

즉시고발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소추요건은 충족되고, 법원은 즉시고발 사유를 심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고발서에 사유를 적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도5650 판결도 고발서의 근거 조항 기재가 잘못됐다는 사정만으로 고발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소사실에 고발장에 없는 연도나 세목이 들어 있나요?

    그 부분이 특가법 대상인지 계산하고, 아니라면 공소기각을 구할지 검토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2. 특가법으로 기소됐지만 연도별 포탈세액이 5억원 아래로 줄어들 여지가 있나요?

    줄어든 부분에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3. 공소사실의 행위가 고발장에 적힌 행위와 다른 유형인가요?

    행위·일시·상대방별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4. 지방세 포탈로 기소됐나요?

    연간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그래서 다툴 지점은 고발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미치는지입니다. 고발한 곳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인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고발장의 범칙사실과 공소사실이 같은지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같은 범칙사실 안에서 금액만 커진 경우는 「세무서가 1억원 포탈로 고발했는데 5억원 넘게 특가법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고발 범위 다툼 대응 순서

  • 고발장 확보 - 수사기록에서 고발장과 첨부된 범칙사실 목록을 확보합니다.
  • 사실 대조 - 공소사실을 세목·과세기간·행위별로 나누어 고발장과 한 줄씩 맞춥니다.
  • 특가법 부분 분리 - 고발이 필요 없는 특가법 부분인지 보려고 연도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지 따로 계산합니다.
  • 공소기각 주장 - 고발 없는 부분은 공소기각을 구하고, 공소장변경으로 추가되는 부분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세액 다툼과 연결 - 세액이 줄어 특가법이 빠질 수 있으면 줄어든 부분의 고발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고발장의 범칙사실 기재와 연도별 포탈세액에 따라 공소기각을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의 고발 단계 대응과 형사재판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발장은 보통 연도와 세목을 표로 붙여 범칙사실을 적습니다. 공소장도 범죄일람표로 같은 형식을 쓰므로 두 표를 행 단위로 맞춰 보면 빠진 칸이 바로 드러납니다. 수사 중 계좌 추적으로 연도가 늘어나는 사건에서 이런 차이가 자주 생깁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은 행위 유형이 갈리는 곳입니다. 발급, 수취, 합계표 제출은 서로 다른 범칙사실이 될 수 있어 고발장이 어느 행위를 적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소기각은 무죄와 달리 사건을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세무서가 고발하고 다시 기소할 수 있으므로, 남은 시효를 함께 계산해 주장 시점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사건에서 고발장과 공소사실을 대조하는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연도와 행위별로 고발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리해 공소기각 주장과 본안 변론에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형사 변호
  • 고발 효력 범위 검토
  • 공소장변경 대응
  • 특가법(조세)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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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