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방을 안내해도 성매매알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없었어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다면 알선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20도3626 판결로 알선 기준과 포괄일죄 공소사실 특정, 처벌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단속 당시 상황을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영업 기간, 종업원 수, 손님 수에 관한 진술이 그대로 공소사실의 범위가 됩니다.
네,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의사가 없었더라도, 업주가 경찰관을 방에 대기시키고 여성을 들여보내는 등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했다면 알선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는 알선죄 성립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3. 마사지 업소를 인수해 운영하다가, 2026. 5. 20. 손님으로 들어온 단속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한 직후 단속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경찰관 건과 함께, 인수 뒤 두 달 동안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수사했습니다. 공소장에는 개별 손님의 이름이나 횟수 없이 기간, 장소, 고용 인원, 대금만 적혀 있습니다. B씨는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경찰관 건도 죄가 되는지, 손님도 특정되지 않았는데 재판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본 원심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피고인은 마사지실 등을 갖춘 업소에서 외국 국적 여성 6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들에게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심은 알선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성매매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아 단속 경찰관 건은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어 무죄로, 나머지는 개별 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 (핵심 행) | 성매수 의사 없어 무죄 | 주선행위 있으면 알선죄 성립 |
| 알선행위의 죄수 | 알선마다 실체적 경합 | 포괄일죄 |
| 공소사실 특정 | 개별 행위 미기재로 공소기각 | 기간·장소·인원·방법 기재로 특정됨 |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대법원은 알선죄가 성매매죄의 종범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범이므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면 알선행위가 되나요?
당사자들의 의사를 이어 더 이상 알선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면 충분합니다.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했거나 서로 만난 단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알선죄는 성매매를 한 사람의 처벌과 관계없이 따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을 독립된 방에 대기시키고 여성에게 연락해 그 방에 들어가게 한 사실로 알선이 인정됐습니다. 업소 종업원이 예약을 받고 손님을 방에 안내했다면 업주와 공모한 것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고, 가담한 기간만큼 함께 책임을 집니다. 일반 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업으로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알선으로 얻은 돈은 몰수·추징됩니다. 「종업원이 몰래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숙박업소 영업정지가 과한 것 아닌가요?」에서 행정처분 문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님 이름과 횟수가 없어도 공소사실이 특정되나요?
특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같은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흘 동안 한 알선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른 포괄일죄이고, 알선행위마다 따로 성립하는 실체적 경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포괄일죄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상대방, 횟수나 금액 합계 등을 적으면 특정됩니다. 이 사건 공소장에는 기간, 장소, 고용 인원, 광고 방법과 대금이 적혀 있었고, 구체적인 성매수자와 횟수가 없어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을 이유로 한 공소기각 주장은 이런 사안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툼의 초점은 기간과 인원,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로 옮겨 갑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피고인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처벌 범위와 이후 재기소 가능성이 함께 달라집니다. 하나의 죄로 처벌되므로 알선 건수마다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기간 전체가 하나의 범죄사실이 되어, 그 안의 개별 손님을 하나하나 다투기보다 전체 기간과 영업 규모를 다투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공소장이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영업 기간이 실제보다 길게 잡혀 있나요?
계약서·근무 기록으로 실제 운영·가담 시작일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이나 실장으로 일했나요?
맡은 일과 근무 기간을 나누어 공범 범위를 다툴 자료를 모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업소 일로 이미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적이 있나요?
확정된 범행과 이번 범행이 같은 포괄일죄인지 대조해 면소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또 포괄일죄의 일부에 판결이 확정되면 그 선고 시점 전의 같은 범행에는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나중에 같은 기간의 다른 손님 건으로 다시 기소되면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 제공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 성매매 알선으로 또 기소되나요?」에서 확정 뒤 재기소 문제를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성매매알선 수사 대응 순서
- 진술 전 상담 - 영업 기간·인원·대금에 관한 진술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 역할 구분 - 업주, 실장, 종업원 등 각자의 역할과 가담 시기를 나눕니다.
- 기간과 규모 확인 - 공소사실의 시기·종기와 인원, 금액이 실제와 맞는지 계약서·근무 기록으로 대조합니다.
- 몰수·추징 대비 - 알선으로 얻은 금액 산정 근거를 확인합니다.
- 행정처분 병행 대응 -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처분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소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기간, 공소사실에 적힌 영업 규모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알선 등 풍속 사범의 형사 변론과 영업정지 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공들이는 것은 영업 기간과 규모입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개별 손님을 특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장부·광고 게시 기록·계좌 입금 내역으로 시기와 종기, 인원을 잡습니다. 조사에서 영업 시작 시점을 실제보다 앞당겨 말하면 그 기간 전체가 공소사실이 되고 몰수·추징 금액도 커집니다.
종업원이나 실장은 언제부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주와 같은 기간 전체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 시작일과 맡은 일을 객관적 자료로 따로 정리해야 공범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알선 등 풍속 사범의 형사 변론과 영업정지 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공소사실의 기간과 규모, 각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검토합니다.
- 성매매알선 형사 변론
- 범죄수익 몰수·추징 다툼
- 공범 가담 범위 다툼
- 숙박·유흥업소 영업정지 불복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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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의 빚과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로 기소됐는데 처벌 조항이 위헌 아닌가요?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362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 형법 제3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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