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건물 제공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 성매매 알선으로 또 기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성매매 장소로 건물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같은 곳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 제공과 성매매 알선을 범행 방법과 주체가 다른 별개의 죄로 보아 면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새 공소사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두십시오.
새 공소장을 받았다면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새 공소사실을 나란히 놓고 행위, 기간, 역할을 비교해 두십시오. 같은 범죄사실이면 면소 판결 대상이고, 다른 행위면 따로 재판을 받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해 봐야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과 새로 기소된 사실이 어떤 행위인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신이 임차한 상가를 마사지 업소 운영자에게 전대했는데, 그곳이 성매매 장소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빌려준 혐의로 2024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검찰은 A씨가 같은 업소에서 운영자와 함께 종업원을 고용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며 다시 기소했습니다. A씨는 이미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일을 또 재판받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은 다시 처벌할 수 없나요?
네, 확정된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되면 면소 판결을 받습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가 취하 또는 기각되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 1
약식명령 확정
정식재판 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2
공소사실 비교
새 공소사실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같은 사건인지 확인
- 3
같은 사건
포괄일죄 관계면 면소 판결
- 4
다른 사건
별개의 죄로 따로 재판
출처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제457조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 다시 기소되면 법원은 판결로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행위도 같은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로 기소된 행위가 이미 확정된 행위와 하나의 죄로 묶이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건물 제공과 성매매 알선은 하나의 죄인가요?
아니요, 영업으로 건물을 제공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모두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조항은 같아도 행위의 모습은 다릅니다.
| 구분 | 건물 제공 | 성매매 알선 |
|---|---|---|
| 규정 | 제2호 다목 | 제2호 가목 |
| 행위 | 성매매 장소로 쓰이는 것을 알고 건물 제공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
| 주체 | 건물주·전대인 | 업소 운영자 등 |
| 죄수 | 서로 독립된 별개의 죄 | 서로 독립된 별개의 죄 |
- 규정
- 건물 제공: 제2호 다목
- 성매매 알선: 제2호 가목
- 행위
- 건물 제공: 성매매 장소로 쓰이는 것을 알고 건물 제공
- 성매매 알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 주체
- 건물 제공: 건물주·전대인
-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자 등
- 죄수
- 건물 제공: 서로 독립된 별개의 죄
- 성매매 알선: 서로 독립된 별개의 죄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대법원은 두 행위가 범행 방법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주체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 알선이 건물 제공의 필연적 결과도 아니고, 건물 제공이 알선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수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행위는 그 행위끼리만 포괄일죄가 될 뿐이고, 건물 제공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알선 공소사실에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면 형이 얼마나 되나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이 아닌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반복성과 영리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매출 규모와 영업 기간이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성매매 알선 재기소 대응 순서
- 약식명령 확인 -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을 그대로 확보합니다. 행위, 기간, 장소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비교의 기준입니다.
- 공소사실 비교 - 새 공소사실이 같은 행위인지, 알선처럼 다른 행위인지 나눕니다. 같은 건물 제공 행위의 연장이라면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역할 정리 - 업소 운영에 실제로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정리합니다. 공모 여부가 알선죄 성립의 쟁점입니다.
- 영업성 검토 - 매출 자료와 기간을 보고 영업으로 볼 수 있는지 따집니다. 영업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업소와의 관계 정리, 임대 해지 같은 사정을 모읍니다. 이미 벌금을 낸 사정도 양형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공소사실이 결국 같은 건물 제공 행위를 다르게 적은 것에 불과하다면 면소 대상이 될 수 있어 두 사건의 기록을 대조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낸 분들은 그 장소에서 생긴 일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정의 효력은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그와 하나로 묶이는 행위에만 미칩니다. 건물을 빌려준 행위와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판례상 다른 죄여서, 앞의 확정이 뒤의 기소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식명령서에 적힌 문장이 중요합니다. 범죄사실이 전대나 임대 같은 건물 제공으로 적혔는지, 알선까지 포함해 적혔는지에 따라 면소 주장의 여지가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서를 잃어버렸다면 사건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신청해 원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이 비교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새 공소사실이 같은 건물 제공 행위를 이름만 바꿔 적은 것이라면 면소를 구할 수 있고, 별개의 알선 행위라면 공모 여부와 영업성을 다투게 됩니다. 이미 벌금을 낸 사정과 업소와의 관계를 정리한 사정은 양형에서 함께 설명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확정된 약식명령과 새 공소사실을 대조해 면소 주장의 여지와 공모 여부를 먼저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명도·임대차 분쟁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된 약식명령서·새 공소장·업소 임대차나 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두 범죄사실이 같은 사건인지·면소 주장 가능성·알선 공모와 영업성 쟁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6090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457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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