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로 기소됐는데 처벌 조항이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자발적 성매매를 한 사람도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해 지금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지금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사정이 있는지, 보호사건 송치를 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수사 단계라면 강요, 빚 때문에 업소를 벗어나지 못한 사정, 마약 중독 같은 사정이 있었는지 진술에 분명히 남기십시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기소됐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휴대전화 앱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했다가 단속되어 2026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C씨는 성인끼리 합의해서 한 일인데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발적 성매매를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인가요?
위헌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가2 결정은 자발적 성매매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친다고 보아, 성매매 당사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 결정에서 재판관 6명은 합헌 의견이었고, 성판매자 처벌만 위헌이라는 재판관 2명의 의견과 전부 위헌이라는 재판관 1명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에 이르지 못해 성구매자와 성판매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매는 무엇인가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성매매를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는 것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보호·감독하는 사람 때문에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미성년자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로 유인된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불금 등 채무로 업소를 벗어나지 못한 사정도 진술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 1
단속·수사
대가 수수와 불특정인 상대 여부 조사
- 2
피해자 해당 판단
강요·중독 등이면 처벌하지 않음
- 3
보호사건 송치 검토
검사·법원이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송치
- 4
형사재판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등 선고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을 고려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 법원도 심리 결과 결정으로 보호사건에 넘길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성매매 기소 대응 순서
- 피해자 해당 사정 정리 - 강요·채무·중독 사정을 시점별로 적습니다.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공소사실 확인 - 대가 수수와 불특정인 상대 여부를 봅니다. 요건이 빠지면 무죄를 다툽니다.
- 보호사건 송치 신청 - 초범 여부와 생활 사정을 소명합니다. 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과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를 냅니다. 벌금 액수 판단에 반영됩니다.
- 위헌 주장 판단 - 합헌 결정이 있음을 전제로 실익을 따집니다. 재판 지연만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의 강요나 선불금 채무가 얽혀 있으면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를 진술과 계좌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매매로 단속된 분들은 성인끼리 합의했으니 처벌될 수 없다거나 위헌 주장으로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를 바꾸는 것은 피해자 해당 여부와 보호사건 송치 여부입니다.
처음 진술이 중요합니다.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은 날, 이탈하려다 제지당한 날, 강요하는 문자를 받은 날이 메시지와 계좌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피해자 주장이 받아들여집니다. 단속 현장에서 대가를 인정하는 진술만 남기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불처벌이나 보호사건 송치로 이어지고, 공판에서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업주를 상대로 선불금 채무가 무효라고 다투는 민사 절차에서도 같은 기록이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성매매피해자 해당 사정과 보호사건 송치 요건을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소장·수사기관 출석요구서·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보호사건 송치 가능성·위헌 주장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헌법재판소 2016. 3. 31. 2013헌가2 결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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