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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범죄

속아서 성매매를 하게 된 고등학생 딸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속거나 강요당해 성매매를 하게 된 미성년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하지 않도록 정하고, 성매매처벌법도 알선·유인된 미성년자를 성매매피해자로 봅니다. 지금은 아이를 끌어들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가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밝히십시오.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피해자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이가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범죄자가 됐다고 자책하거나, 부모가 사실을 숨기려고 수사 협조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 대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고등학교 1학년 딸이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를 하자는 사람에게 속아 성매매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딸은 처음 약속과 다른 일을 강요받았고 거절하면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E씨는 딸도 처벌받는지, 끌어들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를 한 청소년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론입니다.

성매매처벌법도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미성년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정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속아서 시작했는지, 협박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라면 이 보호를 받습니다.

아이를 끌어들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상대방이 되게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되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강요 처벌 기준
위계·위력으로 상대방이 되게 함
법정형: 5년 이상 유기징역
위 행위 후 대가 수수
법정형: 7년 이상 유기징역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을 사도록 유인·권유·강요
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했다면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유인·권유한 경우,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는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이의 성을 산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수자는 아이가 먼저 연락했다거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이는 어떤 보호를 받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신속히 수사한 뒤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후 보호시설·상담시설 연계나 지원센터의 교육·상담 프로그램 참여 조치가 이어집니다.

피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피해를 막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속아서 한 성매매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메신저 대화, 광고 게시물, 송금 내역을 캡처하고 원본 기기를 보관합니다. 유인·강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신고 - 경찰에 성매매 강요 피해로 신고합니다.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 변호사 조력 - 조사 전에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 지원을 요청합니다.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유포 차단 - 사진·영상 유포 협박이 있었다면 삭제 지원 기관에 함께 신고합니다. 추가 피해를 막는 조치입니다.
  • 상담 연계 - 지원센터의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아이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이가 다른 청소년을 소개하는 역할까지 떠맡았거나 성착취물 촬영이 함께 있었다면 수사 기록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피해자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 조력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모님들은 아이가 돈을 받았으니 함께 처벌받을까 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법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이런 사건은 가해자가 대화방을 지우고 계정을 바꾸는 속도가 빠릅니다. 처음 연락이 온 날짜, 약속과 달라진 시점, 협박 메시지가 온 시각을 화면 캡처와 함께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유인·강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가해자를 단순 권유가 아니라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로 기소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형량을 크게 바꿉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할 때도 이 자료가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대리와 형사 절차 조력을 수행해 왔으며, 유인·강요 경위를 증거로 정리해 가해자의 적용 법조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메신저 대화 캡처·송금 내역·광고 게시물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 가해자 적용 법조,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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