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종업원이 몰래 성매매를 알선했는데 숙박업소 영업정지가 과한 것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과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기준표대로 내린 영업정지라도 위반 경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처분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종업원의 알선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를 재량권 일탈로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은 종업원 단독 범행이라는 점을 보여 줄 근무 수칙, 교육 기록, 수사 결과를 모아 두십시오.
영업정지처분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퉈야 하고, 정지 기간이 곧 시작되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신청에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성매매 관련 위반은 법상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3년부터 지방 소도시에서 객실 30개 규모의 모텔을 운영해 왔습니다. 2025. 7. 야간 종업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려고 투숙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Q씨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2025. 10. 구청은 1차 위반이라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했고, Q씨는 직원 한 명의 일탈로 석 달 문을 닫는 것은 지나치다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종업원이 몰래 알선해도 업주가 영업정지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업장에서 일어난 위반은 원칙적으로 영업자에 대한 제재 사유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거나 알선·제공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에 영업장 폐쇄명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안 사례의 2개월보다 지금 기준이 더 무겁습니다.
처분기준표대로 내린 영업정지도 취소될 수 있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중위생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이 형식은 부령이지만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이어서 법이 준 재량권을 기속하거나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기준표대로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인지는 위반행위의 내용,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개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관광호텔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한 사안에서 2개월 영업정지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종업원 단독 범행이고 업주가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경감 판단에 반영됩니다.
| 구분 | 처분 | 비고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 경감 시 2분의 1 범위 |
| 2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경감 시 3월 이상 영업정지 |
| 차수 기준 |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 성매매 관련 처분 요청 시 |
- 1차 위반
- 처분: 영업정지 3월
- 비고: 경감 시 2분의 1 범위
- 2차 위반
- 처분: 영업장 폐쇄명령
- 비고: 경감 시 3월 이상 영업정지
- 차수 기준
- 처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 비고: 성매매 관련 처분 요청 시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그래서 형사 절차에서 업주가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았는지가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종업원 채용 시 준수사항 서약, 정기 교육 기록, 객실 출입 관리 대장처럼 업주가 평소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바꿀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분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1
사전통지
의견제출로 경감 자료 제출
- 2
처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 3
집행정지 신청
정지 기간 전 효력 정지
- 4
본안 판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리
따라서 대응은 처분 기간을 줄이거나 처분 자체를 취소받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영업소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다투는 동안에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숙박업 영업정지 대응 순서
- 처분서와 기준 대조 - 처분 사유, 적용 차수, 기간이 별표 7 기준과 맞는지 봅니다. 차수 계산이 틀리면 바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단독 범행 자료 수집 - 종업원 진술, 수사 결과, 업주 무혐의·기소유예 결정서를 모읍니다. 경감과 재량권 일탈 판단에 쓰입니다.
- 관리 노력 증빙 - 채용 서약서, 교육 기록, 출입 관리 대장을 정리합니다. 업주 책임 정도를 줄이는 자료입니다.
-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을 내고, 처분 후에는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감경 가능성이 가장 큰 단계부터 씁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정지 기간 시작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폐쇄명령 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거나 업주가 알선을 알았다는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록과 처분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 통지를 받은 숙박업주들은 「기준표에 3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내가 한 일이 아니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만 주장합니다. 기준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지만, 업주 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론은 업주가 평소 얼마나 관리했는지와 위반의 경위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날짜가 찍힌 관리 기록입니다. 종업원 채용일과 서약서, 정기 교육 일지, 적발 당일 근무표와 출입 관리 대장, 수사기관의 업주 처분 결과가 순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적발 뒤에 급히 만든 서류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립니다.
이 기록은 사전통지 단계 의견제출에서 경감 자료로, 행정심판과 소송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비교형량 자료로 쓰입니다. 업주에 대한 기소유예나 무혐의 결정은 시행규칙상 2분의 1 경감 사유와 직접 연결되므로 형사 절차부터 챙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기준 적용의 정확성과 업주의 관리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경감과 재량권 일탈 주장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와 종업원 수사 결과, 채용 서약서와 교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기준 적용의 적정성·경감 사유·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2851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4항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