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응
직원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내줬는데 숙박업주인 제가 영업정지를 받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직원이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면 숙박업주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영업정지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대법원 2012두1297 판결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령상 책임자에게 고의·과실 없이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의 위반 차수와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부터 확인하십시오.
영업정지 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내야 하고, 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직원 개인의 형사 처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정처분을 다투면 늦습니다. 형사 절차와 영업정지 불복은 따로 진행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모텔을 운영하는 C씨는 2025년 여름 야간 근무 직원이 손님에게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내준 사실로 경찰 단속을 받았습니다. C씨는 당시 해외에 있었고, 직원에게 성매매 알선을 금지한다는 서약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2026년 1월 경찰의 통보를 받아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했습니다. C씨는 자신은 전혀 몰랐는데 영업을 멈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주가 몰랐어도 영업정지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영업자로서 영업소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관계 기관에서 통보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이 처분의 근거입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원의 행위라도 업주의 영업에 대한 제재가 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숙박자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제공한 경우 1차 위반은 영업정지 3월, 2차 위반은 영업장 폐쇄명령이 기준입니다. 성매매알선 행위로 처분을 요청받은 경우 위반 차수는 최근 3년간의 같은 위반을 기준으로 셉니다. 영업정지 1월은 30일로 계산합니다.
| 구분 | 처분 |
|---|---|
| 1차 위반 | 영업정지 3월 |
| 2차 위반 | 영업장 폐쇄명령 |
| 차수 기준 기간 | 최근 3년 |
| 기소유예·선고유예 | 2분의 1 범위 경감 가능 |
- 1차 위반
- 처분: 영업정지 3월
- 2차 위반
- 처분: 영업장 폐쇄명령
- 차수 기준 기간
- 처분: 최근 3년
- 기소유예·선고유예
- 처분: 2분의 1 범위 경감 가능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영업정지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있나요?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직원이 기소유예·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업주가 직원 교육과 금지 서약, 야간 점검을 해 왔다는 기록은 이 감경 사유와 재량권 일탈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주의 관리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제3자의 행위라거나, 업주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했는데도 막을 수 없었던 사정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런 사정은 업주가 구체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이 바뀌는 부분은 없나요?
공중위생관리법은 2026. 11. 12.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됩니다. 처분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더해지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영업자가 속은 경우의 면제 규정이 새로 생기며, 조문 항 번호도 일부 바뀝니다. 성매매 관련 처분 기준은 개정 규정 시행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숙박업 영업정지 대응 순서
- 통보 내용 확인 - 구청이 받은 수사기관 통보서와 사전통지서를 확보합니다. 위반 사실과 적용 조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에 정해진 기한 안에 직원 관리 기록과 감경 사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뒤의 소송에서 재량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형사 결과 추적 - 직원의 기소유예·선고유예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 감경 사유가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효력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예약 취소와 매출 손실 자료가 필요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 본인이나 가족이 운영에 관여했는지, 같은 위반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통보서와 영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통보 내용 확인
수사기관 통보서 확보
- 2
의견제출
관리 기록·감경 사유
- 3
형사 결과 추적
기소유예 여부
- 4
집행정지
정지 전 신청
- 5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실무상 착안점
숙박업주들은 「내가 알선한 게 아니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기대를 겁니다. 법원은 제재처분에서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주장만으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처분 기간과 감경 사유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관리 기록이 중요합니다. 직원 채용 때 받은 금지 서약서, 정기 교육 일지, 야간 CCTV 점검 기록, 위반 직원에 대한 해고 날짜가 남아 있어야 감경 주장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날짜도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일탈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에서 다툴 여지를 보여 줍니다. 처분 차수는 최근 3년 이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번 처분이 줄어들거나 취소되면 다음 위반 때 영업장 폐쇄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수사기관 통보 내용과 업주의 관리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처분 기간의 감경 가능성과 특별한 사정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형사 공판 변론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와 사전통지서, 수사기관 통보 내용, 직원 서약서·교육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기준 적용의 적정성·감경 사유·집행정지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행정기본법 제21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