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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 짧았는데 감경 없이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짧은 사정처럼 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준대로 건설업 영업정지를 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하고, 대법원 2012두18660 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처분을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처분서에 감경 사유를 검토한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영업정지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이라면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공사 입찰과 계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이 그 사유를 보고도 감경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다툼의 대상은 「고려했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체 B사는 2025년 3월 기술인력 1명이 퇴사한 뒤 4개월 만에 새 기술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관할 행정청은 2025년 11월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서, 미달 기간이 8개월에 이른 업체와 같은 기간을 정했습니다. 처분서와 청문 기록에는 미달 기간이 짧았다는 점이나 채용 공고를 계속 냈던 사정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B사는 공공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어 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영업정지 기준표대로 처분하면 모두 적법한가요?

아닙니다. 기준표는 영업정지 기간을 사유별로 일률적으로 정하지만,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 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이 이 재량을 정하고 있고, 이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해집니다.

기준 기간 4개월일 때 감경 범위 예시
기준 기간 4개월일 때 감경 범위 예시
기준표 기간4개월
2분의 1 감경 시 최소2개월

단순 예시 계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은 감경 참작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보고 감경하지 않았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사유를 검토하고도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등록기준 미달이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면 건설업 등록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미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영업정지 후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처분을 받았더라도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기술인력·자본금 등 미달 사항을 보완해 두는 것이 뒤따르는 등록말소를 막는 길입니다.

감경 사유로는 무엇을 내세울 수 있나요?

미달 기간이 짧은 점, 퇴사처럼 업체가 통제하기 어려운 원인, 보완을 위해 채용 공고를 계속 낸 기록, 처음 위반한 점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하므로, 이 사정들을 의견제출 단계에서 서면으로 내 두어야 나중에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원안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원안이 다룬 구 시행령(2011. 11. 1. 개정 전)도 2분의 1 범위의 가중·감경 규정을 두었고, 현행 제80조 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현행 조문은 고려 요소에 공사의 특성과 입찰방식을 더했고, 일부 위반행위는 감경할 수 없게 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2027. 1. 23.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므로, 그 뒤의 처분은 개정된 기준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감경 다툼 대응 순서

  • 처분서·청문 기록 확보 - 처분 이유와 의견제출서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봅니다. 감경 사유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재량권 불행사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미달 기간 증빙 - 퇴사일·채용일·채용 공고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미달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보완 완료 확인 -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 미달 사항을 채웠는지 확인합니다. 보완하지 않으면 등록말소 대상이 됩니다.
  • 집행정지 신청 - 소송과 함께 영업정지 효력의 정지를 신청합니다. 입찰 제한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때 필요합니다.
  • 취소소송 제기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소장을 냅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미달한 등록기준이 기술인력인지 자본금인지, 과거 처분 이력이 있는지에 따라 감경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등록 관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영업정지 다툼 절차
  1. 1

    처분서·청문 기록 확보

    감경 검토 흔적 확인

  2. 2

    미달 기간 증빙

    퇴사일·채용일 정리

  3. 3

    보완 완료

    등록말소 예방

  4. 4

    집행정지 신청

    입찰 손해 방지

  5. 5

    취소소송

    안 날부터 90일

실무상 착안점

영업정지 처분서를 받은 대표님들은 기준표에 적힌 기간이면 다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기준표 준수 여부가 아니라 행정청이 감경 사유를 들여다봤는지입니다. 기준표대로 한 처분이 오히려 재량을 쓰지 않은 처분으로 취소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분 전 의견제출서가 중요한 기록이 됩니다. 기술인력 퇴사일과 채용일, 채용 공고를 올린 날짜, 처음 위반한 사실을 서면으로 내 두었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성립할지가 정해집니다. 청문 기록과 처분서 이유도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취소소송에서 재량권 불행사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가 되고,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영업정지가 취소되면 그 처분을 전제로 한 입찰 제한이나 뒤이은 등록말소도 근거를 잃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처분서와 의견제출 기록에서 감경 사유 검토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정지 처분서,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 기술인력 퇴사·채용 기록, 건설업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감경 사유 고려 여부·재량권 일탈 가능성·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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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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