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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응

이용원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정당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정당하지만, 인수할 때 전 주인의 위반사실을 몰랐다면 영업정지 절차를 이어받지 않습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진행 중인 제재 절차를 양수인에게 속행할 수 있게 하면서,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양수인은 예외로 정합니다. 지금은 인수 계약서와 인수 전후 전 주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기한

영업정지처분을 다투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지 기간이 곧 시작된다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새로 영업신고를 하고 상호를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전 주인의 위반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하고, 다툴 부분은 위반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 8. 권리금 3,000만 원을 주고 동네 이용원을 인수해 지위승계 신고를 마치고 상호를 바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5. 10. 구청에서 전 주인이 인수 전 영업소 안에 별실을 두고 영업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인수 계약서에는 행정처분 이력이 없다는 문구가 있었고, G씨는 적발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수한 가게에 전 주인의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내릴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영업을 양수한 사람은 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진행 중인 행정제재처분 절차는 양수인에게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사람이 아니라 영업소에 대한 대물적 처분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법에 승계 규정이 없던 시절에 이미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명령을 대물적 처분으로 보고, 양수인이 새로 영업소 개설 통보를 했더라도 양수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이 결론이 법 조문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 주인의 위반을 몰랐다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양수인이 양수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와 절차 속행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없던 예외 규정이므로 지금 다투는 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양수인에게 제재가 넘어오는지 판단 흐름
  1. 1

    양도 전 위반 있음

    전 영업자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2. 2

    영업 양수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 승계

  3. 3

    양수 당시 위반사실 인지

    알았으면 절차 속행 가능

  4. 4

    몰랐다면 예외

    승계·속행하지 않음(제11조의3 제3항)

「몰랐다」는 주장은 인수 시점의 사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인수 계약서에 행정처분이나 위반 이력이 없다는 진술 조항이 있었는지, 적발 직후에 급하게 싸게 넘긴 거래였는지, 인수 전에 시청에 행정처분 이력을 조회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적발 다음 날 인수하면서 가격을 크게 깎았다면 알았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미 끝난 처분의 효과도 넘어오나요?

전 주인이 받은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래서 인수 후 같은 위반이 적발되면 1차가 아니라 2차 위반 기준으로 더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수 당시 처분 사실을 몰랐다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에게 넘어오는 것과 예외(2026. 9. 29. 기준)
처분 효과
내용: 처분기간 종료일부터 1년간 승계
근거: 제1항
진행 중 절차
내용: 양수인에게 속행 가능
근거: 제2항
예외
내용: 양수 당시 처분·위반사실을 몰랐을 때
근거: 제3항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3

이용원을 인수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이용업을 양수하면 1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하고, 이용업은 이용사 면허를 가진 사람만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영업정지 등 처분 사유가 됩니다.

신고 때 시청 담당 부서에 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과 진행 중인 절차를 함께 확인해 두면 나중에 「몰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대로 인수 조건을 다시 협상할 근거가 됩니다.

양수인 영업정지 대응 순서

  • 처분서 확인 - 처분 사유가 전 주인의 어느 위반인지, 적발일과 양수일이 언제인지 봅니다. 양수 전 위반인지부터 가립니다.
  • 인수 당시 사정 정리 - 인수 계약서, 권리금 협상 문자, 이력 조회 기록을 모읍니다. 위반사실을 몰랐다는 근거가 됩니다.
  • 의견제출 -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안에 몰랐다는 사정과 자료를 제출합니다. 처분 전에 막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 - 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안에 다투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정지 기간 중 영업하면 영업소 폐쇄 사유가 됩니다.
  • 전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 - 위반 사실을 숨겼다면 영업 손실을 전 주인에게 청구합니다. 인수 계약서의 진술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계약서에 행정처분 관련 특약이 있거나 인수 전에 이미 사전통지가 나와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서와 처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게를 인수한 분들은 「새로 신고했고 상호도 바꿨으니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20년 전부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은 법 조문도 양수인에게 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와 상호 변경으로는 결론이 바뀌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양수할 때 위반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날짜로 판단됩니다. 전 주인이 적발된 날, 인수 계약서를 쓴 날, 권리금을 깎은 날, 시청에 이력을 조회한 날이 어떤 순서였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처분 전 의견제출에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행정심판과 소송, 집행정지 신청의 증거가 되고, 전 주인이 위반을 숨긴 경우에는 영업 손실 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행정·복지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양수 시점과 위반사실 인지 여부를 날짜별로 정리한 뒤 의견제출·행정심판·소송 중 가장 빠른 절차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명도·임대차 분쟁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영업 양수 계약서와 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서, 전 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위반사실 인지 여부·처분 효과 승계 범위·집행정지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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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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