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성매매 대가를 맡아 두었다가 나눠 주기로 한 업주가 다 써 버리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성매매 여성이 받은 대가를 업주가 맡아 두었다가 나눠 주기로 하고 임의로 써 버렸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업주의 불법성이 성매매 여성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면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그 돈의 소유권이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업주에게 돈을 맡긴 경위와 금액을 기록한 메모나 메시지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업주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 따지러 가지 말고, 맡긴 날짜와 금액, 나누기로 한 비율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성매매 피해 상담기관이나 변호인과 함께 움직이면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돈이라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큰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A씨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하며, 손님에게서 받은 돈을 A씨에게 맡겨 두었다가 매달 말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다섯 달 동안 맡아 둔 돈 가운데 B씨 몫인 1,5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생활비로 써 버렸습니다. B씨는 A씨를 횡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한 돈인데 왜 횡령죄가 되나요?
맡긴 돈의 소유권이 여전히 성매매 여성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받은 쪽의 불법성이 준 쪽보다 현저히 크고 준 쪽의 불법성은 미약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돈을 맡긴 원인
성매매 관련 급여인지
- 2
불법성 비교
업주 불법성이 현저히 큰지
- 3
제746조 배제
현저히 크면 반환청구 허용
- 4
소유권 귀속
돈은 여성 소유로 남음
- 5
횡령죄 판단
업주의 임의 소비는 횡령
출처 - 민법 제74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대법원은 업주가 성매매 여성이 받은 돈을 보관했다가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도 임의로 쓴 사건에서,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 약정 경위와 내용, 급여의 성격을 종합하면 업주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돈의 소유권은 여성에게 있고 업주는 그 돈을 보관하는 자이므로, 임의로 쓴 행위는 횡령죄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업주와 한 분배 약정은 유효한가요?
분배 약정 자체는 무효입니다. 성매매를 전제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약정을 근거로 몫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인 돈을 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성매매 여성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업주가 선불금이나 숙식비 명목으로 돈을 공제하겠다고 해도 그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소하면 성매매 여성도 처벌받나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위계·위력, 선불금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변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업주는 횡령과 별도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 자신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주 횡령 대응 순서
- 맡긴 금액 기록 - 날짜별로 맡긴 금액과 나누기로 한 비율을 메모나 메시지로 정리합니다. 횡령 금액을 특정하는 자료입니다.
- 약정 경위 정리 - 업소에 들어간 경위, 선불금이나 채무가 있었는지, 강요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불법성 비교와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의 판단 자료입니다.
- 상담기관 연계 -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지원시설, 변호인과 먼저 상담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신변보호와 수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진행 - 업주의 횡령과 알선 혐의를 함께 고소합니다. 선불금 채권이 무효라는 점도 같이 주장합니다.
- 반환 청구 검토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자기 몫의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업주 재산을 파악해 두면 집행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성이 업주와 동업 관계에 있었거나 스스로 업소를 운영한 경우처럼 불법성의 크기가 비슷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매매와 관련된 돈을 떼인 여성들은 불법한 돈이라 신고하면 자신만 처벌받는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업주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면 돈의 소유권이 여성에게 남는다고 보고, 법은 강요된 성매매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따져 볼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을 맡긴 날짜와 금액, 그리고 업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의 기록입니다. 매일 맡긴 금액을 적은 메모, 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선불금 차용증 같은 자료가 불법성의 크기와 횡령 금액을 보여 줍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횡령액과 업주의 불법성 정도를 입증하고,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에서는 선불금 채권이 무효라는 주장과 자기 몫 반환 청구의 기초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맡긴 금액과 약정 경위를 먼저 기록으로 확정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돈을 맡긴 날짜와 금액을 적은 메모, 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선불금이나 차용증 자료, 업소에 들어간 경위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횡령죄 성립 여부와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 반환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도2036 판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민법 제746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