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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성관계 대가를 주겠다고 속이고 안 준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대가를 주겠다고 속여 지급을 면했다면 그 약속이 민사상 무효여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품을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지만, 그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다만 고소하면 본인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속인 방법을 보여 주는 메시지와 이체 화면을 확보한 뒤 고소 여부를 정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가짜 이체 화면 같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캡처해 두십시오.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이런 자료로만 드러납니다.

약속이 무효라서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로 돈을 청구하는 길과 형사로 속인 행위를 처벌하는 길은 따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6년 초 한 남성과 금전을 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졌는데, 남성은 「계좌로 보냈다」며 가짜 이체 확인 화면을 보여 주고 떠난 뒤 연락을 끊었습니다. 약속한 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I씨는 그 약속이 법적으로 무효라서 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사기죄 고소도 불가능한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약속 자체가 무효인데 사기죄가 되나요?

됩니다.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여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반드시 민사상 보호되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성행위의 대가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여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사기죄는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므로 그 전의 행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안 준 것도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약속할 때 이미 줄 생각이 없었거나 줄 능력이 없는데도 줄 것처럼 속였어야 합니다. 약속할 때는 줄 생각이었는데 나중에 마음을 바꿔 주지 않았다면 기망이 없어 사기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짜 이체 화면을 보여 주거나 훔친 카드로 결제하는 식으로 속인 사정이 있으면 기망이 드러납니다.

민사로 돈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성행위의 대가를 주기로 한 약속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약속을 근거로 대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다가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는 반대 상황에서도, 불법의 원인으로 준 돈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와 민사의 판단 비교
대가 약속의 효력
판단: 무효
약속한 대가의 민사 청구
판단: 불가
속여서 지급을 면한 경우
판단: 사기죄 성립 가능
단순히 나중에 안 준 경우
판단: 사기죄 되기 어려움

출처 - 형법 제347조 제1항, 민법 제103조, 제746조,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불법의 원인이 받은 쪽에만 있는 때에는 예외를 둡니다. 그러나 대가를 받기로 한 쪽이 이 예외로 약속한 대가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하면 저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이 규정은 대가를 받기로 한 쪽에도 적용됩니다. 사기 고소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므로, 본인의 성매매 처벌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본 뒤 고소 여부와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규정도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매매 대가 사기 고소 전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약속이 담긴 메시지, 가짜 이체 화면, 상대방 연락처를 캡처합니다. 처음부터 속였다는 사정의 증거입니다.
  • 기망 방법 정리 - 상대방이 어떤 말이나 화면으로 지급한 것처럼 꾸몄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단순 미지급과 사기를 가르는 부분입니다.
  • 본인 처벌 가능성 확인 - 성매매처벌법상 본인 처벌 여부와 피해자 해당 사정을 먼저 점검합니다. 고소 여부를 정하는 전제입니다.
  • 고소 범위 결정 - 사기 사실만으로 고소할지, 다른 피해까지 함께 알릴지 정합니다. 진술 범위가 본인 절차에도 영향을 줍니다.
  • 상담 기관 연계 - 강요나 알선이 있었다면 성매매 피해 상담 기관의 도움도 받습니다. 피해자 보호 절차가 열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알선업자가 끼어 있거나 대가를 강요받은 사정이 있으면 성매매 피해자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고소 전 점검 흐름
  1. 1

    자료 보존

    메시지·가짜 이체 화면

  2. 2

    기망 확인

    처음부터 속였는지

  3. 3

    본인 처벌 점검

    성매매처벌법 적용 여부

  4. 4

    고소 범위 결정

    진술 범위 정리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의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약속이 무효라 아무 방법이 없다」는 생각과, 「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기대입니다. 실제로는 사기죄 처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민사로 대가를 받아 내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고, 고소하는 쪽도 성매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두 방향으로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줄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 예를 들어 가짜 이체 화면이나 거짓 신분을 보여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사기가 됩니다. 동시에 알선자가 있었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도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본인이 피해자로 보호받을 여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수사기관이 단순 미지급인지 사기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되고, 본인 사건에서는 처벌 여부와 수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을 내기 전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처음부터 속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고소인 본인의 처벌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해 고소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짜 이체 화면 캡처·상대방 연락처와 계정 정보를 준비해 주시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본인의 성매매 처벌 위험·고소 범위와 진술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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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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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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