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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

배임을 함께 꾸미며 약속한 자금을 안 주면 공범이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범행을 함께 꾸미면서 공범끼리 맺은 자금 제공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약속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범죄 자금을 댄 공범에게 대가를 주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한 공범 간 약정과, 제3자가 그 채무를 떠안기로 한 약정까지 모두 무효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그 약정이 범행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범 사이의 자금 약정서를 근거로 소송을 내면 그 소장 자체가 범행 공모를 드러내는 자료가 됩니다. 청구보다 먼저 형사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서명과 날인이 있다고 해서 법원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약정의 내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먼저 판단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회사 임원 L씨와 회사 자산을 헐값에 특정 업체로 넘기는 배임 계획을 세우면서, L씨가 필요한 자금 2억원을 대 주기로 약속받았습니다. L씨는 계획이 틀어지자 2026년 자금을 주지 않았고, K씨는 약정서를 근거로 L씨에게 2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행을 위해 맺은 자금 약정은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고, 범죄 실행을 위한 약정은 대표적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입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공모해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공범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자금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공범 간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약정이 무효이면 약속한 쪽에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범이 아닌 제3자가 그 돈을 대신 갚기로 했다면요?

그 약정도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공범 아닌 제3자가 무효인 공범 간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거나 이행하기로 하는 약정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써서 공범에게 줄 돈을 회사 채무로 돌리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행 관련 약정의 효력
공범 간 자금 대가 약정
효력: 무효
공범 간 손실보전 약정
효력: 무효
제3자의 채무 부담 약정
효력: 무효
이미 건넨 범행 자금
효력: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 불가

출처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민법 제746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회사 대표이사가 주가조작 자금을 댄 사람과 회사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사안에서, 그 채무부담행위가 회사에 대해 무효이므로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약정이 무효라는 판단이 형사 결론까지 바꾼 사례입니다.

이미 건넨 범행 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범행 자금으로 건넨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쉽습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아서 범행 자금인 줄 모르고 돈을 빌려준 경우처럼 준 사람에게 불법성이 없다면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약정이 무효여도 형사 책임은 남나요?

남습니다. 민사상 약정이 무효라는 것과 범행을 공모한 형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공모에 가담해 범죄가 실행됐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자금 약정서는 공모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임 결과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죄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범 자금 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목적 확인 - 약정서와 대화 기록에서 돈이 무엇에 쓰이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범행 자금이면 약정은 무효입니다.
  • 범행 실행 여부 확인 - 계획이 실제 실행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정리합니다. 형사 책임 범위를 정하는 사실입니다.
  • 이미 건넨 돈 정리 - 오간 돈의 날짜와 금액, 명목을 정리합니다.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형사 책임 검토 - 공범으로서의 책임과 자수·수사 협조 여부를 검토합니다. 민사 청구보다 앞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 민사 청구 보류 - 무효 약정에 기한 소송은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기록이 공모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돈을 준 사람이 범행 계획을 몰랐거나 약정 일부만 범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약정서와 대화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가 있으니 법으로 받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위해 맺은 약정은 처음부터 무효이고, 법원은 그 이행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구 소송이 공모를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약정서와 메시지를 어떻게 다룰지가 먼저입니다. 그 기록은 민사 청구의 근거가 아니라 형사 절차에서 공모의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상대방에게 독촉 문자를 보내면 새로운 증거가 생깁니다.

이 기록이 수사나 재판에 쓰이면 가담 정도와 역할이 형량을 가릅니다. 약정이 무효라는 판단이 배임죄의 손해 요건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 판례도 있어, 기록은 방어 자료로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과 특정경제범죄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자금 약정의 목적과 범행 실행 정도를 먼저 확인한 뒤 민사 청구 여부보다 형사 책임 범위를 앞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자금 약정서·당사자 간 메시지·송금 내역·범행 계획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효력·이미 건넨 돈의 반환 가능성·형사 책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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