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불륜관계를 이어 가는 대가로 주기로 한 땅을 안 넘겨주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땅을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약정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기지 않아 약속한 사람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약정서나 공증 문서에 적힌 약정의 명목과 실제 대가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약정서가 매매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대금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실제로는 증여로 봅니다. 약정서 제목보다 돈이 오갔는지, 어떤 관계를 대가로 했는지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약속한 땅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 고소로 등기를 받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이면 민사로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봄 배우자가 있는 A씨와 내연관계를 이어 가던 중, 관계를 계속하는 대가로 A씨 소유의 토지를 넘겨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금 없이 매매계약서 형식으로 서류를 만들고 2년 뒤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2026년이 되어 관계가 끝나자 A씨는 등기를 해 주지 않았고, B씨는 A씨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륜 대가로 한 약정은 왜 효력이 없나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한 약정은 혼인질서에 반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고 관계 유지를 대가로 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실체를 증여로 보고 무효로 판단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무효인 약정을 어기면 배임죄가 안 되는 이유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어길 때 성립하는데, 약정이 무효이면 등기해 줄 의무 자체가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내연관계 유지의 대가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사건에서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1
약정 내용 확인
관계 지속의 대가인지
- 2
반사회질서 판단
선량한 풍속 위반이면 무효
- 3
등기의무 판단
무효 약정이면 의무 없음
- 4
배임죄 주체 판단
타인의 사무 처리자 아님
- 5
결론
배임죄 불성립
출처 - 민법 제103조, 형법 제355조 제2항,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지만, 주체가 되지 않으면 법정형을 따질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약정이 무효인지부터 확인하고, 무효라면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땅을 넘겨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준 쪽이 약정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쪽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강요해 약정을 받아 낸 경우처럼 불법성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륜 대가 약정 대응 순서
- 약정의 실체 확인 - 약정서 제목과 관계없이 대금이 오갔는지, 무엇을 대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관계 유지의 대가라면 무효입니다.
- 다른 원인 점검 - 생활비 지원, 빌려준 돈의 변제 등 관계와 별개인 원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별개 원인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등기 여부 확인 - 이미 등기를 넘겼는지, 약속만 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등기를 넘긴 뒤라면 반환 청구가 막힙니다.
- 형사 고소 실익 판단 - 무효인 약정은 배임죄 대상이 아니므로 고소 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리한 고소는 무고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가사 분쟁 연결 검토 -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재산 약정 서류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계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의 담보로 땅을 주기로 했거나 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 명목이었다면 약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고소 사건의 형사 대응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에서 약속을 받은 쪽은 매매계약서와 공증 서류가 있으니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서류의 형식보다 대금이 오갔는지, 무엇을 대가로 약속했는지를 봅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정은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일 뿐 약정을 유효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약정 당시의 대화와 돈의 흐름이 결론을 가릅니다. 약정서를 쓴 날, 그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 실제로 이체된 금액이 무엇을 대가로 한 것인지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관계와 별개의 채무가 있었다면 그 채무의 발생일과 금액도 함께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형사 절차에서 배임죄의 주체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민사에서는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인지, 이미 넘긴 재산이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이 막히는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같은 서류가 가사 소송에서는 부정행위의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고소 사건의 형사 대응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서 형식보다 대금 흐름과 약정 경위를 먼저 확인해 약정의 유효 여부와 고소 실익을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정서나 매매계약서, 공증 서류, 약정 전후 문자 기록, 돈이 오간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약정의 무효 여부와 배임 고소 실익, 이미 넘긴 재산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 민법 제103조
- 형법 제355조 제2항
- 민법 제74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