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성매매 업소에서 떠안은 선불금 빚, 업주에게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할 사람을 고용한 업주가 그와 관련해 가지는 채권은 계약서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여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하고, 그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같은 효력이 미칩니다. 지금은 차용증·선불금 약정서와 업소 근무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업주가 빚을 갚지 않았다며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거나 실제로 고소했다면, 그 빚이 업소 근무와 관련된 선불금·벌금·숙식비인지를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수사기관은 그 돈이 성매매 강요나 이탈 방지 수단이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를 그만두기 전에 빚부터 다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자체가 무효이므로 빚을 이유로 업소에 묶여 있을 법적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4년 한 유흥업소에 들어가면서 업주에게서 선불금 1,500만원을 받았고, 결근이나 지각 때마다 벌금이 붙어 빚이 계속 늘었습니다. 2025년 업소를 나오자 업주는 남은 빚 2,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했고, 채권을 지인에게 넘겼다며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연락했습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와 관련된 빚은 왜 갚지 않아도 되나요?
법이 그 채권을 무효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해 성을 파는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선불금, 결근 벌금, 숙식비, 옷값처럼 이름을 바꿔 적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입니다.
| 채권자 | 무효가 되는 채권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그 행위와 관련해 성을 파는 사람에게 가진 채권 |
| 성을 파는 사람을 고용·모집·소개한 사람 | 같음 |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한 사람 | 같음 |
|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람 | 같음 |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무효가 되는 채권: 그 행위와 관련해 성을 파는 사람에게 가진 채권
- 성을 파는 사람을 고용·모집·소개한 사람
- 무효가 되는 채권: 같음
-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한 사람
- 무효가 되는 채권: 같음
- 채권을 양수하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람
- 무효가 되는 채권: 같음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업주가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은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어, 업주가 사채업자나 다른 업소에 채권을 넘겨도 무효인 채권이 그대로 옮겨 갈 뿐입니다. 업주와 연결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해 선불금을 갚게 한 경우에는 그 대출이 실질적으로 선불금 채무를 인수한 것인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미 갚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성매매 관련 약정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돈은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주가 강요와 착취를 주도했고 피해자는 그 구조에 끌려 들어간 사정이라면 반환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 이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위계·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등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그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강요나 선불금으로 묶인 사정이 있었다면 조사 초기에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선불금 빚 대응 순서
- 자료 모으기 - 차용증, 선불금 약정서, 송금 내역, 업소 근무 기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빚과 업소의 관련성을 보여 줍니다.
- 변제 중단 - 무효인 채권이므로 추가로 갚지 않습니다. 협박성 연락은 저장해 둡니다.
- 고소 대응 -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채권 무효와 강요 사정을 진술합니다. 수사기관의 확인 의무를 요청합니다.
- 지원 연계 - 성매매피해상담소나 지원시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조사 과정의 동행과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검토 - 이미 갚은 돈은 불법원인이 업주에게만 있는지 따져 반환을 검토합니다. 송금 자료가 기초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빚의 일부가 업소와 무관한 개인 차용이거나 대부업체 대출로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송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 관련 채무 분쟁과 사기 고소 사건의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소를 나온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빚과 사기 고소입니다. 법은 성매매 알선자나 고용주가 가지는 관련 채권을 명목과 관계없이 무효로 정하고, 채권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같은 효력을 인정합니다. 빚 때문에 업소를 못 떠난다는 생각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툼에서는 그 빚이 업소 일과 관련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선불금을 받은 날, 업소 근무를 시작하고 그만둔 날, 벌금이 붙은 날짜와 금액, 업주의 독촉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사기 고소 수사에서 채권이 무효이고 기망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되고, 업주가 민사소송을 내면 청구 기각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미 갚은 돈의 반환을 다툴 때도 송금 내역과 강요 정황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 관련 선불금 채무 분쟁과 그에 따른 사기 고소 사건의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빚과 업소 근무의 관련성을 먼저 자료로 확정한 뒤 채권 무효와 강요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선불금 약정서·송금 내역·업소 근무 기간 자료·업주의 독촉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 무효 해당 여부·사기 고소 대응·이미 갚은 돈의 반환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후단
- 민법 제746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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