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외국에서 합법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국내에서 베팅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했다면 운영자가 외국인이고 그 나라에서 합법이어도 국민체육진흥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환전이나 계정 제공으로 도운 사람도 방조범이 됩니다. 대법원 2022도6462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용 기간, 충전·환전 계좌, 베팅 금액을 먼저 정리하고, 계좌 내역만 보고 금액을 추정해 진술하지 마십시오. 처벌 범위와 양형은 실제 베팅 규모로 정해집니다.
네,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했다면 그 사이트가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베팅이 국민체육진흥법이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단순도박보다 무겁습니다.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사정은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4.부터 지인 B씨가 알려 준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축구 경기에 베팅했습니다. 처음에는 B씨가 만들어 준 계정을 썼고, 충전과 환전도 B씨 계좌를 거쳐 했습니다. 2026. 3. B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A씨에게도 출석 요구가 왔습니다. A씨는 사이트가 유럽 한 나라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곳이라고 광고해서 국내법 위반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다며, 정말 처벌되는지, 계정과 환전을 도와준 B씨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통한 도박도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도운 피고인의 방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하는 사람에게 환전을 해 주고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해외에서 적법하게 개설된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국내법이 미치는지와 관계없이, 유사행위를 이용해 도박한 내국인은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개정으로 도박한 사람의 처벌 규정을 둔 취지가 불법 스포츠 도박을 근절하려는 데 있고, 정보통신망 도박은 규제가 약한 나라의 망과 연동해 쉽게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판결요지는 이를 “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운영이 외국인에 의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원심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형법상 도박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상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시오락 정도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까지 정해 두었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방식의 사설 도박이면 이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행위 | 근거 | 법정형 |
|---|---|---|
| 일반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 1천만원 이하 벌금(일시오락 예외) |
| 상습 도박 | 형법 제246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설 스포츠 도박 이용 (핵심 행)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설 스포츠 도박 발행·운영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이용자 도박의 방조 | 형법 제32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사이트가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더라도 국내에서 접속해 베팅하면 제48조 제3호가 적용됩니다.
출처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48조, 형법 제32조, 제246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여기서 유사행위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해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돈을 주는 행위입니다.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사이트를 운영하는 쪽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사이트 차단 문제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도 처벌하거나 막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계정을 만들어 주거나 환전을 도운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도박하는 사람에게 환전을 해 주고 계정을 제공한 행위는 도박의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이 바로 그런 행위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됩니다.
다만 도움이 일회성인지 반복적인지, 수수료를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이 따로 금지하고 있어, 반복적으로 회원을 모으고 대가를 받았다면 방조보다 무거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도 제26조 제1항과 제48조 제3호의 문언이 판결 당시와 같아, 이 판결의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딴 돈과 잃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딴 돈은 몰수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고, 잃은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도박으로 얻은 돈은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이어서, 남아 있으면 몰수하고 이미 써 버렸으면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따고 잃었는지 정리해 두어야 추징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베팅한 적이 있나요?
이용 기간과 베팅 규모를 정리하고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다른 사람에게 계정을 만들어 주거나 환전을 대신해 준 적이 있나요?
방조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횟수와 대가 여부를 정리합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사이트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중개·알선 금지 위반 여부를 따로 검토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계좌 내역에 도박과 무관한 거래가 섞여 있나요?
거래마다 성격을 소명할 자료를 모아 금액을 다시 산정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사이트에 충전했다가 잃은 돈은 불법의 원인으로 준 돈이어서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이트가 환전을 막고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민사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용을 빨리 멈추는 것이 손실과 처벌 범위를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해외 스포츠 도박 수사 대응 순서
- 이용 내역 정리 - 이용 기간, 사이트, 계정 명의, 충전·환전 경로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 금액 산정 확인 - 계좌 입출금 중 도박과 무관한 거래를 가려 실제 베팅 규모를 계산합니다.
- 역할 구분 - 본인 도박인지, 남의 도박을 도운 것인지, 회원 모집에 관여했는지 나눕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정한 뒤 조사에 나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이용 중단, 계정 탈퇴, 도박 치유 상담 등 재범 방지 자료를 모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베팅 규모와 이용 기간, 계정·환전을 도운 사람인지 회원을 모은 사람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스포츠 도박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스포츠 도박 수사는 대개 운영자나 환전책의 계좌에서 시작됩니다. 그 계좌와 거래한 사람이 모두 이용자로 분류되는데, 송금 중에는 돈을 빌려준 것이나 물건값처럼 도박과 무관한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마다 성격을 소명할 자료를 갖추면 베팅 금액이 줄어듭니다.
지인에게 계정을 만들어 주거나 환전을 대신해 준 사람은 자신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며 안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처럼 방조범으로 기소될 수 있고, 수수료를 받았다면 중개·알선 문제로 커질 수 있으므로 대가 수령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스포츠 도박 이용자와 환전·계정 제공 관련자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수사 대응과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 거래를 하나씩 분류해 실제 베팅 규모를 다시 산정합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변호
- 도박 방조 사건 대응
- 계좌 거래 내역 분석
- 양형 자료 준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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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제2항·제2항 제3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 형법 제32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 형법 제246조 제1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 형법 제48조
- 민법 제746조
- 형법 제52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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