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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받은 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업자가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불법 사이트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와 대법원 2016도19704 판결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용자 입금과 당첨금 지급 계좌의 흐름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나 수사에서 사이트 매출에 부가가치세를 매기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고객이 낸 돈이 누구에게 가고 당첨금이 어디서 나갔는지 돈의 흐름부터 정리하십시오. 과세대상인지는 그 구조로 갈립니다.

사업이 불법이라서 세금은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불법이니 세금도 무겁게 매긴다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과세 여부는 거래 구조로만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인터넷에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사이트를 열고, 이용자들에게 베팅권을 팔아 판매대금 중 일부로 적중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했습니다. 매출 약 20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2025년 수사 과정에서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조세포탈 혐의도 함께 문제 됐습니다. C씨는 도박 판돈이라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업자가 베팅 기회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구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박 사이트 매출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네,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으로 도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대법원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도 사업자가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정합니다.

판례 사안에서 운영자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고 판매대금 일부를 재원으로 적중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했습니다. 운영자는 구매자들과 직접 재물을 건 것이 아니라 투표권을 팔고 대가를 받았을 뿐이고, 재물의 득실은 구매자들 사이에서 결정됐다는 사정이 과세대상으로 본 이유입니다.

참여자끼리 돈을 걸고 딴 돈도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도박은 참여자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에 따라 득실을 정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판돈을 주고받은 참여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매길 근거는 없습니다.

결국 쟁점은 운영자가 받은 돈이 단순한 판돈인지, 운영자가 제공한 참여 기회라는 용역의 대가인지입니다. 운영자가 수수료를 떼거나 배당률을 정해 판매대금을 관리했다면 대가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매출을 신고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이 되나요?

신고하지 않은 것에 더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조세포탈죄가 됩니다. 이중장부, 거짓 증빙, 차명계좌로 매출을 숨기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법정형(2026. 9. 28. 기준)
일반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배 이하 벌금
3억원 이상이고 100분의 30 이상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5억원 이상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판례는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서, 납부기한이 지난 뒤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되어 부과처분이 경정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 포탈이 완성됩니다.

도박 사이트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자금 흐름 정리 - 이용자 입금 계좌, 당첨금 지급 계좌, 운영자 수익 계좌를 구분합니다. 과세 매출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과세표준 검토 - 세무서가 판매대금 전체를 매출로 잡았는지 확인합니다. 환급·취소분이 섞였는지도 봅니다.
  • 부정행위 해당성 검토 - 단순 무신고인지, 차명계좌 등 적극적 은닉이 있었는지 나눕니다. 가산세율과 형사책임이 달라집니다.
  • 형사 절차 대응 - 조세포탈 혐의와 사행행위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지 확인합니다. 진술 전에 자료 범위를 정리합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부과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형사 판결과 별개로 과세처분은 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에 중개업체나 해외 결제대행사가 끼어 있으면 누가 공급자인지를 계약과 계좌 자료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흔히 판돈은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운영자가 참여 기회라는 용역을 팔고 대가를 받은 구조로 봅니다. 불법성은 과세를 막지 못하고, 형사처벌과 세금이 따로 진행됩니다.

기록의 핵심은 계좌와 날짜입니다. 이용자 입금이 언제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당첨금은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 운영자 수익은 언제 인출됐는지가 과세표준과 과세기간을 정합니다. 세무서가 판매대금 전체를 매출로 잡는 경우가 많아서, 환불·취소분을 보여 줄 기록이 없으면 과세표준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이 기록은 형사 재판에서 포탈세액을 다투는 근거가 되고, 포탈세액은 법정형 구간을 가릅니다. 과세처분 불복에서는 부정행위 가산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두 절차가 같은 숫자를 쓰므로 한쪽에서 인정한 금액이 다른 쪽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포탈 혐의 수사와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자금 흐름으로 과세 매출과 포탈세액의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형사 절차와 과세 불복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가가치세 고지서·계좌 거래내역·사이트 정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과세대상 해당 여부·과세표준 산정의 적정성·조세포탈 혐의 성립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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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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