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 부가가치세가 고지되면 누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세무서는 먼저 명의자에게 고지합니다. 이 고지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불복기간 안에 실제 운영자를 밝혀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를 찾아 직접 돈을 받아 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명의대여를 이유로 고지를 무효라고 다투기 어렵습니다.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이 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명의자 앞으로 되어 있으면 세무서는 먼저 명의자에게 고지합니다. 이 고지는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불복기간 안에 실제 운영자를 밝혀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를 찾아 직접 돈을 받아 낼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왜 저에게 부가가치세가 나왔나요?
과세관청은 사업자등록 명의를 보고 납세의무자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등록 명의와 실제가 다르다는 사정은 조사해야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지는 일단 명의자에게 나옵니다.
대법원은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 대한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밝혀지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자는 「나는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고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해진 불복기간 안에 다투지 않으면 고지는 확정됩니다. 그 뒤에는 체납처분이 명의자 재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금, 급여, 부동산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운영자와 연락이 끊긴 경우 명의자가 고스란히 부담을 지게 됩니다.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명의자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세무서는 등록 명의를 근거로 과세했으므로, 판단을 바꿀 자료는 명의자 쪽에서 내야 결론이 움직입니다.
| 확인할 사실 | 명의자에게 유리한 자료 | 명의자에게 불리한 사정 |
|---|---|---|
| 자금 관리 | 실제 운영자가 사업용 계좌를 관리한 내역 | 명의자가 매출 대금을 받아 사용 |
| 거래 상대 | 거래처가 실제 운영자와 연락한 기록 | 명의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 |
| 인력 운영 | 실제 운영자가 직원 채용과 급여를 결정 | 명의자가 직원 관리에 관여 |
| 명의자 사정 | 같은 기간 다른 곳에서 근무한 자료 | 명의자가 사업장에 상주 |
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쓸 수 있는 자료는 사업용 계좌의 실제 입출금 관리자, 거래처와 연락한 사람, 직원 채용과 급여 지급을 결정한 사람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실제 서명자, 사업장 출입 기록,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한 경위의 문자나 녹취도 도움이 됩니다. 명의자가 같은 기간 다른 직장에 다녔다는 근로소득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대표로서 계약서에 직접 서명했거나 매출 대금을 받아 썼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단순 명의대여가 아니라 공동 운영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자가 서명한 확인서나 문답서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대표로서 운영했다」는 취지로 서명했다면 뒤에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문답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그렇게 쓰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불복기간이 지났거나 신고만 해 둔 기간은 어떻게 다투나요?
실제 운영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둔 기간은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넘는다는 이유로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명의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고 세액 전부가 과다하다는 주장이 됩니다.
법원은 보험설계사가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준 CCTV 설치업 사안에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명의자는 같은 업종 경력이 없었고 그 기간 보험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사업 계좌에서 실제 운영자 가족 계좌로 약 2억 7,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법리를 따랐습니다. 명의자는 과세요건에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만 증명하면 되고, 그 뒤 불이익은 과세관청이 집니다.
세무서가 신고와 달리 결정하거나 경정해 늘어난 세액은 기간이 짧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기다리지 않고 심판청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시 불복해야 합니다.
다툼에서 이기면 실제 운영자는 어떻게 되나요?
명의대여 사실이 결정이나 판결로 확인되면 세무서는 명의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게 다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례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 불복에서 이기면 실제 사업자에게 1년 안에 과세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을 먼저 제기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사업용 계좌를 실제 운영자가 관리했나요?
계좌 관리 내역과 이체 흐름을 기간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명의자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매출 대금을 받은 적이 있나요?
공동 운영으로 볼 여지가 있어 서명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실제 운영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왔나요?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실제 운영자에게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가산세도 붙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이 확인된 날의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2퍼센트입니다. 2025. 1. 1. 전에 공급한 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운영자에게 다시 과세되더라도 명의자 처분이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명의자 처분이 취소되어야 압류 해제와 환급이 진행됩니다.
명의자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 사용을 허락했다면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목적 요건이 있어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고지 대응 순서
- 고지서 확인 - 납부고지서의 과세기간과 세목, 받은 날짜를 적어 90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 운영 사실 정리 - 계좌 관리자, 거래처 연락 상대, 급여 지급자를 기간별로 표로 만듭니다.
- 자료 확보 - 명의를 빌려 준 경위의 문자, 녹취, 실제 운영자의 서명이 있는 계약서를 모읍니다.
- 불복 제기 - 기한 안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으로 실제 운영자를 특정해 다툽니다.
- 사업자등록 정리 - 아직 등록이 살아 있다면 폐업신고로 같은 명의의 추가 고지를 막고, 명의를 빌려준 경위를 기록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명의자가 사업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불복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고지서를 받은 명의자가 실제 운영자에게 「알아서 내 달라」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이 90일이 지나면 처분은 확정되고 체납처분은 명의자 재산으로 옵니다. 실제 운영자와의 정산은 따로 하고, 불복기간은 명의자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가 명의자 이름으로 신고만 해 둔 기간도 있습니다. 이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명의자 계좌로 매출이 들어왔다면 그 돈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체 내역을 기간별로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로 잘못 나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처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좌와 거래 자료를 기간별로 맞춰 경정청구와 조세심판,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명의대여 과세처분 불복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 실질사업자 판단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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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2. 5. 20. 선고 2021구합63129 판결(확정)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20614호) 제4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제1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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