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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택시회사가 부가세 경감분을 안 줬다고 제보하면 이자상당액도 포상금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택시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주지 않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때문에 추징되는 이자상당액은 탈세 제보 포상금을 계산하는 탈루세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 이자상당액이 법정 용도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액이고 법령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끝내 주지 않은 경감세액을 세무서가 추징해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므로, 포상금보다 경감세액을 받는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안에 지급 여부를 확인해 세무서에 미지급통보를 합니다.

경감세액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운수종사자가 탈세 제보까지 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지급통보와 세무서 추징을 거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법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법인택시 기사 C씨는 회사가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감분 중 기사 몫을 1개월이 지나도록 나눠 주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 기사들의 몫을 합치면 미지급액이 수천만원에 이르고, 회사가 이자상당액과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면 탈루세액이 더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C씨는 이 내용을 국세청에 제보하면 이자상당액까지 포함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밀린 경감세액은 어떻게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택시 경감세액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택시회사로부터 추징하는 경감세액 상당액의 이자상당액은 포상금 산정 대상인 탈루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8-법령해석기본-1146, 2018. 5. 15.). 질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 등에게 늦게 주거나 주지 않아 추징되는 이자상당액이 국세기본법의 포상금 대상 탈루세액에 들어가는지였습니다.

국세청이 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은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그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각각 나눠 정하고 있어 문언상 이자상당액을 경감세액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이자상당액은 경감세액을 법정 용도대로 쓰지 않은 기간에 대한 제재 성격의 금액이고 운수종사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국고에 귀속됩니다. 셋째, 포상금 대상 탈루세액은 제보 자료에 기초한 조사로 누락된 과세표준이 드러나야 하는데, 이자상당액은 법령에 따라 당연히 부과되고 경감세액 미지급과 사실관계가 같아 별개의 탈루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회신은 경감세액 미지급 자체를 제보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회사의 매출 누락처럼 다른 탈루 사실을 담은 자료를 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세 제보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탈세 제보 포상금은 조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40억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중요한 자료를 거래처, 거래일, 거래품목, 수량, 금액 같은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로 정합니다. 자료를 낼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면 중요한 자료에서 빠집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미만이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포상금은 심판청구 기간과 행정소송 제소기간 등이 모두 지나 불복 절차가 끝나고 탈루세액이 실제로 납부된 뒤에 지급합니다. 경감세액 미지급을 제보할 때 이자상당액을 더해 5천만원 기준을 넘기려는 계산은 2018년 회신에 따르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끝내 경감세액을 주지 않으면 운수종사자는 어떻게 받나요?

회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미지급통보를 받은 날까지도 경감세액을 주지 않으면, 세무서는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추징하고 그중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급 규정은 2017. 12. 19. 신설되었습니다. 2018년 회신이 이자상당액은 운수종사자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택시 경감세액 미지급 시 추징 구조(2026. 10. 7. 기준)
구분통보일까지 지급통보일까지 미지급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추징하지 않음추징 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이자상당액추징추징
가산세100분의 20100분의 40
포상금 탈루세액 포함이자상당액 제외이자상당액 제외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7항·제8항

회사가 미지급통보 날까지 경감세액을 지급했다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은 추징하지 않고 이자상당액과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20 가산세만 추징합니다.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과 이자상당액에 100분의 40 가산세가 붙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8년 회신 이후 택시 부가세 경감 제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지금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합니다. 회신 당시에는 100분의 95를 경감해 그중 100분의 90은 운수종사자에게, 100분의 5는 택시 감차보상 재원으로 내도록 했는데, 지금은 100분의 4를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으로 내는 의무가 더해졌습니다. 추징 규정은 제6항에서 제7항으로 옮겨졌고, 운수종사자 사망 등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빼는 단서가 생겼습니다. 경감 기한이 끝난 뒤 연장되는지는 법 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미지급 대응 순서

  • 지급 시기 확인 -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안에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받았는지 급여 명세와 통장 입금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회사는 지급하는 현금이 경감세액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지급 명세 확인 - 회사는 지급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안에 지급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내 이름과 금액이 빠졌다면 미지급 확인의 근거가 됩니다.
  • 미지급 사실 알리기 - 미지급 사실과 입금 내역을 정리해 관계 기관에 알립니다. 미지급통보가 나가야 세무서 추징과 운수종사자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 포상금 판단 - 경감세액 미지급과 별개로 회사의 매출 누락 같은 탈루를 보여 주는 구체적 장부나 자료가 있는지 따져 봅니다.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포상금 대상입니다.
  • 세무서 지급 확인 - 세무서가 회사에서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됩니다. 받을 계좌와 근무 기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경감세액을 일부만 주었거나 다른 수당과 섞어 지급했다면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추징과 관련한 조세불복과 노무 자문을 수행합니다.

경감세액 지급과 미지급 확인 일정
  1. 확정신고납부기한

    경감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 그로부터 1개월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기간 종료

  3. 지급기간 종료 후 10일

    회사의 지급 명세 제출

  4. 지급기간 종료 후 3개월

    국토교통부장관 미지급통보

  5. 통보 이후

    세무서 추징과 운수종사자 지급

실무상 착안점

택시회사가 경감세액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보하면 이자와 가산세까지 더해 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자상당액을 탈루세액으로 보지 않았고,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5천만원 이상일 때만 지급됩니다.

운수종사자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날짜입니다.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그로부터 1개월인 지급기간, 회사가 지급 명세를 내는 10일, 국토교통부장관의 3개월 확인 기간을 차례로 적어 두면 회사가 언제부터 지급 의무를 어겼는지 분명해집니다.

급여 명세와 통장 입금 내역은 미지급통보와 세무서 추징의 출발점이 되고, 세무서가 추징한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때 받을 사람과 금액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일부만 지급했다고 다투면 이 기록이 금액을 가리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과 매출누락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안은 지급기간과 추징 구조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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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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