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세금 불복에서 이기면 실제 사업자에게 1년 안에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명의자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나 소송에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받아 처분이 취소되면, 세무서는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본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명재산의 사실상 귀속자에 대한 같은 특례는 2023. 1. 1. 이후 확정되는 결정·판결부터 적용됩니다.
명의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이기면 세무서는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불복으로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명의자가 이기는 동안 시간이 흘러 실제 사업자의 제척기간이 끝났더라도, 법은 실제 사업자에게 다시 과세할 1년을 열어 두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 모두 이 구조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18년에 친구 F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음식점을 직접 운영했습니다. 세무서는 2024. 3. 매출 누락을 이유로 F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늘려 고지했습니다. F씨는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26. 5. G씨가 실제 사업자라는 이유로 F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G씨는 2018년분은 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났다고 들었는데, 이제 자신에게 세금이 나올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름만 빌려준 사람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6. 10. 11.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명의자는 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쉽지 않으므로 계약서, 대금 흐름, 직원·거래처 진술처럼 누가 사업을 지배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불복을 냈다고 고지된 세금의 징수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명의자 이름으로 체납이 생기면 명의자의 예금이나 급여가 압류될 수 있으므로, 결정 기관에 집행정지를 신청할지, 일단 납부하고 다툴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처분이 취소되면 낸 세금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돌려받습니다.
다만 불복과 별개로,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불복 주장을 정리할 때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합니다.
명의자가 이긴 뒤 실제 사업자에게 언제까지 과세할 수 있나요?
명의자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의 결정이나 판결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는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사람에게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의 본래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이 1년은 적용됩니다.
| 확인된 사실 | 과세 상대방 | 근거 |
|---|---|---|
| 명의대여 (핵심 행) |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 제26조의2 제7항 제1호 |
| 재산 명의만 빌림(차명재산) |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 제7항 제2호(2023. 1. 1. 이후 확정분) |
|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7항 제3호 |
모두 명의자에 대한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만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부칙(제19189호) 제2조 제2항
결정·판결에 따른 특례 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결정을 받은 납세의무자에게만 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명의대여는 법이 이 원칙의 예외를 따로 두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경우입니다. G씨의 경우 조세심판원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G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고지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 2026. 5.에 확정되었다면 2027. 5.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고지가 나오면 G씨는 세액이 명의자 사건에서 확인된 매출 범위에 맞는지, 필요경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따져 다툴 수 있습니다.
차명 부동산·주식처럼 재산 명의만 빌린 경우도 같나요?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결정·판결로 확인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사실상 귀속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호는 2022. 12. 31.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칙은 2023. 1. 1. 이후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어 사실상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제척기간이 끝난 경우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차명재산 사건은 결정·판결 확정일과 2022. 12. 31. 당시 제척기간이 남아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 소득의 5년 제척기간이 2022. 5. 31.에 이미 끝났다면, 2023년 이후 판결로 실제 소유자가 확인되더라도 이 호로 다시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 제척기간은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실제 사업자가 부정행위로 세금을 줄였다면 본래 제척기간이 10년이어서 1년 특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를 위장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조세포탈 목적에 더해 허위 계약서 작성, 허위 신고, 허위 장부 작성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7항,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G씨처럼 매출을 일부 빠뜨린 사안은 장부를 이중으로 쓰거나 매출 기록을 없앴는지에 따라 5년과 10년이 갈립니다. 10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G씨에게 과세할 근거는 제7항의 1년 특례뿐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명의대여 과세 대응 순서
- 누구의 처분인지 정리 - 명의자에 대한 처분인지, 실제 사업자에 대한 새 처분인지부터 나눕니다.
- 결정·판결 확정일 확인 - 결정서·판결서와 확정 경위를 받아 1년이 언제 끝나는지 계산합니다.
- 본래 제척기간 계산 - 세목별 기산일과 부정행위 해당 여부로 5년·7년·10년 중 어느 기간인지 봅니다.
- 실제 귀속 자료 정리 - 계약서, 대금 흐름, 영업 관리 기록으로 누가 사업이나 재산을 지배했는지 정리합니다.
- 90일 안 불복 - 실제 사업자에 대한 새 처분이 특례 범위를 벗어났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투고, 변호사가 제척기간과 귀속 쟁점을 함께 정리한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 실제 사업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차명재산이라면 2022. 12. 31. 당시 제척기간이 남아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명의대여·차명재산 과세에 대한 불복과 제척기간 다툼을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명의자든 실제 사업자든 기한 안에 불복을 준비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명의자의 불복 결정·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지났나요?
실제 사업자에 대한 특례 기간이 지났을 수 있으니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허위 계약서나 이중장부처럼 소득을 적극적으로 숨긴 사정이 있나요?
본래 제척기간이 10년일 수 있어 특례와 관계없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실제 주인이 따로 있는 주식(이름만 빌린 주주)이 있나요?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특례와 2023. 1. 1. 부칙 적용 시점을 확인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2호, 부칙(제19189호) 제2조 제2항
실무상 착안점
명의대여 사건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의 이해가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명의자가 이기려면 실제 사업자를 특정해야 하고, 그 결과는 1년 특례를 통해 실제 사업자에 대한 과세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같은 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실제 사업자 쪽에서는 1년 특례가 열려 있더라도 결정서가 확인한 범위를 넘는 과세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명의자 사건에서 확인된 과세기간과 소득만 이어받을 수 있는지, 새 항목이 섞였는지를 결정서와 대조합니다.
차명재산은 2022. 12. 31. 개정 부칙이 결론을 가릅니다. 오래된 차명 부동산·주식이라면 그 무렵 제척기간이 이미 끝났는지부터 계산해 두시기 바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업자 명의대여와 차명 부동산·주식 과세에 대해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 각각의 입장에서 심판청구와 제척기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서와 거래 자료를 대조해 과세 가능 범위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부과제척기간 경과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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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2호·제7항·제7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 국세기본법 부칙(제19189호, 2022. 12. 31.) 제2조 제2항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두69991 판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2호, 부칙(제19189호) 제2조 제2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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