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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법인 사업자등록에 대표자 이름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성명만 빌려준 것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죄는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 성명 자체를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만 처벌합니다. 지금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에서 명의 문제로 연락을 받았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대표자」 칸이 각각 누구 이름인지, 법인등기부에 누가 대표이사로 등기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적용 조문이 여기서 갈립니다.

명의대여라는 말을 들었다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누구인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지인이 세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했습니다. 회사의 사업자등록은 회사 이름으로 났고, 대표자 성명란에만 G씨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실제 운영은 지인이 했는데, 2025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G씨가 조세범 처벌법상 명의대여로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 대표자 이름만 빌려줘도 명의대여죄로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 명의대여죄는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의 성명 자체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쓰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대표자 성명만 다른 사람의 것을 쓰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는 법인 자신이므로, 대표자 칸의 이름을 빌려준 것은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것과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입니다.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가 그 바탕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본인 이름을 쓰게 해 주었다면 명의대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세의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으로 자기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하거나, 자기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해 사업하도록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를 빌려준 형태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적용
법인 사업자등록의 대표자 성명
제11조 적용: 원칙적 불해당
법정형: 해당 없음
개인 사업자등록 명의 사용 허락
제11조 적용: 해당 가능(목적 필요)
법정형: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실제 운영자
제11조 적용: 해당 가능(목적 필요)
법정형: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대법원 2016도10770 판결

이 경우에도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의 체납이나 채무를 피하려는 사정을 알고 빌려주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인은 세금 고지를 직접 받게 되므로, 처벌과 별도로 본인 이름으로 나온 세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대여죄가 아니면 이름만 빌려준 대표는 아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명의대여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장부를 거짓으로 적거나 매출을 숨겨 세금을 포탈했고 이름뿐인 대표가 이를 알면서 함께했다면, 조세포탈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된 대표이사는 상법상 이사의 지위를 가지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름만 빌려줬다」는 사정은 책임을 줄이는 사유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당연히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려면 사임 의사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등기가 되도록 챙겨야 합니다.

법인 대표 명의 대여 대응 순서

  • 등록 명의 확인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대표자와 법인등기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가 법인이면 명의대여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 관여 범위 정리 - 결재·계좌·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조세포탈 공범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부탁 경위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대표 명의를 부탁했는지 문자로 남깁니다. 조세 회피 목적을 알았는지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사임·변경등기 - 대표이사 사임서를 내고 변경등기를 요구합니다. 이후 발생하는 책임을 끊는 근거가 됩니다.
  • 조사·수사 대응 - 진술 전에 사업자등록과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인과 함께 출석합니다. 구성요건 해당 여부부터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표 명의 외에 개인 계좌나 개인 사업자등록까지 빌려준 경우라면 각 명의별로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계좌 내역과 등록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와 조세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표 명의를 빌려준 분들이 조사 연락을 받으면 「이름을 빌려줬으니 처벌받는다」고 먼저 단정합니다. 판례는 법인 사업자등록에서 사업자는 법인이라고 봅니다. 대표자 칸의 이름만으로는 명의대여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름만 빌려준 것인지는 기록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명의를 부탁받은 날과 그때 주고받은 문자, 회사 계좌와 공인인증서를 누가 관리했는지, 세금계산서 발행과 장부 작성에 관여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임서를 낸 날과 변경등기일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수사 단계에서 명의대여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데 쓰이고, 조세포탈 공범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회사 채권자가 이사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도 실제 업무 관여가 없었다는 사정은 중대한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와 조세범칙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사업자등록·법인등기의 명의 구조와 실제 업무 관여 범위를 서류로 먼저 확정해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 방어
  • 조세범칙조사 절차 대응
  • 조세포탈 혐의 수사 대응(조세범처벌법·특가)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명의를 부탁받을 때 주고받은 문자·조사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명의대여죄 구성요건 해당 여부·조세포탈 공범 가능성·대표이사 사임과 변경등기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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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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