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세무사나 경리직원이 탈세를 도왔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탈세라는 사실을 알고 도왔다면 세무사나 경리직원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와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외의 제3자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 서류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포탈을 알았는지와 정범의 포탈이 성립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가 포탈의 공범인지, 방조인지, 성실신고 방해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는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가 적용되면 시효가 더 깁니다.
네, 탈세라는 사실을 알고 도왔다면 세무사나 경리직원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와 그 대표자·대리인·사용인 외의 제3자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 서류를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포탈을 알았는지와 정범의 포탈이 성립하는지가 먼저입니다.
직원이나 거래처처럼 납세의무자가 아니어도 조세포탈 공범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의 주체는 납세의무자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 행위자입니다. 대법원은 구 조세범 처벌법 사건에서 이들 외의 제3자도 공범으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조문 번호는 달라졌지만 같은 구조입니다. 형법도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공범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력자 | 검토되는 죄 | 근거 |
|---|---|---|
| 회사 업무로 장부를 조작해 신고한 경리직원 | 조세포탈의 행위자(정범)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 허위인 줄 알고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세무사 | 성실신고 방해, 조세포탈의 공범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
| 세무사 명의를 빌려 신고를 대리한 무자격자 | 성실신고 방해, 무자격 세무대리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 |
| 이름을 빌려주어 허위 급여 등을 가능하게 한 사람 | 조세포탈 방조(정범 성립 전제), 사업자등록 허락 시 명의대여 | 형법 제32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 허위 계약서로 포탈에 가담한 거래 상대방 | 납세의무자 포탈의 공범(납세의무자별 1죄)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2조,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경리직원은 회사 업무로 장부를 조작해 신고했다면 사용인으로서 행위자, 즉 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회장과 임직원들이 공모해 근로자 명의로 위탁판매점을 운영했습니다. 대법원은 임직원들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종합소득세 포탈은 변경된 공소사실 기준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회장과 임직원들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해외 영화수출회사와 짜고 허위 계약서로 원천징수 법인세를 줄인 수입업자 사건도 구법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인 수입업자를 납세의무자의 포탈에 가담한 공범으로 보았습니다. 이때 죄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나씩 성립합니다. 특가법 적용 금액도 납세의무자별로 나눠 판단하며, 이 계산은 「여러 회사 세금을 한 사람이 포탈했다면 특가법 포탈세액은 합쳐서 계산하나요?」에서 다룹니다.
세무사가 신고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냈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포탈의 공범과 별도로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성실신고 방해죄가 됩니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신고하는 사람이 조세를 면하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포탈의 수단이자 전 단계인 거짓 신고를 따로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이 죄의 주체가 됩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세무사 명의를 빌려 5회 거짓 신고를 한 사람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자격 없는 사람은 주체가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세무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하는 행위 자체도 세무사법이 금지합니다.
세무사 본인에게는 가중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조세범 처벌법의 범죄를 교사하면 해당 조문 형의 3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납세의무자에게 거짓 신고를 하게 한 사람도 제9조 제2항으로 처벌됩니다. 회사와 대표의 양벌 책임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주거나 장부 정리만 도왔어도 방조범인가요?
정범의 포탈을 쉽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도왔다면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실운영자가 허위 용역비와 급여를 계상해 법인세를 줄였습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은 법인세 포탈 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방조범으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사 상고를 받아들여 이들 부분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나 비용이 허위라는 말을 신고 전에 메일이나 메신저로 들은 적이 있나요?
포탈을 알았다는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그 시점과 이후 행동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제출했나요?
포탈과 별도로 성실신고 방해죄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받은 자료와 검토 경위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내 이름으로 급여나 사업자등록이 처리되도록 허락했나요?
포탈 방조와 명의대여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허락한 경위와 대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정범으로 지목된 사람의 포탈세액이나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다툴 여지가 있나요?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면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정범의 세액과 납세의무 성립 시기부터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2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방조범은 정범이 성립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은 체납처분 면탈 방조 사건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조세포탈 사건은 아니지만 형법의 방조범 일반 법리여서 검토의 출발점이 됩니다. 남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돈을 증여한 부분이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은 정범이 성립하지 않으니 배우자의 방조도 성립할 수 없다며 파기했습니다.
알았는지는 결재 기록과 대화로 판단됩니다. 앞의 2025도13674 판결에는 임직원 한 사람의 주식 양도소득세 포탈 방조 부분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방조범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고의가 되는지는 「세무사에게 맡겼거나 세법을 몰랐다면 조세포탈 고의가 없나요?」에서, 이름만 빌려준 대표자의 책임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사장도 회사 조세포탈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룹니다.
조세포탈 조력 혐의 대응 순서
- 혐의 조문 확인 - 정범·공동정범·방조범 중 무엇인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인지 제9조인지 출석요구서로 확인합니다.
- 정범 성립 검토 - 납세의무자의 포탈이 연도·세목별로 성립하는지,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지 먼저 따집니다.
- 인식 시점 정리 -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메일·메신저·결재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역할 범위 정리 - 받은 자료, 지시 내용, 보수와 이익 귀속을 정리해 공동정범과 방조의 경계를 봅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회사 측과 이해가 갈릴 수 있으므로 별도 변호인 선임과 진술 시점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포탈을 안 시점과 정범의 성립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인과 임직원의 조세포탈 공범·방조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조력자 사건에서는 회사와 조력자의 이해가 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대표가 세무사에게 책임을 돌리면 세무사가 정범으로 몰립니다. 반대로 세무사가 지시대로 했다고 하면 대표의 고의가 드러납니다. 같은 변호인이 양쪽을 함께 맡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방조 혐의의 범위는 정범의 포탈세액을 따라 움직입니다. 정범의 세액 일부가 빠지면 방조 범위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도 정범의 세액 산정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경리직원이라면 지시 문자, 결재 문서, 보고 메일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십시오. 지시를 받은 경위는 고의와 양형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대리인과 임직원이 조세포탈 공범·방조로 수사받는 사건을 변호해 왔습니다. 정범의 포탈 성립과 가담 시점을 자료로 나눠 수사와 재판에 대응합니다.
- 조세포탈 공범·방조 사건 변호
- 성실신고 방해 혐의 대응
- 조세범칙조사 대응
- 특가법(조세) 사건 변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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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형법 제32조 제2항
- 형법 제33조
- 조세범 처벌법 제22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
- 세무사법 제12조의3
- 세무사법 제22조 제2항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9269 판결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5826 판결
- 형법 제55조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세무사법 제12조의2
-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 형법 제51조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