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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범죄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이 한 탈세로 회사와 대표이사까지 함께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탈세했다면 회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대표는 지시하거나 가담한 행위자·공범일 때 처벌되고, 세무대리인은 알선 시 형이 가중됩니다. 92도299, 2024도15290 등 대법원 판례로 회사·대표·세무대리인의 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라면

회사는 직원의 범칙행위 때문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면책은 회사가 평소 무엇을 했는지로 판단되므로 조세범칙조사 초기부터 내부 통제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양벌규정은 회사(법인이나 개인사업주)에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물리는 규정입니다. 대표 개인이 징역형을 받는 것은 스스로 행위자이거나 공범일 때이고, 세무대리인은 자기 행위로 처벌됩니다. 누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나누어 보면 책임의 범위가 정리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직원 30명 규모 유통회사 대표입니다. 경리부장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거래처와 짜고 실제 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 9억원어치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줄였고, 차액 일부는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외부 세무사는 증빙을 따로 확인하지 않고 신고서를 만들었습니다. 2026. 8. 회사와 경리부장이 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C씨는 몰랐던 일인데 회사와 자신도 처벌되는지, 세무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는 직원의 탈세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해당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의 범칙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고 회사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은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로 가중처벌되더라도 법인을 가중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법인에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법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양벌규정 사건에서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대상처벌 근거처벌 내용
범칙행위를 한 직원조세범 처벌법 각 본조, 특정범죄가중법징역 또는 벌금, 가중처벌 가능
회사(법인·개인사업주) (핵심 행)조세범 처벌법 제18조해당 조문의 벌금형, 상당한 주의·감독 시 면책
지시하거나 가담한 대표행위자 또는 공범직원과 같은 법정형(방조범은 감경)
알선·중개한 세무사 등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제3항의 형에 2분의 1 가중

회사는 특정범죄가중법으로 가중처벌되지 않고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18조,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죄의 개수는 행위자와 다르게 셀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은 대표자가 여러 장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1죄로 처벌받더라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은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상 법인이 주의·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만 양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고, 법률의 취지, 위반행위의 모습과 결과,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법인이 실제로 한 방지 조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직원의 위반만으로 법인을 처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도로법 사건이지만,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같은 취지의 면책을 단서로 명시하고 있어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지
  1. 1

    대표자·대리인·사용인 등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범칙행위를 했나요?

  2. 2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 법인의 대표자인가요?

    • 예(불리)결과 법인의 직접책임, 해당 조문 벌금형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나요?

    • 예(유리)결과 면책 주장 가능
    • 아니요(불리)결과 해당 조문의 벌금형

출처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다만 행위자가 대표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폐기물관리법 사건)은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직접책임이라고 보았으므로, 이 경우 감독을 다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가 직접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양벌규정만으로 대표 개인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92도299 판결은 조세포탈범의 주체를 납세의무자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 행위자로 보면서 그 밖의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지시하거나 함께 했다면 행위자나 공범이 되고, 정말 몰랐다면 회사의 면책 여부가 쟁점으로 남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명함상 직함과 관계없이 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4도11156 판결에서 실운영자는 자신이 관여한 두 법인 사이에 25억원의 허위 용역계약과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아닌 행위자의 고의는 부정행위와 포탈 결과를 인식하면 인정되고 포탈 여부는 법인별로 따진다며, 매출처로 꾸민 다른 법인이 그 수입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금액만큼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관여했다면 누가 책임지나요?

세무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책임을 집니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사람은 그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알선·중개했다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해 신고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제18조의 대리인으로서 행위자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 측이 세무대리인의 착오였다고 주장해도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도14716 판결은 외주공사비를 손금에 넣은 것이 세무대리인의 착오일 뿐이라는 실운영자의 주장을 사실인정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먼저 기소되면 회사의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외부감사법 등 위반 사건)은 공범 1인에 대한 기소로 다른 공범의 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인이 기소된 뒤 시효가 지나 기소된 회사에 대한 면소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법 제8조를 적용받으면 법인의 시효는 10년입니다. 2015. 12. 29. 개정 전의 행위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어,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도13674 판결은 2009·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을 유죄로 본 원심을 면소 사유가 있다며 파기했습니다.

조세범 양벌규정 사건 대응 순서

  • 행위자 특정 - 누가 어떤 서류를 만들고 신고했는지, 회사 업무에 관한 행위인지 정리합니다.
  • 내부 통제 자료 확보 - 지출 승인 절차, 증빙 검토 기록, 교육·감사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대표 관여 여부 정리 - 보고·결재 기록과 지시 여부를 확인해 행위자나 공범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 봅니다.
  • 세무대리인 역할 확인 - 위임 범위와 실제로 받은 자료, 검토 경위를 정리합니다.
  • 시효와 죄수 점검 - 범칙행위별 기수일과 회사에 대한 기소 시점을 따로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실제로 어떤 방지 조치를 해 왔는지와 대표가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세무대리인이 관련된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회사·대표의 형사 변호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문제된 행위를 한 사람이 대표가 아닌 직원이나 외부 세무대리인인가요?

    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는 자료를 모아 면책을 검토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단서

  2. 회사에 지출 승인이나 증빙 검토 절차가 위반 전부터 있었나요?

    운영 기록과 실제 점검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3. 대표가 문제된 거래를 보고받거나 결재한 적이 있나요?

    대표가 행위자나 공범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와 대표의 방어 논리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299 판결

  4. 직원은 이미 기소되었고 회사는 아직 기소되지 않았나요?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따로 진행하므로 범칙행위별 기수일부터 시효를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실무상 착안점

양벌규정 사건에서 회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면책 단서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관리로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만든 규정이나 확인서는 힘이 약하고, 위반 전부터 운영해 온 지출 승인과 증빙 검토 기록이 회사의 방어 자료가 됩니다.

대표 개인의 책임은 보고와 결재 흐름에서 갈립니다. 직원이 만든 허위 증빙이 대표 결재를 거쳤는지, 차액이 누구에게 갔는지에 따라 대표가 행위자나 공범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회사 방어와 대표 방어의 논리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처음부터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시효는 사람마다 따로 흐릅니다. 직원이 먼저 기소되었다고 회사의 시효가 멈추지 않고, 개정 전 행위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칙행위별 기수일을 사람마다 표로 만들어 두면 기소 범위를 다툴 여지가 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이나 세무대리인의 행위로 회사와 대표가 함께 조사받는 조세범칙 사건에서 범칙조사 대응과 형사 변호를 수행해 왔으며, 행위자별 책임과 회사의 감독 자료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 조세범 양벌규정 사건 변호
  • 조세범칙조사 대응
  • 회사 내부 통제 자료 검토
  • 대표이사 개인 책임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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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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