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직원만 먼저 기소되고 회사는 시효가 지난 뒤 기소되면 면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직원이 먼저 기소돼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회사의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아, 시효가 지난 뒤 기소되면 면소됩니다. 대법원은 공범 1인의 기소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 규정의 공범에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회사 공소장에 적힌 위반행위의 종료일과 회사 기소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회사의 공소시효는 직원이 기소됐는지와 상관없이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따로 흐릅니다. 회사 기소장을 받았다면 공소사실에 적힌 행위 종료일과 회사 기소일 사이의 기간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직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회사도 언제든 기소될 수 있다고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 기소로 회사의 공소시효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대부업을 하는 B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 A씨는 2019년 하반기 회사 업무를 하면서 대부업법을 어긴 혐의로 2024년 초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2026년 초에야 양벌규정을 적용해 B회사를 따로 기소했습니다. B회사 대표는 직원이 먼저 기소됐으니 회사의 공소시효도 그때 멈춘 것인지, 지금 회사가 면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기소되면 양벌규정 회사의 공소시효도 멈추나요?
아니요, 직원이 먼저 기소돼도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회사의 공소시효는 멈추지 않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그대로 흐릅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의 1인에 대한 기소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도 정지된다고 정하지만,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은 이 공범에 양벌규정의 사업주와 행위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기소 효력이 미치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예외 규정이므로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벌규정에서 회사는 직원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막을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자기 책임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둘의 관계를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한 공범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직원에 대한 공소장에 회사가 피고인으로 적혀 있지 않다면 그 기소는 회사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 기소가 늦어져 시효가 지나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회사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뒤 기소됐다면 법원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은 직원 기소만으로 회사의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회사에 면소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에 정해진 형은 벌금이므로, 조문상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인 5년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여러 번 이어졌다면 마지막 행위가 끝난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나 임원이 직원과 함께 범행했다면 달라지나요?
대표나 임원 개인이 직원과 공모해 함께 범행했다면 그 개인은 형법상 공동정범이어서, 직원에 대한 기소로 개인의 공소시효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양벌규정 책임과 대표 개인의 공범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 대상 | 직원과의 관계 | 직원 기소로 시효 정지 |
|---|---|---|
| 양벌규정 회사 | 사업주와 행위자 | 정지되지 않음 |
| 공모한 대표·임원 | 공동정범 | 정지될 수 있음 |
| 관여 없는 다른 직원 | 관계 없음 | 정지되지 않음 |
출처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공범 1인에 대한 기소로 정지된 시효도 그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진행합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은 유죄·무죄·면소 어느 경우든 공범 1인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다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넓혀 해석하지 않는다는 흐름이 이번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양벌규정 회사 공소시효 대응 순서
- 회사 공소장 확인 - 회사에 적용된 양벌규정 조항과 벌칙 조항을 확인합니다. 정해진 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이 정해집니다.
- 행위 종료일 특정 - 공소사실에 적힌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끝난 날을 찾습니다. 시효는 이날부터 계산합니다.
- 직원 사건과 분리 - 직원 사건의 기소일과 확정일은 회사 시효 계산에서 빼고 봅니다. 양벌규정 관계에서는 공범 시효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표 개인의 관여 여부 정리 - 대표나 임원이 직접 공모했다는 혐의가 함께 있는지 봅니다. 개인 혐의는 공범으로 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면소 주장 제출 - 시효가 지났다면 첫 공판 전에 의견서로 면소 사유를 적어 냅니다. 법원은 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면소를 선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 위반행위가 여러 해에 걸쳐 이어졌거나 대표 개인도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공소장과 범죄일람표를 보고 행위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이 적용된 회사와 임직원의 형사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대표들은 직원이 기소되는 순간 회사도 같은 사건에 묶여 시효 걱정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도 직원 재판을 먼저 끝내고 회사는 나중에 정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벌규정의 회사는 공범이 아니어서, 직원 기소와 무관하게 회사의 시효가 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위반행위가 마지막으로 끝난 날, 직원이 기소된 날, 회사가 기소된 날을 공소장과 사건 기록에서 정확히 뽑아 두어야 합니다. 행위가 여러 번 이어진 사건은 범죄일람표의 마지막 행위일이 언제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이 날짜들은 공판에서 면소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법원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를 선고하므로, 회사는 증거를 다투기 전에 시효부터 정리해 첫 공판 전에 의견서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대표 개인이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면 개인과 회사의 시효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이 적용된 회사와 임직원의 형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와 개인의 공소시효를 따로 계산해 면소 사유부터 정리한 뒤 공소사실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방어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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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양벌규정으로 기소될 때 조세포탈 공소시효는 대표와 같나요?
출처
-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4도15290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 형법 제30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37 판결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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