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부도난 수표에 제권판결을 받으면 부정수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이미 지급거절된 수표에 대해 제권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제권판결로 수표가 무효가 되어 소지인이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이를 법이 공소를 막는 사유로 정한 수표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가진 소지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회수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십시오.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그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공소기각을 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전에 회수나 합의를 마쳐야 합니다.
수표를 꼭 실물로 되찾아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수하지 못해도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에 물품대금 3천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예금 부족으로 2025년 초 지급제시된 수표가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수표를 잃어버렸다는 거래처 직원의 말을 듣고 공시최고를 거쳐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위반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수표가 무효가 되었으니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부정수표 처벌이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은 수표가 지급거절된 뒤 제권판결로 무효가 되어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수표금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권판결은 법이 공소를 막는 사유로 정한 「수표 회수」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제권판결은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는 민사상 절차입니다. 수표의 효력을 없앨 뿐 소지인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뜻이 아니어서 형사책임과는 별개로 봅니다.
부도수표는 어떤 경우에 처벌되나요?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이고,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을 피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금부족 등으로 인한 부도수표 발행죄와 그 과실범은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취지로 봅니다.
| 사유 | 공소 제기 가능 여부 |
|---|---|
| 수표 회수 | 공소 제기 불가 |
| 소지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 공소 제기 불가 |
| 제권판결로 수표 무효 | 공소 제기 가능 |
| 1심 판결선고 뒤 합의 | 공소기각 불가, 양형 반영 |
- 수표 회수
- 공소 제기 가능 여부: 공소 제기 불가
- 소지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 공소 제기 가능 여부: 공소 제기 불가
- 제권판결로 수표 무효
- 공소 제기 가능 여부: 공소 제기 가능
- 1심 판결선고 뒤 합의
- 공소 제기 가능 여부: 공소기각 불가, 양형 반영
출처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이미 기소된 뒤라도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수표를 회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내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철회한 소지인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고, 반대로 발행인 입장에서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뒤 그 의사가 번복되지 않도록 문서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제권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민사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권판결로 수표가 무효가 되면 그 수표를 근거로 수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원인채무인 물품대금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처는 물품대금 청구로 돈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실제 해결은 소지인과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도수표 형사 대응 순서
- 현재 소지인 확인 - 부도 당시 수표를 제시한 사람과 지금 권리를 가진 사람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소지인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 수표 회수 시도 - 원본 수표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협의하는 일입니다. 회수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회수가 어렵다면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는 일입니다. 제1심 판결선고 전이어야 합니다.
- 원인채무 정리 - 물품대금 지급이나 분할 약정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합의의 실질적인 조건이 됩니다.
- 제권판결 경위 정리 - 제권판결을 받은 경위가 정당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당한 신청이었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장의 수표가 서로 다른 사람에게 배서되어 돌았거나 거래정지처분 뒤에 발행한 수표가 섞여 있다면 수표별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를 낸 발행인들은 「수표만 무효로 만들면 문제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제권판결을 서두르곤 합니다. 대법원은 제권판결로 수표가 무효가 되어도 소지인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라며 처벌을 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벌을 막는 것은 수표 회수와 소지인의 처벌불원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법원에 제출되어야 공소기각으로 이어집니다. 소지인과 합의한 날짜, 처벌불원서에 서명한 날짜, 그 서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접수된 날짜가 모두 남아야 합니다.
수표 원본을 돌려받았다면 그 실물과 수령 확인서가 공소권 없음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원인채무를 갚은 송금 내역은 처벌불원서의 진정성을 뒷받침하고, 이후 거래처가 다시 물품대금을 청구할 때 변제 항변의 증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위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수표 소지인과 부도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수표 회수와 처벌불원서 확보 일정을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도 수표 사본·부도 확인서·제권판결문·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처벌 면제 사유 해당 여부·현재 소지인과의 합의 방법·원인채무 정리 방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496조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