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는데 같은 일로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같은 범칙행위로 기소할 수 없고, 기소되면 공소기각 대상입니다. 대법원 2023도751 판결로 기소가 막히는 행위의 범위와 범칙금 납부의 효과, 남의 이름을 댄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못 내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고, 그래도 안 내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청구 전이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아니요, 경찰서장이 경범죄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검사가 같은 범칙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 기간에 기소되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공소기각 판결 대상입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았다고 해서 형사재판을 따로 걱정하며 서둘러 다른 조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막히는 것은 통고 이유에 적힌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밤 술집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5만원의 통고처분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술집 주인이 영업을 방해당했다며 고소했고, 아직 범칙금 납부기간이 남아 있던 때 A씨는 같은 소란 행위로 업무방해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30분 동안 큰소리로 떠들어 손님들이 나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범칙금을 내면 업무방해 사건도 끝나는지, 이미 통고처분을 받은 일로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경범죄 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은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어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며 공소기각했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검사도 같은 범칙행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칙행위는 통고처분 시까지의 행위 중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의 이름을 대고 통고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효력은 실제 행위자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행위까지 기소가 막히나요?
통고서에 적힌 범칙행위 자체와,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아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까지입니다. 같은 시간·장소의 같은 소란을 범칙행위로 통고해 놓고 그 소란을 업무방해로 다시 기소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다툼입니다. 통고처분 뒤에 한 행위나, 같은 날이라도 성격이 다른 별개 행위는 막히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피해자가 있는 행위는 애초에 범칙자 처리 대상에서 빠지므로, 범칙금 통고가 있었더라도 상해 등으로 따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낸 뒤 별개 행위로 기소된 사안은 「음주소란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날 흉기 협박으로 또 기소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사건이 끝나나요?
통고받은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내면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납부기간을 넘겨도 즉결심판 청구 전이나 선고 전까지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면 다른 죄명으로 다시 처벌받는 것도 막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시점 | 납부할 금액 | 효과 |
|---|---|---|
| 통고처분서 받은 날부터 10일 안 (핵심 행) | 통고받은 범칙금 |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그다음 날부터 20일 안 | 범칙금에 100분의 20 가산 | 다시 처벌받지 않음 |
| 즉결심판 청구 전 | 범칙금에 100분의 50 가산 | 즉결심판 청구하지 않음 |
| 즉결심판 선고 전 | 범칙금에 100분의 50 가산, 증명서류 제출 | 즉결심판 청구 취소 |
납부기간 안에는 같은 범칙행위로 기소할 수 없습니다.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9조
반대로 내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벌금이 선고되면 범칙금과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범칙금을 안 냈더니 즉결심판에서 벌금이 나왔는데 범칙금과 뭐가 다르고 전과가 남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남의 인적사항을 댄 경우에는 범칙행위와 별개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나 서명 위조가 문제 될 수 있어, 범칙금 납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업주나 상대방은 따로 고소할 수 없나요?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지만, 통고된 행위와 같은 행위라면 납부기간 안에는 기소로 이어질 수 없고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업주 쪽에서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통고된 소란과 다른 별개 행위, 예컨대 기물을 부수거나 손님에게 시비를 건 일 등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형사 입건된 행위가 통고처분서에 적힌 행위와 같은 때·같은 곳의 일인가요?
통고 이유와 범죄사실을 대조한 표를 만들어 동일성을 주장합니다.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범칙금 납부기간이 아직 남아 있나요?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효과를 확보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제3항
납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나요?
재판에서 공소제기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그 일로 다친 사람이 있나요?
범칙금과 별개로 상해 등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합의와 진술을 따로 준비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제3호
영업 손해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나 파손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 두면 합의 협상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고소 내용이 통고 이유와 같은 행위인지 먼저 확인한 뒤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고처분 뒤 형사 입건 대응 순서
- 통고처분서 확인 - 통고 이유에 적힌 일시·장소·행위와 납부기간 마지막 날을 확인합니다.
- 입건 사실과 대조 -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범죄사실이 통고된 행위와 같은지 비교합니다.
- 납부 여부 결정 - 동일한 행위라면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 다시 처벌받지 않는 효과를 확보합니다.
- 공소기각 주장 - 납부기간 안에 기소됐다면 공소제기 절차 위반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구합니다.
- 별개 행위 대응 - 동일성이 없는 행위로 입건된 부분은 따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고 이유에 적힌 행위와 입건된 범죄사실이 같은지, 기소 시점이 납부기간 안이었는지에 따라 공소기각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범죄 통고처분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통고처분 뒤 형사 입건이 겹치면 수사기관은 죄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 사건처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볼 자료는 통고처분서의 통고 이유입니다. 적힌 일시·장소·행위를 출석요구서나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한 줄씩 대조해 같은 행위라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하고, 통고처분서를 잃어버렸다면 발부 기관에 사본을 요청해 두어야 합니다.
기소 시점도 중요합니다. 납부기간 안에 기소됐는지가 공소기각의 갈림길이므로 통고서를 받은 날과 기소일을 날짜로 특정해야 합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라면 기간 안에 범칙금을 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범죄 통고처분·즉결심판과 겹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통고 이유와 공소사실을 대조해 공소기각 사유를 찾습니다.
- 통고처분 후 기소 사건 공소기각 변론
- 즉결심판 불복·정식재판
- 업무방해·소란 사건 수사 대응
- 경범죄 범칙금 처리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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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7조
-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 경범죄 처벌법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8호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 경범죄 처벌법 제6조 제2항 제3호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