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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소란 범칙금을 냈는데 같은 날 흉기 협박으로 또 기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날 가까운 장소에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행위는 따로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만 미치고, 흉기 협박은 행위 내용과 피해법익이 달라 동일한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행위의 일시·장소·내용과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범칙금 통고처분서와 납부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되었다면 이 서류가 면소를 주장하는 근거가 됩니다.

범칙금을 냈다고 해서 그날 있었던 일 전부가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칙금 낸 행위 자체를 다시 문제 삼는다면 그 부분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밤 술집 앞 길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고 다음 날 범칙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 술집 안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깨진 병을 들고 쫓아가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친 일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범칙금을 냈으니 같은 일로 두 번 처벌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을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범칙금을 낸 그 범칙행위와,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까지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통고받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제도가 법원의 재판절차와 취지와 성질이 다르므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은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행위 자체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음주소란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소란과 흉기 협박은 왜 별개의 죄인가요?

행위의 내용과 수단, 피해법익과 죄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음주소란으로 범칙금을 낸 사람이 가까운 일시·장소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 버린다」고 소리친 사건에서, 두 행위가 모두 같은 시비에서 시작되어 일부 겹치는 면은 있지만 음주소란 과정에서 흉기 협박이 통상 포함되거나 예상된다고 볼 수 없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소란과 특수협박 비교
근거
음주소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행위
음주소란: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주정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해악 고지
보호하는 것
음주소란: 공공장소의 평온
특수협박: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
처리
음주소란: 범칙금 통고처분
특수협박: 형사재판
처벌 수준
음주소란: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형법 제284조, 대법원 2012도6612 판결

판결 당시에는 이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기소되었지만, 해당 조항은 2016년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면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위로 다시 기소되었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공소사실이 범칙금을 낸 행위와 같은 행위라면 면소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해야 하고, 범칙금 납부는 그 범칙행위에 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범칙금을 낸 바로 그 소란 행위를 다른 죄명으로 다시 기소했다면 동일성을 들어 면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통고처분서의 범칙행위 기재와 공소사실을 비교하는 일입니다. 일시·장소가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가 같은지까지 따져야 합니다. 협박 상대가 아닌 주변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한 것이 범칙행위였다면, 특정인을 향한 협박은 별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범칙금 납부 후 추가 기소 대응 순서

  • 통고처분서 확보 - 범칙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이 적힌 통고처분서를 찾습니다. 다시 처벌받지 않는 범위는 이 기재로 정해집니다.
  • 공소사실 대조 - 공소장의 범죄사실과 통고처분서 기재를 나란히 비교합니다. 행위와 피해자가 같으면 면소를 주장합니다.
  • 죄명 확인 - 흉기를 들었다면 특수협박인지, 단순 협박인지 확인합니다. 특수협박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 피해자 합의 시도 - 특수협박이라도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둡니다.
  • 음주 경위 정리 - 음주 정도와 시비가 생긴 경위를 정리합니다. 우발적 범행인지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뒤 납부 기간 안에 기소되었거나 정식재판이 청구된 경우라면 절차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협박 등 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칙금을 낸 분들은 흔히 「그날 일은 범칙금으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이 덮는 것은 통고처분서에 적힌 그 행위뿐입니다. 술자리 소란과 그 뒤에 흉기를 들고 쫓아간 일은 같은 밤에 일어났어도 법적으로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서 한 장이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어떤 행위를 범칙행위로 적었는지, 몇 시 어디로 적었는지에 따라 다시 처벌받지 않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납부 영수증과 함께 처분서를 버리지 않고 보관해야 나중에 같은 행위로 기소되었을 때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서류와 공소장을 문장 단위로 대조합니다.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이 행위·피해자·결과에서 겹치면 면소판결로 사건이 끝나고, 겹치지 않으면 본안에서 형량을 다투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그날의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한 기록이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협박·폭행 등 폭력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범칙금·약식명령 등 앞선 처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면소 주장과 양형 대응을 나누어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범칙금 통고처분서·납부 영수증·공소장 또는 출석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범칙행위와 공소사실의 동일성·특수협박 해당 여부·합의와 양형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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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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