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가이드 목록

생활 속 범죄

때려서 크게 다친 가해자가 범칙금을 냈으면 처벌 못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가해자가 인근소란으로 범칙금을 냈더라도 같은 자리에서 사람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행위는 중상해죄로 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있는 행위에만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진단서를 갖춰 상해 사건으로 고소장을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해자가 범칙금을 냈다는 말을 들었다면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갖춰 상해 사건으로 따로 고소장을 내십시오.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행위가 무엇인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범칙금이 이미 납부됐다고 해서 경찰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상해는 별개의 범죄로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8월 밤,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주차 문제로 입주민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의 주먹에 턱을 맞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A씨는 두개골 골절로 16주 치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인근소란으로 범칙금 3만원을 통고했고, B씨는 바로 납부했습니다. A씨 가족은 B씨가 범칙금을 냈으니 더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칙금을 냈으면 폭행으로 다친 사건은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니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납부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 범위는 통고처분서에 적힌 범칙행위와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되므로, 같은 자리에서 생긴 중상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근소란과 중상해 비교
행위
인근소란: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함
중상해: 신체 상해로 생명 위험 발생
보호법익
인근소란: 사회의 평온
중상해: 특정인의 신체
처벌
인근소란: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중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범칙금 납부 효력
인근소란: 미침
중상해: 미치지 않음

출처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형법 제258조 제1항,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

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6911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인근소란은 큰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이고 중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한 행위여서 수단과 태양, 피해법익, 죄질이 모두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고, 범칙금 납부의 효력이 중상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깼습니다.

범칙금 납부는 어떤 효력이 있나요?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같은 범칙행위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통고처분의 이유에 적힌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까지만 미칩니다.

범칙금 납부 기한
  1. 통고처분서 수령

    납부기간 시작

  2. 수령 후 10일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

  3. 다음 날부터 20일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납부

통고처분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범칙금을 내야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은 제3조 제1항 제21호로 정해져 있고, 원안 당시 조문 번호(제1조 제26호)와 다릅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에는 납부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중상해죄로 처벌되면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생기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사례처럼 넘어지며 두개골이 골절된 경우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일반 상해죄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이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하므로, 범칙금 납부의 효력 범위가 재판에서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낸 가해자 상해 고소 대응 순서

  • 진단서 확보 - 상해 부위와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받습니다.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통고처분 내용 확인 - 가해자가 받은 통고처분서의 범칙행위를 확인합니다. 납부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가립니다.
  • 현장 자료 보존 - CCTV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 상해 고소장 제출 - 상해 또는 중상해로 고소장을 냅니다. 범칙금 사건과 별개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 민사 배상 검토 -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정리합니다. 형사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통고처분서에 폭행이 범칙행위로 적혀 있거나 상해의 정도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처분서와 의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이 범칙금으로 사건을 끝냈다고 생각해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범칙금은 통고처분서에 적힌 소란 행위만 정리할 뿐, 같은 자리에서 생긴 상해까지 덮지 않습니다. 처분의 이름보다 처분서에 적힌 행위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서와 진단서의 날짜와 내용이 중요합니다. 처분서의 범칙행위 문구, 납부일, 다친 날의 응급실 기록, 최종 진단서의 치료 기간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현장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사건 직후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재판에서 범칙행위와 상해가 별개라는 점을 보여 주어 면소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치료 기간과 후유증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사건의 고소 대리와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통고처분서의 범칙행위와 의무기록을 먼저 대조해 범칙금 납부의 효력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의무기록·가해자의 통고처분서 사본·현장 CCTV 보존 요청서·목격자 진술을 준비해 주시면, 범칙금 납부 효력의 범위·중상해와 상해의 구분·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